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5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이용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46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47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과의 계약체결도 가능하다.
2.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과 같이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하도록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수급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4) 급여제공계획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
3.기관은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급자와 서비스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수급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수급자의 급성기 입원 혹은 기타 개인사유로 인해 서비스가 일시 중단하는 경우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나 종류이후에도 기관과의 재계약이 가능하다.
4)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수급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계약해지 등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48조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수급자(보호자)는 수급자의 신분증 등으로 기관에 수급자신원을 확인시켜야 하며 건강상태도 확인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사과나무토탈케어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을 한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를 계약한 이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과 질병상태 및 가족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한다.
2) 본인부담금 등의 월 이용료를 부담한다.
3) 보호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 정보변경 시 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6)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 시설입소, 타지역이사(거주지 변경) 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닌 한 계약기간 동안 타 기관으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7) 방문목욕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임하여야한다.
8)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한다.(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9) 담당요양보호사는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10) 방문요양의 목욕도움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가 불미스러운 사고발생시 기관은 이에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
3. 기관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3)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4)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5) 수급자1인과 요양보호사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이용 제한을 안내한다.
제49조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
1. 서비스제공일과 시간
1)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7일 06:00-24:00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될 수 있다.
2) 월요일-금요일, 상근직 09:00-18:00, 시간제 09:00-24:00 내에 수급자 및 보호자와 계약한 시간으로 한다.
3) 시간제 근무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될 수 있다.
2. 방문요양 · 방문목욕서비스수가(2020년 기준)
1등급 월한도액 : 1,498,400원
2등급 월한도액 : 1,331,800원
3등급 월한도액 : 1,276,300원
4등급 월한도액 : 1,173,200원
3. 방문요양급여비용(2020년 기준)
30분 14,530원, 60분 22,310원, 90분 29,920원, 120분 37,780원, 150분 42,930원, 180분 47,460원,
210분 51,630원, 240분 55,490원
1)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됨
2)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3) 수급자의 신체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수급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1부터 가-5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4. 방문목욕급여비용
방문목욕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20년 수가-74,470원 ’20년 본인부담-11,171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20년 수가-67,150원 ’20년 본인부담-10,073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20년 수가-41,930원 ’20년 본인부담-6,290원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또는 목욕의자를 이용하여 목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3)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