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는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 함에 목적이 있다.
【계약내용】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수급자나 보호 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③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 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 기간 범위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수급자나 보호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수급자나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안내 및 고지하며 이때 ‘요양 급여수가 변경 안내문’을 제공하고 설명 및 서명을 받음으로써 계약내용이 변경 된 것
으로 본다.
【계약해지】
① 수급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 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①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 40조에 따른 본인부 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대표가 정 한다.
②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산정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수급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아래와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가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수급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신원인수인의의무】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아래와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 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