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4점 4.0 · 후기 4

사랑나눔노인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신월로 774 (봉산동)

061-663-0191
A
평가등급 91.4점
설립연도 200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8년차 조회 888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30~17:30(법정공휴일휴무)

지역

전남 여수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1.4점
전남 여수시 평균
82.5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8.8점 높습니다 (200곳 평균)

인력현황

2명
요양보호사 1급
67%
1명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여수시 진성여고 입구 버스정류장 앞 콸콸콸 셀프주유소 건너편 버스승강장-진성여자고등학교 2 5 31 32 61 62 68 76 90 91 92 93 95 100 102 103 105 106 109 111 112 113 114 115 116 610 666 777 999

🅿️ 주차

영락교회앞 주차장,대로변 주차

공지사항 10

운영규정개요 2
2026.02.15 ▼
기관명
사랑나눔노인복지센터
설치일자
2009.11.30.
소재지
전남 여수시 신월로 774
전 화
061)663-0191 fax 061)651-0250
급여종류
방문요양
방문목욕
전자우편주소
love.0191@daum.net
이용대상
만 65세 이상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Ⅰ.기본정보
Ⅱ.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 별도의 정원을 두지 않는다.
2. 이용자 모집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싸이트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홍보지(달력제작) 등 관계센터마 을 부녀회,노인회 ,통장등 연계협력,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 직접홍보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Ⅲ.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①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있다.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 기간범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달리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용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 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①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100분의15)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15) 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③ 의료급여수급자등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100분의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 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⑥ 본조 5항의 비급여와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 외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2. 서비스 중 의료센터 이용으로 발생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등 일체의 병원 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⑦ 이용료 정보는 센터의 내부에 게시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 및 급여계약을 결정할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4. 센터가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4.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센터 통보의무
계약의 해제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격 침해 행위를 한 경우
5.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6.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여러 번 미납 했을 경우
7. 수급자에 대한 급여 서비스 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8.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 받지 못한 경우
9.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 해제 시, 센터는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납부한 비용 중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배상책임보험
① 장기요양센터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 한다.



운영규정 참조
사무실내 비치되어 있음.
Ⅳ.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개요 1
2026.02.15 ▼
기관명
사랑나눔노인복지센터
설치일자
2009.11.30.
소재지
전남 여수시 신월로 774
전 화
061)663-0191 fax 061)651-0250
급여종류
방문요양
방문목욕
전자우편주소
love.0191@daum.net
이용대상
만 65세 이상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Ⅰ.기본정보
Ⅱ.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 별도의 정원을 두지 않는다.
2. 이용자 모집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싸이트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홍보지(달력제작) 등 관계센터마 을 부녀회,노인회 ,통장등 연계협력,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 직접홍보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Ⅲ.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①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있다.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 기간범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달리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용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 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①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100분의15)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15) 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③ 의료급여수급자등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100분의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 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⑥ 본조 5항의 비급여와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 외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2. 서비스 중 의료센터 이용으로 발생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등 일체의 병원 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⑦ 이용료 정보는 센터의 내부에 게시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 및 급여계약을 결정할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4. 센터가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4.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센터 통보의무
계약의 해제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격 침해 행위를 한 경우
5.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6.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여러 번 미납 했을 경우
7. 수급자에 대한 급여 서비스 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8.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 받지 못한 경우
9.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 해제 시, 센터는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납부한 비용 중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배상책임보험
① 장기요양센터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 한다.



운영규정 참조
사무실내 비치되어 있음.
Ⅳ.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사랑나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14 ▼
우리 센터는 "모두가 꿈꿔왔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하여"란 슬로건으로 방문요양을 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며 이용자 모집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 기간 범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달리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 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용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 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①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100분의 15)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15) 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③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 (100분의 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 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 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⑥ 본조 5항의 비급여와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 외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2. 서비스 중 의료센터 이용으로 발생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병원 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 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⑦ 이용료 정보는 센터의 내부에 게시 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또는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 및 급여계약을 결정할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4. 센터가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4.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센터 통보의무

제5조 (계약의 해제)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 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격 침해 행위를 한 경우
5.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6.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여러 번 미납 했을 경우
7. 수급자에 대한 급여 서비스 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8.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 받지 못한 경우
9.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 해제 시, 센터는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납부한 비용 중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2026년도 운영규정
2026.02.10 ▼
운 영 규 정







사랑나눔노인복지센터




목 차 Ⅰ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및 방침)
제2조 (명칭)
제3조 (사업장 소재지)
제4조 (센터의 조직도)
제5조 (사업)
제6조 (적용범위)

제2장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정원)
제2조 (이용대상)
제3조 (이용절차)
제4조 (이용자 모집?홍보 방법)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목적)
제2조 (계약기간)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또는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
제5조 (계약의 해제)


제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사유 및 절차)

제5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조 (서비스 내용)
제2조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제3조 (급여외행위의 금지)





목 차 Ⅱ











제6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2조 (보험의 가입)

제7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제1조 (개정방법 및 절차)

제8장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제1조 (채용)
제2조 (결격사유)
제3조 (근로계약)
제4조 (복무)
제5조 (승진)
제6조 (상벌)

제9장 보수에 관한 사항
제1조 (임금)
제2조 (퇴직금)
제3조 (상여금)

제10장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제1조 (복지 및 포상)
제2조 (연차유급휴가)
제3조 (휴가의 종류)
제4조 (휴가의 신청 및 승인 절차)
제5조 (병가)
제6조 (경조휴가)
제7조 (관련규정 준용 및 기타사항)







목 차 Ⅲ









제11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1조 (안전?보건규정 준수)
제2조 (시설장 의무)
제3조 (직원의 의무)
제4조 (건강관리)
제5조 (근골격계질환예방)
제6조 (감염의 정의)
제7조 (감염예방)
제8조 (재해보상)
제9조 (해석적용)


제12장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제1조 (고충처리의 목적)
제2조 (고충접수방법 및 처리원칙)
제3조 (고충접수경로)
제4조 (고충처리과정)
제5조 (고충처리기준)
제6조 (고충접수 및 처리기한)
제7조 (처리결과 및 안내)
제8조 (불만 및 고충처리 기록)

부 칙






운영규정

목 차

제정 : 2009. 11. 30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및 방침)
① 이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랑나눔노 인복지센터 (이하 “센터” 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센터 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②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그리고 사회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 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 정 도모,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고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제2조 (명칭) 사업장의 명칭은 “사랑나눔노인복지센터”라 한다.

제3조 (사업장 소재지) 센터의 주된 사무소는 여수시 신월로 774로 한다.

제4조 (센터의 조직도)
재가복지서비스, 사회서비스지원 등 재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조직의 기구는 아래와 같다




시설장(센터장)



























사회복지사(팀장)
중간관리자



































사회복지사
중간관리자

사회복지사
중간관리자
















요양보호사 제1팀

요양보호사 제2팀


제5조 (사업)
센터는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정방문급여”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23조의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말 한다.
①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②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제6조 (적용범위)
센터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을 적용하며, 모든 직원은 규정을 준수하며,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정원)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조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 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신 청 접 수

자 격 확 인

서 류 확 인

급 여 계 약

급 여 제 공

?이용신청
?장기요양인정서


? 유형 확인
? 시군구 확인

?개인별 장기
이용 계획서
?본인부담 감경

?급여계획
?급여 계약서

?공단통보
?서비스 실시



제4조 (이용자 모집?홍보 방법)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 한다

이 용 자
모집 ? 홍보 방법
온라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오프라인
홍보지(달력제작등) 및 관계센터(마을부녀회,노인회,통장등) 연계협력
기 타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 직접 홍보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 기간 범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달리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 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용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 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①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100분의 15)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15) 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③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 (100분의 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 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 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⑥ 본조 5항의 비급여와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 외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2. 서비스 중 의료센터 이용으로 발생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병원 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 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⑦ 이용료 정보는 센터의 내부에 게시 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또는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 및 급여계약을 결정할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4. 센터가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4.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센터 통보의무

제5조 (계약의 해제)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 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격 침해 행위를 한 경우
5.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6.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여러 번 미납 했을 경우
7. 수급자에 대한 급여 서비스 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8.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 받지 못한 경우
9.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 해제 시, 센터는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납부한 비용 중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사유 및 절차)
① 이용료 및 기타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법」및 관련 고시에 따라 산정하며, 다음 각호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된 경우
2.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된 경우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비급여 항목의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본인부담금 감경 결정에 따라 부담률이 조정된 경우
5. 수급자의 건강상태 또는 가정환경 변화로 인해 급여 제공 시간, 횟수 또는 방식이 변경된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 고시 또는 행정지침에 따라 비용조정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이용료가 변경된 경우, 센터는 변경 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아래의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고지한다.
1. 서면(문서 또는 우편)
2. 전자적 방법(이메일, 문자, 메신저 등)
3. 직접 전달(방문 시 설명 및 서면 교부)
4. 이용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변경되었을 때
③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한 변경은 별도의 재계약 없이 통보만으로 계약 변경 효력을 발생한다.
1. 공단 고시 수가의 인상 또는 인하
2. 본인부담금 감경률 조정 등 행동지침에 따른 조정
④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센터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센터 서류 등에 변경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등급의 변경
2. 급여 제공시간 및 횟수의 개별조정 등 이용자 상황에 따른 변동
? 이용료 변경에 따른 정산이 필요한 경우, 센터는 변경 적용일 기준으로 이용료를 재산정하여 초과 납부액은 환불하고, 부족 금액은 사전 안내 후 수납한다.
⑥ 변경된 이용료에 대한 납부방법은 제5장2조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과 동일하게 적 용한다

제5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조 (서비스 내용)
① 센터는 관계 법령 및 고시, 제반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상담, 욕구사정과 평가, 급여제공 계획 수립 및 변경, 장기요양급여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② 방문요양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청결 도움, 식사 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도 움, 머리감기기 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 능의 유지?증진 도움
2.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3. 인지관리 지원 ? 인지행동변화 관리 등
4. 정서 지원 ?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5.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개인활동 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③ 방문목욕은 차량 내 목욕 급여와 가정 내 목욕급여로 구분한다.

제2조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①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수가 기준에 준하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②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정산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규칙」별지 제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활용해 이용월의 익월 10 일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우편, 전자적 방법, 직접 전달 등의 방식으로 고지 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 등)는 센터로부터 고지된 이용료를 이용월의 익월 15일까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로 한다.
④ 본인부담금의 수납은 계좌이체, 현금납부 등의 방법으로 하며, 현금으로 납부하 는 경우 익일 근무 시간 내에 센터 계좌에 입금조치 해야 한다.
? 납부기일이 늦어질 경우 본인부담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센터의 본인부담금 은행 구좌에 입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센터는 본인부담금의 매월 수납(또는 납부)상황을 관리하고 미납된 경우는 납부를 촉구하는 문서 또는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하며, 장기간 미납(또는 연체)된 경우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추후 소액사건 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대비하는 등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60일이상 연체시 독촉 안내(고지, 유선, SMS 등)
2. 6개월 이상 연체시 독촉과 납부에 대한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한다.
3. 내용증명 발송 후 납기일까지 납부가 안 될 경우 소액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제3조 (급여외행위의 금지)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센터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제6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

제1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에서 책임지고 배상한다.
1. 서비스 제공 중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수급자(보호자)는 센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수급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센터는 배상할 의무를 진다.
3. 직원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센터는 수급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센터가 가입한 배상책임보 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센터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센터 및 직원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5.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제2조 (보험의 가입)
장기요양센터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 한다.

제7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제1조 (개정방법 및 절차)
① 개정방법
1. 운영규정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령 또는 관련 지침이 개정된 경우, 그 내용을 준용하여 회의 절차 없이 즉시 개정할 수 있다.
2. 기타 본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추가, 삭제, 변경 등의 운영 규정 사유가 발생할 시 관계 법령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② 개정절차
1. 운영규정을 개정하려면 직원회의를 거쳐야 한다.
2. 대표자 또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3. 직원회의에서 전체 직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직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운영규정 을 개정할 수 있다
4. 직원에게 불리한 개정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개정할 수 있다.


제8장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제1조 (채용)
① 센터는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하지 아니하며, 여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모집?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용모, 키, 체중, 미 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아니한다.
② 센터의 직원이 될 자는 센터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센터에서 실시하는 면접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직원의 자질 : 직원은 다음과 같은 자질을 소유한 자로 한다.
가. 어르신을 섬기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심성을 가진 자
나. 어르신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보호 방법을 이해하는 자
다. 직원 간에 서로 융합하고 협력하는 공동체 정신이 있는 자
라. 직종마다 필요로 하는 국가 자격증 소지자

2. 채용 일반사항
가. 채용은 모집공고에 의해 시설장의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1) 채용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2) 서류전형은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3) 면접시험은 봉사 정신이 풍부한 자로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채용한다.
4) 시설장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나. 센터는 직원의 담당 직무에 따라 다음 서류 중 일부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추 가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3)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1부(입사일 기준 1년이내)
4)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5) 신분증 사본

제2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 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이나 정지된 사람
7.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에서 노인학대 전과가 있는 사람

제3조 (근로계약)
1. 장기요양센터 종사자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센터의 장과 문서에 의 한 근로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2.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3.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 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 한다.
4. 직원의 근로계약의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 근무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변경 체결할 수 있다.


제4조 (복무)
① 복무규율 : 직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복무에 정진하여야 한다.
1. 담당업무 또는 명령 지시된 업무는 성실하게 책임을 가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2. 센터의 허락을 얻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거나 태만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근무시간 중에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동료 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언행 등 직장 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여서는 안 된다.
5. 센터 운영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6. 직원은 수급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7. 직원은 센터의 사업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8. 직원은 직무상 숙지한 업무 내용의 비밀을 엄수하고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근로시간
1. 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하며, 주중에 하루를 무급 휴일로 한다.
2.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3. 센터는 직무 특성이나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에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본 센터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결근
1. 직원이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허가를 얻지 못하고 결근 한 때는 유선, 서면 등의 방법으로 우선 그 사유를 보고한다.
2. 결근 일수는 그 사유에 따라 연가일수로 계산하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한다.
④ 조퇴
1.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조퇴할 때에는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조퇴는 사전에 신청하고, 긴급 상황으로 인한 조퇴는 사후에 즉시 보고하고, 관련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⑤ 복무 의무
1. 직원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센터의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3. 직원은 센터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직원은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센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승진)
직원에 대한 승진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원칙으로 기회균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능력을 갖춘 자로서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제6조 (상벌)
센터는 센터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상벌을 적 용할 수 있다.
① 직원의 상은 제10장 제1조 복지 및 포상규정에 따라 행한다.
1. 대표자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수근로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② 직원의 벌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 징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의 재해 또는 분쟁을 일으키거나 센터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2. 서약서 또는 센터의 제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업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 위를 한 경우
3. 센터의 기밀을 누설하여 센터에 불이익을 발생하게 한 경우
4. 지각, 조퇴 및 무단결근이 빈번하여 근무(태도)성적이 불안정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상위 직급자의 업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
6. 폭언, 폭행으로 업무방해 및 기타 센터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한 경우
7. 업무상의 태만 과실 또는 관리 불충분으로 화재 및 상해 기타 중대한 사고를 발 생하게 하였거나 예방하지 못한 경우
8. 직무수행의 태도와 기법이 매우 불성실하며 그 직책을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 정될 경우
9. 타인에게 폭행 및 협박을 하거나 또는 그의 업무를 방해한 때
10. 기타 비위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③ 징계의 종류
1. 견책 : 정상이 경미한 자로서 시말서를 받고 주의를 준다
2. 감봉 : 정상이 다소 중한 자로 감액 범위는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 을 초과하고 총액이 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1을 초과하지 못한 다.
3. 정직(출근정지) : 직원의 출근을 정지하며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을 말한다. 단, 정직자는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하되 정직 기간은 임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4. 권고사직 : 퇴직원을 제출하게 하고 면직토록 한다.
5. 해고 : 해고라 함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킴을 말한다.


제9장 보수에 관한 사항

제1조 (임금)
① 직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주휴수당, 기타수당 그리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
② 1일 8시간 및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에 근로한 경우(22:00~06:00), 해당 비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한다.
③ 기타수당의 종류는 식대, 직무수당, 차량?교통비, 업무추진비 등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임금 계산 및 지급 방법
1. 임금은 월급제와 시간제를 원칙으로 하되,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급제, 연봉제를 시행할 수 있다
2.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 기간으로 하여 익월 25일에 직원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3. 본 센터는 근로자의 급여를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의 요청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현금지급 또는 제3자(가족 등)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지정 계좌 지급요청서, 타인계좌 급여수령 요청서 등)을 작 성 및 제출 한다.
4. 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 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2조 (퇴직금)
① 퇴직급여는 근속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본 기 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일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확정기형 DC형 등)를 도입할 수 있다. 일반 퇴직금 제도 운영 시에는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퇴직연금지급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운용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적립 및 급여가 지급된다.
② 근무 기간 1년 미만인 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1. 퇴직
2. 해고
3.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해당 시 신청할 수 있으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퇴지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퇴직금 중간정산
1.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된다.
2.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 시 센터에 퇴직금 중간 정산서를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제3조 (상여금)
① 직원에게 지급하는 정기의 급여 이외의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경영성과나 근로
제공의 성과에 대하여 임시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② 높은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성과에 대하여 보람을 느끼게 하고 앞으로 업무에
자극을 주기 위해 지급할 수 있는데 센터의 재정 상태 및 평가 가산금 등을 고려 하여 상여금 지급 시기 및 방법은 시설장이 결정한다.


제10장 직원의 복리 후생에 관한 사항

제1조(복지 및 포상)
① 센터는 직원의 사기 진작과 근무 효율 향상, 처우 개선을 위해 복리후생 규정을 마련하고 복지 및 포상제도를 운영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1. 업무 성과가 우수한 직원
2. 센터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을 하여 공로가 인정된 직원
3. 센터의 재산상 손실 또는 사고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한 직원
4. 센터의 대외적 명애를 높인 직원
5. 기타 포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
③ 복지 및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표창장, 상패, 상품권
2. 단체보험 가입
3. 명절(설?추석) 상여금 또는 선물 지급
4. 업무관련 교육비 지원(보수교육 포함)
5. 직원 경조사 시 화환 또는 경조금 지급
④ 포상은 분기별 또는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제2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준다.
③ 3년 이상 근속한 직원 대해 제1항 규정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센터는 인사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 기타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사항은 본 센터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를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대표자인 시설장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준용하되, 직종 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신고 수리 일자를 기준으로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한다.

제3조 (휴가의 종류)
휴가는 연차, 병가, 공가 및 경조휴가 등으로 구분한다.

제4조 (휴가의 신청 및 승인 절차)
① 직원이 연차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 각종 휴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정의 휴가신청서 또는 결재문서를 작성하여 시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아래 절차에 따른다.
1. 신청 사유가 발생한 즉시 또는 사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 병가 등 증빙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 진단서 또는 확인서를 첨부하며,
3. 승인 여부는 업무대행 가능 여부, 업무공백 발생 가능성, 타 직원 휴가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긴급한 사유로 사전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지체없이 보고하고, 사후 1일 이내에 서면 결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 절차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사후 보고 없이 임의로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무단 결근으로 간주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무단결근 1일 이상 시 경고 또는 주의 조치
2. 반복적 또는 장기적 무단결근 시 인사위원회 회부 및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
3. 해당 기간은 급여 및 근무시간 산정서 제외함
③ 시설장은 휴가의 승인 및 사후관리 업무를 문서로 보관하고, 분기별로 휴가 사용 현황을 점검하여 인력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병가)
① 직원이 개인적인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 사용 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병가가 7일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7일 미만의 병가에 대해서는 소견서 또는 일자별 진료확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상 질병?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병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가를 우선 활용하도록 하되, 센터의 판단에 따라 잔여 연가 여부 및 사유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병가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병가에 대한 증빙자료는 근무일지 외에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세부사항」제12조를 준용하여, 해당 직원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경조휴가)
① 직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본인
90일
배우자
20일
사망
본인 ?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
5일
본인 ?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
2일
자녀 ?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 배우자의 형제 ? 자매
1일
1. 경조사가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2. 출산,육아휴가 등 여성보호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경조휴가를 사용한 직원은 관련 증빙서류를 휴가 전?후 제출하야야 한다.
③ 경조휴가(출산제외)의 경우 시설에서는 직원에게 금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시설장이 별도로 정하여 지원한다.

제7조 (관련규정 준용 및 기타사항)
① 기타 및 세부사항은 「장기요양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세부사항」제12조 및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② 기타 관련 증빙자료는 근무일지 외에「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세부사항」제 12조를 준용하여, 해당 직원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1조 (안전?보건규정 준수)
센터와 그 직원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조 (시설장 의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직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직원의 의무)
직원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장 기타 관계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조 (건강관리)
센터는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 전 1년 이내(건강검진 검진일 기준)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제5조 (근골격계질환예방)
센터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하여 연1회 이상 근골격계 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급여제공지침교육 포함)

제6조 (감염의 정의)
병원체가 몸속에 침입하여 정착, 증식하여 기생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며, 그 결과 생 체반응을 일으켜서 발생하는 질환을 감염증이라고 한다.

제7조 (감염예방)
센터는 감영예방을 위해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교육 실시
2. 손소독제 및 마스크사용 및 비치
3. 감염병 관련 예방접종 실시
제8조 (재해보상)
센터는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또는 근로기준법령 규정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단, 업무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 (해석적용)
재해보상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본 규칙에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부속법령 등에 의한다.


제12장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제1조 (고충처리의 목적)
① 수급자 및 가족의 불만 및 직원의 고충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불만 및 고충처리 체계는 순차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고 충 처 리
안 내

고 충 처 리
접 수

기 록 및 보 고

고 충 처 리
결 과

조 치 처 리

?고충처리 절차 안내 및 교육

?고충처리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

?고충처리 접수 기록 및 보고

?고충처리 협의 및 결과 통보


?고충처리 해결
및 조치


제2조 (고충접수방법 및 처리원칙)
① 장기요양센터와 계약을 맺기 전, 노인 및 가족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설명을 제 공할 때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를 안내한다.
② 불만 및 고충 접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수해야 한다.
가. 전화
나. 인터넷(이메일)
나. 직원 면담
다. 고충처리함, 건의함 등
③ 직원으로부터 접수된 불만 및 고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표하고, 수긍할 만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불만 및 고충’의 내용이 특정 직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사실을 알리고, 불만 및 고충처리 담당자와 공동 해결해야 한다.

제3조 (고충접수경로)

전화상담
사무실 061) 663-0191 시설장 010-2377-4846
이 메 일
love.0191@hanmail.net
상 담
센터 사무실 등
고충처리함 위치
센터사무실 입구 벽


제4조 (고충처리과정)




불만 및 고충처리 과정


















접수자

센터(익명접수가능)

센터(익명접수가능)
전화 및 상담

이메일

고충처리함, 건의함

















불만 및 고충처리 접수










불만 및 고충처리 (10일)




















고충처리 기록


처리결과 통보




















고충처리조치 완료











제5조 (고충처리기준)
고충 처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① 단순히 당사자의 이해조정만 그칠 것이 아니라 민원인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공정히 한다.
② 고충처리를 통하여 직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직원으로 하여금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케 하여야 한다.
?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센터의 구조적 원인에 의한 불만 및 고충인 경우, 장기요양센터 시설장과 협의하여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한다.

제6조 (고충접수 및 처리기한)
고충 접수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고, 접수된 고충처리는 10일 안에 처리한 다. 시설장은 접수된 고충처리를 위해 회의를 실시하고, 결과를 직원에게 알리고
반영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7조 (처리결과 및 안내)
고충 처리 결과 및 조치한 사항은 즉시 민원이에게 안내하고, 시설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9조 (불만 및 고충처리 기록)
센터는 ‘불만 및 고충처리 대장을 만들어, 불만 및 고충접수 및 처리 결과들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부 칙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11월30일부터 시행한다.
2. 제2조(규정의 열람 및 비치) 센터는 운영규정을 센터내 비치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 정 이 력
번 호
개정일자
구 분
주요 개정내용
1
2009.11.30
제정
운영규정 제정
2
2017.01.01
신설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3
2019.01.01
신설
장기근속장려금은 사회보험 센터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 한다
4
2019.01.01
신설
건강진단에는 결핵진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5
2019.07.01
신설
2019. 07. 01. 개정

6
2020.01.01
신설
2020. 01. 01. 개정

7
2020.01.01
신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8
2020.01.01
신설
대표자 이면서 시설장 연차휴가 5일
9
2024.01.01.
개정
시설장 겸 대표자 휴가 연간 5일 이내 항목 삭제
(2024년 고시변경사항 반영)
10
2026.01.01
개정
제 14장 교육훈련 --> 포상,징계 및 교육훈련 내용 추가
2025년12월29일 전직원 송년회
2026.01.14 ▼
*2025년 12월 29일 송년회*
- 한해동안 요양보호사 수고로움을 송년회를 통해 감사를 표함
-10년 이상 근무자 시상식 상장 수여함
-식사및, 행운권추첨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냄
2025년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선물전달
2025.09.29 ▼
2025년 추석명절을 맞아 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풍요로운 명절을 보내도록 쌀과 참기름.참치액젓.과자.물티슈 등 생할용품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2024년 연말 지역사회 연계-좌수영새마을 금고에서 쌀을 후원을 받아 어르신들에게 전달함.
2025.09.29 ▼
좌수영 새마을 금고에서 2024년 연말 쌀나눔 행사를 주관하여 센터에서 후원을 받아 독거어르신에게 전달해 드림.
2024년도 장기요양기관의 이용자 모집 및 계약에 관한사항
2019.09.22 ▼
우리 센터는 "모두가 꿈꿔왔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하여"란 슬로건으로 방문요양을 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며 첨부와 같이 이용자 모집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사랑나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20 ▼
사랑나눔 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와 같이 규정함으로서 서비스 이용자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하도록 하는데 있다
6월교육자료(방문요양 업무범위 및 부당요구 대응지침)
2018.06.28 ▼
우리 센터의 6월 교육자료인 방문요양 업무범위 및 부당요구 대응지침을 게시하오니 방문요양서비스를 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후기 4

4.0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8
김*옥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윤*준 ★★★☆☆
친척 · 3-6개월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석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덕 ★★★★★
손녀 · 1-3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신월로 774 (봉산동)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신월로 774 (봉산동)

전화

061-663-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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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 받는 곳: 사랑나눔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