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4점 잔여 56명

사랑나눔데이케어센터

055-762-6886
A
평가등급 90.4점
🛏️
정원 / 현원 15 / 71명
📅
설립연도 2009년
💰
월 비용 217,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 8:00~17:30(월~토) 휴무 : 5월1일 근로자의 날 및 설,추석 당일 휴무

지역

경남 진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5명 정원 71명
21%

현재 5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0%
12
요양보호사 1급
57%
1
사무원
5%
1
조리원
5%
1
시설장
5%
1
간호조무사
5%
3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21명

프로그램 15

건강검진측정의날

기타

대상: 6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사랑나눔데이케어센터생활실

나눔기획 공연

기타

대상: 6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사랑나눔데이케어센터생활실

나들이

기타

대상: 6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사랑나눔데이케어센터생활실

노래교실외부

인지기능향상

대상: 6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사랑나눔데이케어센터생활실

노인체육외부

인지기능향상

대상: 6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사랑나눔데이케어센터생활실

레크레이션외부

인지기능향상

대상: 6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사랑나눔데이케어센터생활실

보행운동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6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사랑나눔데이케어센터생활실

사회적응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6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사랑나눔데이케어센터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6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사랑나눔데이케어센터생활실

슬링운동

운동보조

대상: 64(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사랑나눔데이케어센터 생활실

영화감상

기타

대상: 6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사랑나눔데이케어센터생활실

웃음치료외부

인지기능향상

대상: 6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사랑나눔데이케어센터생활실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6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사랑나눔데이케어센터생활실

진주시체육회

운동보조

대상: 6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사랑나눔데이케어센터생활실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6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사랑나눔데이케어센터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외버스로는 353번을 탑승해 '백새미'버스정류장에 하차하여 도보10분. 161,361,261,160,363,362번 등 을 탑승하여 "정천"버스정류장에 하차하여 도보 20분. 개인 자차이용이 교통편이 수월한 편임.

🅿️ 주차

주차장이 있어 주차시설 양호함.

공지사항 10

2025년 수가변동 안내
2025.12.30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년도가 변동됨에 따라 수가변동과 본인부담금 변동을 안내합니다.
2024.11 소식지
2024.11.21
2024. 11월 가정통신문, 프로그램 계획안입니다
2024.10 소식지
2024.10.02
2024. 10월 가정통신문, 프로그램 계획안입니다
2024.09 소식지
2024.09.07
2024. 9월 가정통신문, 프로그램 계획안입니다
2024.08 소식지
2024.08.28
2024. 8월 가정통신문, 프로그램 계획안입니다
2024.07 소식지
2024.07.11
2024. 7월 가정통신문, 프로그램 계획안입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6.24
이용계약은 수급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 계약은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을 한다.
2. 수급자의 인지기능저하 및 의사 표현이 불가능하여 수급자와 계약을 할 수 없을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1.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장기요양 인정등급이나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센터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타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줄 때
2. 수급자나 보호자가 미납된 본인부담금 독촉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납부의사가 없는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타인의 건강에 위협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4. 이용계약서에 허위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수급자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 기타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 표준약관에 따라 수급자가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수급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 수급자의 건강상태 변화 및 신변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알릴 의무
2.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을 성실히 부담하며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3. 인적사항 등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센터는 종사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다. 기타 배상관련사항은 해당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른다.
2024.05 소식지
2024.06.10
2024. 5월 가정통신문, 프로그램 계획안입니다.
2024.06 소식지
2024.06.10
2024. 6월 가정통신문, 프로그램 계획안입니다.
2024.04소식지
2024.04.06
- 2024.04월 가정통신문, 프로그램 계획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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