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나눔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양로 63 3층 (신월동)

02-2690-7450
설립연도 2008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9년차 조회 845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수급자 요청에 의한 시간 사무실 운영시간 09시 ~18시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양천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3.2점
서울 양천구 평균
80.8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293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요양보호사 1급
50%
1명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 지하철 목동역 5호선 1번출구 하차후 시내버스 603, 640, 6211, 6715번 신월동 우성상가 하차 SK주유소 옆 세븐일레븐건물 벧엘교회 3층 으로 이전 했어요 - 지하철 신정네거리역 하차 3번출구 길건너 중소기업은행 앞에서 603,마을버스 6624 신월동 우성상가 하차 양천구 지양로 63 3층

🅿️ 주차

건물 옆 차량 6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6년 우리기관 이용계약에 관항 사항
2026.07.15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단위로 진행한다, 또한 수급자(보호자)의 뜻에 따라 계약기간을 별도 정할 수 있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인 경우에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해지하며, 인증서 만료 시는 자동연장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가.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다.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12조 (준수사항)
가.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나.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제13조 (서비스 월 이용료 관한 사항)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512,900
2,331,2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생활 수급권자
면제
의료경감자 및 경감대상자
6% 부담
경감대상자
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첨부 2] 방문요양 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64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 이상
43,430
240분 이상
70,080

[첨부 3] 방문목욕 시 1회당 급여비용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목욕차량을 이용(차량 내 목욕제공)
목욕차량을 이용(가정 내 목욕제공)
50,100
88,990
80,230


제14조 (서비스 비용 산정 방식)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 비용 산정
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 급여내용에는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지원
나. 방문목욕서비스 제공 시 급여내용에는 이동욕조를 이용한 40~60분 목욕, 이동욕조를 이용한 60분 목욕
다. 1회 서비스 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첨부2,3]의 기본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라. 방문요양은 1일 3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2. 교통비 가산
가.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 및 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 대상으로 본다. 단, 요양보호사의 수급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에 거주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 기본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제1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가 받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에게 맞는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신변 이상 시, 거주지 이동 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제16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병원입원, 시설입소)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제공자가 방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주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김 것이 드러났을 때
9.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명치료 거브운동
2026.03.10 ▼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직원 인권 교육
2026.03.10 ▼
성희롱 예방 교육 일지
교육일시
2025.12.26. 18:10~40“
교육장소
센터
교육대상
전직원
참석인원
28
교육담당
시설장
근 거
남여고용평등법제13조
교육방법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사랑나눔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함)에서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와 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과 직장 내 성희롱(이하 성폭력으로 통칭)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고 예방 및 대응방법을 명시하여 원활한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고 종사자와 수급자의 신체의 안전을 도모함에 직원을 대상으로 년1회교육
제 목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0성희롱·성폭력에 관련 법령 및 지침
0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0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0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제조치
0기타 성희롱·성폭력에 예방에 필요한 사항
비 고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이인숙 시설장 강의(20분)
성희롱 예방 교육 참석자 서명부
2024년 12 월 29 일 실시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인권침해대응지침,침해 예방 교육 참석자 서명부
2024년 12 월 29 일 인권침해
사장눔
최금순

인권침해 예방교육 일지
교육일시
2025년12월26일 (18:10~18:40)
교육장소
센터내
교육대상
전직원
참석인원
명
교육담당
배영웅
근 거
남여고용평등법제13조
교육방법
노인장기요양법 제35조 4항 (장기 요양요원의 보호)
부당한 업무범위 요구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등
인권침해시 대응방법
12월 직원회의 후 교육시간 교육 1인은 사전 12월 방문시 시설장 교육
제 목
인권침해예방 교육
제35조의 4(장기 요양요원의 보호)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아래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 위
조 치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업무 전환 또는
수급자 계약 해지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급여 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과 상담

*고충상담 요령 및 종사자,기관 대응 방법
비 고
인권침해예방 교육 강사 배영웅 강의(30분)
직원 인권 및 성희롱 성폭력 예방 포스터
2026.01.17 ▼
상호존중하고 참된 돌봄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우리기관 홈페이지
2025.01.14 ▼
사랑나눔복지센터 홈페이지 완성되였습니다
http://wellcare1004.aym.co.kr
네이버 에서 양천구방문요양 치시면 나옵니다
이용자 안전계획 및 고충처리
2024.02.04 ▼
이용자 안전계획 및 고충의 처리



제 1 조 (이용자 서비스 지원 위원회)
1. 센터는 이용자의 안전한 서비스 이용과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이용자 서비스 지원 위원회를 구성한다.
2. 구성
가. 위원장 : 시설장
나. 위 원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팀장
다. 간 사 : 사회복지사

제 2 조 (이용자 서비스 지원 위원회의 역할)
1. 이용자의 안전한 서비스 이용환경 구성과 이용자의 고충의 조사 및 심의
2. 안전한 서비스 이용 방안 강구, 고충내용에 따른 해결방안 강구 및 결과 통보
3.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는 이용자 생활공간에 대한 ‘이용자 안전 환경 조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적절한 서비스를 보호자에게 권유.

제 3 조 (고충사항의 처리 및 결과 통보)
1. 시설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처리방안을 결정한다.
2. 이용자가 접수한 고충사항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안내종결사안은 7일 이내)에, 민원결정에 대한 재심의 사안은 1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고충사항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15일 단위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
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전문적인 자문이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10일 이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이후 처리절차와 계획에 대하여 전달해야 한다.

제 4 조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1. 센터는 고충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한다.
2. 센터는 민원접수·처리현황과 처리지연 사유 등을 수시로 확인한다.
3. 접수된 고충처리 사항 또는 처리된 사항이 전체 직원에게 공유되어야 하거나, 전체 직원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전체 직원회의 또는 불로그에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배상보헙
2024.01.20 ▼
저희기관은 전문인 배상보헙에 가입되여 있습니다
보험사 MG손해보헙
가입일시 2023,06.01 (2023.06.15~2024.06.14)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우리기관 운영규정
2024.01.20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
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인정 만료일 단위로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제9조 (서비스 월 이용료 관한 사항)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2,089,900
1,869,600원
1,455,800원
1,341,800원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6,9% 부담
15% 부담
차상위계층
일반수급자

[첨부 2]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630원
150분 이상
48,250원
60분 이상
24,120원
180분 이상
54,320원
90분 이상
32,510원
210분 이상
60,530원
120분 이상
41,380원
240분 이상
66,770원

[첨부 3] 방문목욕시 1회당 급여비용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목욕차량을 이용(차량내 목욕제공)
목욕차량을 이용(가정내 목욕제공)
47,670원
84,670원
76,340원

제10조 (서비스 비용 산정 방식)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산정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개인활동,정서,신체활동,일상생활지원 등을 포함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 1회 서비스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첨부1]의 기본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1일 2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2) 교통비 가산
-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및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으로
본다. 단, 요양보호사의 수급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에 거주하면서 급여를 제공한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 기본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간호 등)
제11조 (영업시간)

사업실시지역
서울시 전지역 , 수도권 전지역 과 그외지역
영업일
(영업시간)
평 일
오전 09시부터 오후 18시 까지
토요일
오전 09시부터 오후 16시 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
휴 일

- 기관의 의무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하며, 영업시간은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 한다.
-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코로나 극복
2022.06.10 ▼
2년여동안 코로나19로 인한 마음고생은 매우 크다
우리 요양요원들 노심초사 하며 행여나 나로 인해 어르신들 걸리지 않을까 하며
그기간동안 어느 모임도 자제하고 심지어 어르신댁 외 다른곳으로의 이동도 자제하며 지내왔기에 다행히 재가센터의 어르신들은 코로나에 걸린분들이 많지 안아 다행이다
이처럼 수고하는 요양요원들의 애씀을 우리는 기억 해야 할것이다
2012년 2014년 정기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017.02.13 ▼
사랑나눔 복지센터는 2년마다 실시하는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기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평가 받은 기관으로서 수급자와 직원 관리에 으뜸이 되는
기관으로 인정 받게 되였습니다

이용후기 4

4.0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8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0
이*순 ★★★☆☆
친척 · 1개월 미만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훈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하*훈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이*순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양로 63 3층 (신월동)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양로 63 3층 (신월동)

전화

02-2690-7450

전화

사랑나눔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사랑나눔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