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6.0점

사랑노인재가복지센터

광주 북구

062-574-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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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평가등급 76.0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지역

광주 북구

웹사이트

없음

사랑노인재가복지센터 안내

사랑노인재가복지센터는 광주 북구에 위치한 요양원 기관입니다. 2021년에 문을 열어 6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D등급(76.0점)을 받았습니다.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어르신이 입소해 생활하면서 24시간 돌봄과 식사·건강관리·여가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시설급여 서비스입니다.

종사자는 총 1명으로 시설장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에는 요양원 기관이 총 350곳 있습니다. 그중 평가 A등급은 38곳입니다. 광주 북구 요양원 기관의 평균 평가점수는 81.5점으로, 사랑노인재가복지센터의 76.0점은 지역 평균보다 5.5점 낮습니다.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은 시설급여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20%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감경 대상자는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아직 등급이 없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할 수 있으며, 신청부터 등급 통보까지는 보통 30일 정도 걸립니다. 사랑노인재가복지센터 이용 상담은 062-574-3999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이 페이지의 상담문의 버튼을 이용해 주세요.

기관을 정하기 전에 직접 방문해 시설의 청결 상태, 종사자 수와 근속 기간, 프로그램 운영 방식, 비급여 항목의 범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는 표준계약서와 비급여 비용 명세를 받아 두시고,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는 돌봄이 가능한지 상담 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금남 57,

🅿️ 주차

아파트 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0.2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의 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면으로 한층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3.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동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센터의 의무)
1.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2.센터는 계약의 체결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경우)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서비스제공 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2.기초생활 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군 구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1.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1)과 같다
2.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말일까지 별지 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통보한다
3.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통장으로 말일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수납할 수 있다
5.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2024년도 장기요양기관 하절기 안전관리
2024.08.10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침수,태풍,호우,폭염 및 식중독 등에 대비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2024.07.20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2024.5.20.)에 따라,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은 본인확인 예외 대상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진료가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한 본인확인 방법
①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 제도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신분증 제시 없이 진료 가능
②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은 요양기관정보마당 / 수진자자격확인에서 환자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조회(자격조회 병행)
⇒ 조회화면 하단에 본인확인 예외대상 “Y” 확인
○ (적용일) 2024.5.20.

■ 세부내용 (붙임)「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참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13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장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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