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드림재가노인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천북로 8 3층307호 (삼성동)

042-242-0203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904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드림재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지역

대전 동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8.6점
대전 동구 평균
81.2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7.4점 높습니다 (254곳 평균)

인력현황

14명
요양보호사 1급
93%
1명
시설장
7%

총 인력: 15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314, 512, 606, 614, 711, 616, 1001, 201, 202, 501, 611, 613, 802, 2002, 60

🅿️ 주차

천변 및 사무실 주변 주차

공지사항 10

하절기 안전관리 안내문 게시
2026.07.08 ▼
하절기에는 집중호우와 태풍,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의 하절기 안전관리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숙지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호우와 태풍대비 어르신 행동요령
2026.07.08 ▼
하절기에는 집중호우와 태풍,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의 하절기 안전관리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숙지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 6대 행동요령
2026.07.08 ▼
하절기에는 집중호우와 태풍,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의 하절기 안전관리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숙지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5.09 ▼
서비스 이용계약

제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6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9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봄철 환절기 건강관리
2026.04.15 ▼
봄철 환절기 건강관리법!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는 듯 하다가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한동안 지속되는 이런 환절기에 우리 몸은 갑작스러운 기온변화 때문에 체온조절이 힘들고 계절의 변화에 대한 적응기간동안 신체 생리적 불균형 상태에 놓이게 되어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고 쉽게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 감기와 같은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환절기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면역력을 키우는 환절기 건강관리법

1. 옷을 따뜻하게 입습니다.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큰 만큼 옷을 얇게 입어서는 안 됩니다. 낮 동안 따뜻하다고 옷을 얇게 입는다면 저녁이 되서 갑자기 쌀쌀해지는 날씨에 대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따뜻하면 벗고, 다시 추워지면 걸칠 수 있는 겉옷을 들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2. 가벼운 야외 활동을 합니다.
환절기 날씨를 핑계로 실내에서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장시간 외출은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춥다고 몸을 움츠리지 말고 가벼운 야외 활동을 통해 신체의 신진대사를 활성화 시켜 우리 신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3. 청결을 유지하고 실내 환기에 신경을 씁니다.
손을 자주 씻고 외출을 다녀온 후 집에 돌아왔을 때는 몸을 깨끗히 씻고 양치질을 꼭 합니다. 또한 실내 청소를 더욱 자주하고 환절기 건조한 공기로 인해 호흡기 점막이 예민해져 비염, 기관지염, 천식 등의 알레르기 질환에 걸리기 쉬우므로 환기를 충분히 해주어야 합니다.

4. 물을 자주 마십니다.
환절기에는 수시로 물을 마셔야 몸 속에 쌓여있는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되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또한 황사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대기 중의 미세먼지 농도도 평소보다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셔줌으로써 우리 목을 깨끗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을 한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여러 번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으며 가급적 찬물보다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5.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과로를 피합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는 우리 몸에 피로물질이 더욱 많이 쌓이게 됩니다. 또한 불규칙하거나 부족한 수면시간은 면역력을 더욱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절기에는 하루 7~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며 우리 몸을피곤하게 만드는 일상생활이나 과도한 운동으로 인한 과로를 피합니다.

6.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을 골고루 섭취합니다.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은 환절기 각종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비타민 B와 C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므로 비타민 B와 C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여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7. 가벼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합니다.

자신의 몸이 힘들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증가시켜주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귀찮더라도 가벼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는 것이 환절기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면역력을 키우는 환절기 건강관리법과 함께 긍정적인 마인드로 우리 몸과 정신을 보호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만일 환절기에 감기나 피로 등의 증상이 계속될 때에는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5 ▼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12 ▼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안내
2025.11.12 ▼
겨울철 감염취약계층의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첨부파일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요청드립니다.
장기요양기관 산업안전 재해예방 교육자료 게시 안내
2025.11.01 ▼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수준 향상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내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 자료를 게시하였으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 게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알림방/지사소식/대전세종충엉지역본부
온열질환예방
2025.07.14 ▼
- 온열 질환은 실내외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질환으로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경련,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5시까지는 외출을 삼가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 여름철에는 식사는 가볍게 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게 좋습니다.
- 외출시에는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합니다.
-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수급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노력합시다.

이용후기 6

3.8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6
프로그램
4.6
식사 품질
3.6
비용 만족도
4.2
김*태 ★★★★★
아들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를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박*자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김*희 ★★★★☆
자녀 · 3-6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최*자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최*자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천북로 8 3층307호 (삼성동)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천북로 8 3층307호 (삼성동)

전화

042-242-0203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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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 받는 곳: 사랑드림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