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 2022.1.1
▶ 고시
- 22 년도 수가 인상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 22 년도 인건비 지출 비율 조정
-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직종 확대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명확화
-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급여제공 가산 신설
- 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 강화
- 주야간보호급여 제공기준 개선
- 정원초과 운영 특례 문구 명확화
- 월 기준 근무시간 산정방법 보완 ( ’ 22.3.1.)
-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도 개선 등
▶ 세부사항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 인의 ‘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사유 ’ 확대
-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 방법 등 변경
- 고시 개정 등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계산방법 정비 등
첨부 1. 2022년도 장기요양급여 개정내용(Q&A&hwp).hwp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