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소대상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8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 중에 시설이용 대상자.
2. 계약목적
- 사랑마을요양원은 입소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계약이 정한 각종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소자의 주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증인과 연대하여 지불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을 약정한다.
3.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입소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하고, 계약해지 통보 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장기요양유효기간이 새로이 기산되는 시점에 재계약을 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 (첨부자료 참조)
- 입소자의 주보호자는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의 비용으로 노인장기요양법 제40조에 의거 입소자의 자격 및 등급에 따른 요양보험수가의 20%와 비급여비용(식대 및 간식)을 포함한 금액을 월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급여 : 식대(3,000원 * 3식 = 9,000원) / 간식(500원 * 2회 = 1,000원)
- 입소자의 희망에 따라 받은 기타 개인적 서비스 또는 입소자의 시설외의 치료비용은 입소자의 주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 입원 및 외박시 본인부담금은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사랑마을요양원에 지불한다.(1회기준 10일 및 1개월기준 15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3항 1호에서 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한다.
5.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 시설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 할 권리
- 입소자의 권익과 안전, 건강관리, 병원진료, 일상의 안락의 생활, 인권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논 및 결정할 권리
- 시설에서 수집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관리, 처리 등 알 권리를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
-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입소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원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입소자 사망시 즉시 신병을 인수할 책임
6. 계약의 종료
- 입소사가 사망 하였을 때
- 사랑마을요양원 또는 입소자의 주보호자가 계약을 해지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