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76.6점

사랑방문요양센터

031-618-1585
E
평가등급 76.6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평택시

인력 현황

8
요양보호사 1급
89%
1
시설장
11%

총 인력: 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 가 용 - 안정리 중부슈퍼 옆, 안정순복음교회 뒷 건물 대중교통 - 평택방향에서 시내버스 20번, 20-1번 승차하여 정류장[순복음 안정교회] 에서 하차하여 교회 뒤 마당넓은 건물

🅿️ 주차

6대

공지사항 10

2024년도 이용계획서
2024.12.11
사랑방문요양센터 장기요양기관의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계약 목적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 목표 및 장기 요양 필요 내용을 기준으로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거 수급자는 필요한 급여를 요구하며 기관은 수급자가 원하는 최대의 급여 제공 서비스를 하고 이에
수급자는 정하는 준수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 계약 세부 목적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 요양 목표 및 장기 요양 필요 내용을 기준으로,
노인 복지법,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수급자는 필요한 급여를
기관에 요구하며 기관은 수급자가 원하는 최대의 급여 제공 서비스와 수급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과 비용 사용을 부담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 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
2. 절 차
- 장기요양인정서 확인
-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획서 작성
3. 계약 기간 : 이용 대상 기간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기간으로 한다
-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준수)
4. 계약서 작성
계약서 내에 서비스 제공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용료(일반: 15%, 경감: 6%~9%,
기초수급권자 : 부담 없음)에 대한 의무와 고지에 대해서 작성한다
* 그 밖의 비용 부담은 없고, 월 한도액을 초과 시 초과 비용은 전액 수급자가 부담 한다
4. 등급 별 월 한도 액

- 1등급 : 2,069,900원 2등급 :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인지 지원 : 643,700원(해당 없음)

5. 시간 당 방문 기준

- 30분 이상:16,630원 60분 이상 :24,120원 90분 이상 : 32,510원 120분 이상 : 41,380원
150분 이상: 48,250원 180분 이상: 54,320원 210분 이상: 60,530원 240분 이상: 66,770원

* 1회 방문 당 시간 별 책정 금액은 등급에 관계없이 서비스 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 1등급 ,2등급: 1일 3.5시간 ~ 4시간 사용가능 . 3등급, 4등급: 1일 3시간 이하 사용
* 필요 시 1일 270분 이상 월 4회 사용 가능( 1,2등급 8회 / 월 사용 가능)
5등급 : 1일 2~3시간 사용 (인지 능력 향상 : 1시간, 잔존 능력 향상:1~2시간)
* 공휴일 시 별도의 가산금(50%)이 부가된다 ( 일요일은 30%가산)
7. 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보증인)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의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긴급 사항으로 병원 입원 시 간호,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8.신원 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 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급여 제공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 및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8. 계약 기간 및 계약의 만료, 해제
- 계약 효력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 기간으로 한다
-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 계약 해제
1. 계약의 효력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 간(만료)” 동안 발생하며,
당 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은 “수급자(보호자)”의 해약 통지나 수급자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3.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 입소 등의 경우에도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⑦ “수급자(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통고 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⑧ “기관”이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한 때.
- 기타부분은 광명재가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규정에 준한다
8.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 지원
- 인지활동 지원
- 인지관리 지원
- 정서 지원
-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9. 세부 내용은 사랑방문요양센터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규정을 열람할 수 있다(센터 방문)
2023년도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3.03.14
사랑방문요양센터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계약 목적 :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 목표 및 장기요양 필요 내용을 기준으로 노인 복지법,
노인장기요양 보호법에 의거 수급자는 필요한 급여를 요구하며 기관은 수급자가 원하는 최대의 급여제공 서비스를 하고 이에
수급자는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를 부담하기위한 목적에 있다
- 계약 세부 목적은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의 장기요양 목표 및 장기요양 필요 내용을 기준으로,
노인복지법,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거 수급자는 필요한 급여를
기관에 요구하며 기관은 수급자가 원하는 최대의 급여제공 서비스와 수급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기위해,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과 비용사용을 부담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 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절 차
- 장기요양 인정서 확인
-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획서 작성
3. 계약기간 : 이용 대상 기간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기간으로 한다
- (장기요양 인증서 유효기간 준수)
4. 계약서작성
계약서 내에 서비스제공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용료(일반: 15%, 경감: 6%~9%,
기초 수급권자 : 부담없음)에 대한 의무와 고지에 대해서 작성한다
* 그밖의 비용 부담은 없고, 월 한도액을 초과시 초과 비용은 전액 수급자가 부담 한다
4.등급별 월 한도 액
- 1등급 :1,885,000원 2등급 :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 1,306,200원 5등급: 1,121,100원 인지지원 : 624,600원(해당없음)
5.시간당 방문 기준
- 60분이상 :23,480원, 90분이상 :31,650원, 120분 이상 40,280원, 150분이상: 46,970원
180분이상 52,880원, 210분이상: 58,930원, 240분이상: 65,000원
* 1회방문 당 시간별 책정 금액은 등급에 관계없이 서비스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 1등급 ,2등급: 1일 3,5시간 ~ 4시간 사용가능 . 3등급, 4등급: 1일 3시간 이하 사용
* 필요시 1일 270분이상 월 4회 사용 가능( 1,2등급 6회/월 사용 가능)
5등급 : 1일 2시간 사용 (인지능력 향상 : 1시간, 잔존능력 향상:1~2시간)
* 공휴일시 별도의 가산금(50%)이 부가된다 ( 일요일은 30%가산)
7.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보증인)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의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등 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긴급사항으로 병원 입원시 간호,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8.신원 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 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급여제공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 및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8. 계약 기간 및 계약의 만료, 해제
- 계약효력 기간은 장기요양 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변경 할수 있다
- 계약 해제
1. 계약의 효력 기간은 장기요양 인증서의 “유효기간(만료)” 동안 발생하며,
당 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은 “수급자(보호자)”의 해약 통지나 수급자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3.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도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⑦ “수급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통고 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⑧ “기관”이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한 때.
- 기타부분은 사랑방문센터 운영 규정에 준한다
8.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 지원
- 인지활동지원
- 인지관리 지원
- 정서지원
- 가사및 일상생활지원
9. 세부 내용은 사랑방문센터 운영 규정을 열람 할수있다(센터 방문)
2019년 05월 31
2019.05.22
2019년 05월 31일 직원 회의를 실시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2019년 05월27일 평가하는 날
2019.05.22
요양보호사 선생님 05월 27일 센터에서 평가가 있는 날입니다.
선생님들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직원회의 및 성교육
2019.03.25
2019년 03월 25일 직원 교육 및 성교육이 있습니다.

내 권리를 위하여 교육을 잘 받아야 겠어요 그래야 지혜롭게 대처 해나가게 되는 거지요
선생님들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2018년 12월 직원회의
2019.03.14
12월 직원회의 하는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포상식과 더불어 맞있는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며 다가 오는 2019년 도를 다짐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19.03.14
2019년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3월 직원회의 공지
2018.03.30
.
일시: 2018년 3월 30일 Pm: 5시
장소: 센터사무실

맛있는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도록 협조바랍니다.
직원회의
2017.11.30
-일시:2017년 10월30일
-장소:센터 사무실
-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회의 진행에 도움을 주고 수급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여러모로 수고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기관평가일 확정
2014.07.07
2014년 7월 22일 우리기관 평가일입니다.평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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