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9.)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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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신설 사항 >
1) 보수교육실시기관 2년 단위 모집 외 교육기관의 지정 현황 등 고려하여 추가 모집 가능(p.10)
- 지정 유효기간: 지정일로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 추가모집 또는 재지정의 경우 2년 단위로 모집한 교육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종료일과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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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방법별(대면, 온라인) 기관의 운영 현황 등 고려하여 모집여부 결정 가능(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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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갱신 등의 요건 및 절차(p.14)
- (갱신신청 대상) '보수교육 이수내역 실적'이 있는 기관
- (비갱신신청 대상) ?지정갱신을 원하지 않거나 ?지정갱신 신청 결과 부적합 통보 받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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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업 후 재지정 요건 및 절차(p.15)
- ?관외 새로운 소재지로 이전한 경우 또는 ?개인기관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 폐업 후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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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수교육실시기관 관리강화(p.24)
- 지자체 연계하여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말소기관, ?관할 행정기관 ‘지정취소’ 처분기관에
대해 주기적(분기 1회 이상) 확인을 통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