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 넘치는 재가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7가길 13 1층 (구로동)

02-868-2494
설립연도 2025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2년차 조회 855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 금요일 ( 09:00 20:00)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휴무( 전화상담은 항시 가능)

지역

서울 구로구

인력현황

11명
요양보호사 1급
92%
1명
시설장
8%

총 인력: 12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구로역1호선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으며, 아홉길사랑교회, 또는 구로초등학교 정문으로 찾아오시면 센터위치가 확인됩니다 구로구청에서 460M의 거리로 도보로 7분 정도 소요 버스로는 마을버스 9번을 이용하면 항아리주차장에서 하차한 후 도보로 6분정도 소요 일반노선 5626는 구로구청에서 하차, 6613,은 구로역 NC구로점에서 하차, 5612,5712,571,5630은 구로2동성당에서 하차후 도보로 보통 6분정도 소요

🅿️ 주차

건물 뒷편에 있음

공지사항 2

방문요양서비스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2025.08.09 ▼
노인장기요앵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수급권자로서 만 65세이상읹다 또는 만 65세미만이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방문요양서비스(징기요양등급) 신청방법

1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시(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하여 신청
2. 우편 및 팩스 또는 인터넷(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하여 신청하기
3. 신청자격자는 독거노인이시거나 몸이 불편하시면, 가족이나 친족, 이웃등 이해관계인이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인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4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신청서 2장을
작성하고 신청인의 신분증사본과 같이 제출하시며 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방문조사(공단직원의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자가 배정이 됩니다
(배정기일은 지사마다 다를수 있으며 보통 일주일 안에는 배정이됨)
담당자가 배정되면 어르신 및 보호자 또는 신청자에게 일정 안내 후 어르신
댁에 방문하여 신체기능 영역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기능과 사회생활기능에 해당하는
수단적 일상생활기능 영역, 인지기능 영역,간호처치영역, 재활영역
등을 확인하고,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가 끝나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의사소견서는 건강보험공단 지정된 병원이나 의원에서의 의사소견이 담긴 의사소견서를
발급해야 하며 가장 좋은 방법은 어르신이 다니시던 병원에 문의 하여 건강보험공단지정
병원임을 확인한 후 어르신이 다니시던 병원에서 발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등급판정 및 서비스 신청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보통 각 지사에서 등급판정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하여등급판정이
내려지게 되며 등급판정 회의는 월 2회 진행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치매등급)까지의 등급이 판정이 되면 신청자(수급자)에게
우편으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등 3종이 발송되며'
등급판정일부터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8.09 ▼
제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5.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도 【첨부 1】기준에 근거한다
제1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2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3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5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용후기 8

4.0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8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4
윤*준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노*희 ★★★★☆
친척 · 1개월 미만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조*호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김*순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서*훈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7가길 13 1층 (구로동)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7가길 13 1층 (구로동)

전화

02-868-2494

전화

사랑이 넘치는 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사랑이 넘치는 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