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7명 4.3 · 후기 10

사랑이 머무는 들녘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생설미길31번길 48 (양사면)

032-934-8600
정원·현원 1 / 8명
설립연도 2019년
월 비용 223,2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918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5.10.24 기준

기본 정보

지역

인천 강화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1명 정원 8명
13%

현재 7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요양보호사 1급
20%
1명
조리원
20%
1명
시설장
20%
1명
간호조무사
20%
1명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5명

프로그램 4

기능훈련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중앙거실)

외부강사프로그램(미술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중앙거실(프로그램실)

외부활동 프로그램

기타

대상: 6(명)명, 주기: 분기 1회(2시간), 장소: 주변지역 카페 및 공원 ,공연장 등

치매예방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거실중앙(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의료/간호사실 1
프로그램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23,2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 자기이용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생설미길31번길 48 (구) 강화군 양사면 북성리 883-3 * 대 중 교 통- 1. 인천터미널(800번)~강화터미널 2. 부평(90번) ~강화 3. 서울 (신촌2호선 2000번)~강화터미널(초지대교 경유) 서울(신촌로터리 3000번)~강화터미널(김포대학교 경유)

🅿️ 주차

- 주차확보 6대이상 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04.26 ▼
제4장 입소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④ 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61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고시에 신설된 내용이면 고시 신설일자는 .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④ ⑤은 자체규정을 정함으로 재계약 없이 확인 후 이용료 반영함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월 이용료 및 그밖에 본인부담액은 입소자 비용부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년도 노인인권지침 입니다.
2024.04.19 ▼
24년도 노인인권지침 입니다.
24년도 입소자 비용부담
2024.04.19 ▼
본인부담금 첨부일참조 1등급 부터 인지등급까지 15% 9% 6% 기초생활수급자 0%
24년도 노인인권지침
2024.04.19 ▼
노인인권지침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인권지침(2023)
2023.06.28 ▼
2023년 노인인권지침입니다.
23년도 입소자 비용부담료
2023.06.28 ▼
2023년 주간보호이용비용부담금
노인인권지침 (2022)
2022.05.30 ▼
2022년도 노인인권지침입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21)
2021.06.24 ▼
노인인권보호지침서 첨부합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19.12.31 ▼
노인이권보호지침입니다.
2020 주야간보호센터 수가표
2019.12.31 ▼
주야간보호센터 수가표 파일첨부했습니다.

이용후기 10

4.3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6
프로그램
4.4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2
안*덕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김*경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양*찬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서*자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송*숙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생설미길31번길 48 (양사면)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생설미길31번길 48 (양사면)

전화

032-934-8600

전화

사랑이 머무는 들녘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사랑이 머무는 들녘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