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4점

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051-610-0625
B
평가등급 82.4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지역

부산 남구

인력 현황

15
요양보호사 1급
83%
1
시설장
6%
2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2호선 대연역 하차 - 유엔교차로방향 - 대연1동 주민센터 옆 GS 편의점옆 골목 안

🅿️ 주차

주차 - 유

공지사항 10

2023년 독감무료백신 접종
2023.10.19
2023년 독감무료백신 접종 안내드립니다.

75세 이상 : 2023년 10월 11일 (수) ~ 2024년 4월 30일(화)
70세 이상 : 2023년 10월 16일 (월) ~ 2024년 4월 30일(화)
65세 이상 : 2023년 10월 19일 (목) ~ 2024년 4월 30일(화)

독감 예방 접종하셔서 건강관리 하세요~~~
코로나 19 백신 예방 접종
2023.10.19
’23∼’24절기 코로나 19 백신 예방 접종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3.10월 19일부터 시작합니다.
코로나 19 감염에 취약한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종기간: 2023.10.19.(목) ~ 2024.3.31.(일)
○ 접종장소: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접종백신: 현재 변이에 맞춘 XBB 백신
2023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본인부담 기준금액
2023.03.24
2023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본인부담 기준금액
건강 카드뉴스(건강하게 걷기)
2022.10.01
건강 카드뉴스(건강하게 걷기)
2023년 요양보호사 시험 제도 변경
2022.08.24
현행 종이시험으로 치러지던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이 2023년부터 컴퓨터 상시시험(CBT) 으로 변경하여 시행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 이하 국시원)은 2021년 1월 25일(월)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험방법 변경사항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에 따르면 2023년부터 현행 종이시험을 컴퓨터 시험으로 연 4회(연 평균 24만여명) 치르던

대규모 시험방식을 매주(주당 5회) 상시로 치르는 소규모 시험으로 각각 변경한다.

국시원은 이번 시험방법 변경을 통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평가방법을 갖추게 됐다.

우선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컴퓨터시험을 상시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컴퓨터 상설시험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요양보호사에게 필요한 직무능력 평가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진자료 문항

멀티미디어문항 등 임상현장에 가까운 문항들도 단계적으로 출제할 전망이다.

컴퓨터 상시시험이 도입될 경우 단순한 절차 빠른 결과 등 응시자의 만족도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시험 전 과정(원서접수→출제→시행→합격자발표)이 컴퓨터 기반의 One-stop 체계로 이루어짐으로써 기존 종이시험보다

절차가 단순화되고 합격결과도 신속하게 집계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시원이 주관하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CBT 도입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국시원은 지난 2019년 12월에 의사(2022년)

치과의사 및 한의사(2023년) 국가시험의 CBT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국시원은 응시자가 적은 직종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CBT 전환을 검토하는 등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CBT 도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시원 이윤성 원장은 "국가시험에 CBT가 확대 도입되고 있는 추세속에서 이번 요양보호사 시험방법 변경은 '컴퓨터 상시시험'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의 평가방식 다양성 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 확대
2022.07.06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제도가 오는 7월1일자로 시행 4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현재 65세 이상 전국 노인인구 대비 5.6%에 해당하는 약 32만명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고서 입소시설이나 재가에서 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는 요양에 따른 가족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수급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조사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가 시행 초기보다 점점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입장에서는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면 당연히 등급이 나올 거라 생각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 결과(등급판정위원회 심의) ‘등급 외’를 통보받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대상자를 대할 때 일선 담당자로서 안타까움이 있었다. 그러나 내달 7월1일부터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증상이 약해 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노인들을 위하여 장기요양 등급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수급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돼 반가운 마음이 앞선다. 참고로 장기요양 등급은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등 5개영역 총 52개 조사항목을 체크한 점수와 심의를 통한 등급판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장기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등급은 1~3등급이고, 등급인정점수 구간은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95점 미만 75점 이상, 3등급은 75점 미만 55점 이상이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3등급 하한선을 기존 55점에서 53점으로 2점을 낮추는 기준완화 조치이며, 이에 따라 노인요양보험 대상자가 전국 2만4000명 정도 확대될 것으로 복지부는 판단하고 있다.앞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단계적 확대 등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대한민국의 제일 든든한 효 보험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출처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http://www.gnnews.co.kr)
노인장기요양 시행령 일부 개정
2022.05.30
노인장기요양 시행령 일부 개정

[케이에스피뉴스=양건영 의학전문기자 kspa@kspnews.com]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6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던 장기요양보험 급여 본인 부담비율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인 부담비율을 종전 법률과 동일하게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수준으로 시행령에 정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백형기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향후 통합재가급여 등 새로운 서비스 도입 시 수급자의 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수준을 달리하는 등 제도설계의 유연성 확보와 제도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장기요양 서비스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1.03.01
2025년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인정신청절차
2019.10.01
장기요양인정신청절차
요양보호사의 업무의 범위
2018.10.03
요양보호사의 업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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