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9.1점 잔여 59명

사랑재가복지센터

041-633-0634
C
평가등급 79.1점
🛏️
정원 / 현원 10 / 69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108,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8:00 ~ 17:00 주6일운영(월~토요일, 공휴일 운영), 휴무일 : 일요일, 명절 휴일중 2일 휴무

지역

충남 홍성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69명
14%

현재 5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4%
13
요양보호사 1급
57%
1
사무원
4%
2
조리원
9%
1
시설장
4%
1
간호조무사
4%
4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23명

프로그램 5

미술활동

기타

대상: 4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활동

기타

대상: 4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프로그램실, 외부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4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프로그램실

여가활동

기타

대상: 4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프로그램실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홍성축협마트 앞 홍성장로교회 맞은편 개울 건너, 코오롱 아파트 정문앞

🅿️ 주차

센터뒤 15대 주차 가능, 센터앞 도로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주야간보호)
2026.01.20
제74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75조【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 서비스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3절 이용료·비용 부담

제76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①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 15)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③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100분의 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④ 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⑥ 본 조 5항의 비급여와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 외 다음 각 목의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가. 식사재료비
???? 나. 등급외자에 따른 이용료
2.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병원 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4절 신원인수인 권리 및 의무

제7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②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ㆍ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사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절 계약의 해제

제78조【계약의 해제】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된 경우
3. 수급자가 심한 배회, 폭력성 등으로 인해 급여 제공이 현저히 곤란하고, 보호자와의 협의 하에 계약 해제가 결정된 경우
4.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
6.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② 계약 해제 시, 기관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납부한 비용 중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2025년 추석 연휴 센터 운영 안내
2025.09.22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가을 햇살처럼 따뜻하고 보름달처럼 넉넉한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평소 베풀어주신 넉넉한 마음에 감사드리며 어르신을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추석연휴 센터 휴관일 및 정상운영일을 안내드립니다.

*다 음*
-센터 휴관일 : 10/6(월), 10/7(화), 10/8(수)
-센터 정상 운영일 : 10/9(목)

문자 및 전화 연락처 : 010-4100-0634
2025년 상반기 보호자 간담회 알림
2025.06.16
사랑재가복지센터 주야간보호센터에서 대면 보호자 간담회를 열고자 합니다.
시간 내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 2025년 6월 21일(토) 14:30
-장소 : 사랑주간보호센터 4층 회의실
2025년 설연휴 센터 운영안내(1/27)
2025.01.20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저물었고, 희망찬 새해 2025년이 밝았습니다.

힘들고 안 좋았던 기억들은 저물어 가는 해에 다 실어 보내시고,

2025년엔 새로운 희망들이 우리를 찾아오리라 기대해 봅니다.

늘 댁내 가정에 웃음꽃 가득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설연휴 센터 정상운영일 및 휴관일을 안내드립니다.

*다 음*
-센터 정상 운영일 : 1/27(월)
-센터 휴관일 : 1/28(화), 1/29(수), 1/30(목)
2024년 추석연휴 센터 운영안내(9/18)
2024.09.10
*곧 민족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명절로서 서로 안부를 묻고 한 곳에 모여 명절 음식을 먹으며 보냈습니다. 하지만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에 제한이 있었는데요.

여전히 재감염의 위험이 있어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과 뜻깊은 명절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명절 동안 어르신과 가족들께 코로나19 확진이력이 생겼다면 센터와 공유해 주세요.

*다음과 같이 추석연휴 센터 휴관일 및 정상운영일을 안내드립니다.

*다 음*
-센터 휴관일 : 9/16(월), 9/17(화)
-센터 정상 운영일 : 9/18(수)
2024년 상반기 보호자 간담회 알림
2024.06.24
사랑재가복지센터 주야간보호센터에서 대면 보호자 간담회를 열고자 합니다.

시간 내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 2024년 6월 29일(토) 14:30

-장소 : 사랑주간보호센터 4층 회의실
2024년 설연휴 센터 운영 안내(2/12)
2024.02.01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 한해도 가정 내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바라며, 독감과 코로나19 등 계절 질환도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지혜롭게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절 동안 어르신과 가족들께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생겼다면 센터와 공유해 주세요.~

*다음과 같이 설 연휴 센터 휴관일 및 정상운영일을 안내드립니다.


*다 음*
-센터 휴관일 : 2/9(금), 2/10(토)
-센터 정상 운영일 : 2/12(월)

2/12(월)에 어르신께서 센터에 결석하시는 경우에 2/5(월) 13:00까지 연락(문자, 전화, "가족돌봄" 앱의 상담하기 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 및 전화 연락처 : 010-4100-0634
2023년 사랑주간보호 독감예방접종 안내
2023.10.16
사랑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3차례에 걸쳐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1차 : 2023.10.23(월) 14시 김ㅇㅇ 어르신 외 17명
-2차 : 2023.10.24(화) 14시 김ㅇㅇ 어르신 외 15명
-3차 : 2023.10.25(수) 14시 정ㅇㅇ 어르신 외 11명(1차, 2차에 접종을 못하신 어르신 추가)

*독감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입니다.
-센터 등원 전 접종에 불편을 줄 수 있는 목이 좁은 상의는 피해 주세요.
-열이 있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우려되시는 분은 사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독감예방접종 전 의사 소견상 접종이 이루어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미한 이상반응(부어오름, 통증, 발열, 무력감, 근육통, 두통 등)은 접종 후 나타날 수 있으며, 2~3일 이내 호전됩니다.
다만, 증상이 심해지거나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그 밖에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3~4일 정도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잘 확인해 주시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센터(010-4100-0634)로 연락 바랍니다.
2023년 추석연휴 센터 운영안내
2023.09.18
*곧 민족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명절로서 서로 안부를 묻고 한 곳에 모여 명절 음식을 먹으며 보냈습니다. 하지만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에 제한이 있었는데요. 아직 재감염의 위험은 있지만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과 뜻깊은 명절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명절 동안 어르신과 가족들께 코로나19 확진이력이 생겼다면 센터와 공유해 주세요.



*다음과 같이 추석연휴 센터 휴관일 및 정상운영일을 안내드립니다.


*다 음*
-센터 휴관일 : 9/28(목), 9/29(금), 9/30(토)
-센터 정상 운영일 : 10/2(월), 10/3(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3.08.01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급여계약 등)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외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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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41-633-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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