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계약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삶의 짛을 향상시키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2. 계약을 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을 명확히 하고 이견 혹은 문제 발생 시 근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제12조(이용계약)
1. 이용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본인 혹은 보호자와 계약한다.
2.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한다.
3.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급여종류 및 범위, 급여이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배상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4. 수가변경 및 본인부담율 변경 시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을 첨부한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3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을 준수한다.
2.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며 전반적으로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한다.
3. 수급자의 비밀유지를 지키고,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를 준수한다.
제 15조(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수급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기관에 통보한다.
2.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월 이용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하며, 방문요양 급여범위 내 급여이용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