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9점 잔여 117명

사상구재가노인복지센터

051-310-1122
A
평가등급 91.9점
🛏️
정원 / 현원 25 / 142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124,000원

기본 정보

지역

부산 사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5명 정원 142명
18%

현재 11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4%
18
요양보호사 1급
64%
1
사무원
4%
1
시설장
4%
1
간호조무사
4%
1
물리치료사
4%
5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28명

프로그램 16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8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놀이활동

운동보조

대상: 8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달란트시장

인지기능향상

대상: 89(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레크리에이션

운동보조

대상: 8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목욕서비스

기타

대상: 8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목욕실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8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미술심리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8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보호자간담회

기타

대상: 89(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산책

기타

대상: 8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부산일대

생신잔치

기타

대상: 8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나는실버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8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리듬음악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8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생활실

야외학습

기타

대상: 89(명)명, 주기: 년 2회(8시간), 장소: 야외(진해.경주)

웃음건강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8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이.미용서비스

기타

대상: 8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칼라클레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8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21,7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71,3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1,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338번, 138번, 138-1번, 126번, 123번를 타고 부산은행 사상공단지점에서 하차

🅿️ 주차

마트월드 지하주차장 이용(2시간 무료) 마트월드 지상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026년 2월 행복알림 소식지 입니다.
2026.01.31
2026년 2월 행복알림 소식지 입니다.
2026년 2월 프로그램 계획서 입니다,
2026.01.31
2026년 2월 프로그램 계획서 입니다,
2026년 2월 식단표 입니다.
2026.01.31
2026년 2월 식단표 입니다.
2026년 1월 식단표 입니다.
2025.12.31
2026년 1월 식단표 입니다.
2021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인상관련 내용입니다.
2020.12.19
◆장기요양급여비용 인상[주야간보호 1.29%]에 따른 수가 적용 기준이
2021.01.0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2021년 01월 장기요양급여비용분부터 인상분이 반영되어 발송될 예정입니다.

◆월한도액증액관련 2021년부로 월15일(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 증가율이50%에서 20%로 변경됩니다.
(예시) 4등급 월한도액[1,189,800원*120% = 1,427,760원 월한도액 내에서
재가급여(방문요양,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한도액 초과시 본인부담금이 100% 추가됩니다.
*관련고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 개정

◆식대비 인상관련 : 기존 식·간식비를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저녁식사는 10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식자재비용 인상에 따른 문제로 인해
식대비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보호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2020.08.19
제 3 장 운 영

제10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1. 이용정원
센터의 이용정원은 노인재가복지시설(주야간보호) 설치 신고필증의 인가정원으로 한다.

2. 이용대상
가. 기관의 이용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의 규정에 따라
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②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주·야간보호서비스의 경
우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가 필요한 자
다만, 미등급 이용자의 경우 정원의 범위 내에서 급여비용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할 수 있다.
나. 기관의 이용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호자나 가까운 지인이 할 수 있다.
다. 제2항 가목의 대상자가 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당사자가 센터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건강진단서 1부(감영병검사 포함)
② 주민등록등분 1부(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이용자 및 보호자 별도)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장기요양 등급 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각 1부
라. 기초수급자인 이용대상자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용 의뢰서가 기관에 통지되면 센터장은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한다.

3. 이용자의 모집
이용자 모집은 인터넷, 홍보지, 플래카드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직접 방문상담, 전화,
이용상담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한 계약에 의해 이용자를 모집한다.
2020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간인상관련 내용입니다.
2020.01.16
2020년 01월01일부로 장기요양수가변경 관련 안내서 입니다.^^.
2019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인상관련 내용입니다.
2019.01.26
2019년도 주야간보호센터 수가인상 내용입니다.^^.
주간보호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10.27
운영규정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신설 2019.6.12. >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을 지준으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 변경 시
③ 이용료 변경에 대한 안내를 할 때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계약서로 서명을 받거나 면담 및 전화 상담 후 상담일지 작성하는 방법으로도 갈음할 수 있다.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조 (급여제공)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가급여 평가매뉴얼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서비스 내용)
① 장기요양급여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월~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 신설 2020.01.01.>
③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
2. 일상생활지원
3. 정서지원
4. 인지활동지원
5. 여가활동지원
6.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④ 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 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급여이용)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② 급여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요일
시간
비고
월~금
08:00 ~ 18:00
일요일 및 공휴일 운영
08:00 ~ 18:00

08:00 ~ 18:00


제4조 (특별보호)
①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③ 전염병(A형간염, 결핵, C형간염, 옴) 환자 발생 시 시설장은 즉시 관할 건보공단(장기요양운영센터)에 전염병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2018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인상관련 내용입니다.
2018.10.27
2018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인상관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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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1-3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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