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1점 잔여 32명

산내노인주간보호센터

054-751-7772
B
평가등급 87.1점
🛏️
정원 / 현원 8 / 40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170,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00~18:00 운영, 일요일 휴무, 명절 휴무

지역

경북 경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40명
20%

현재 3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5
요양보호사 1급
38%
1
사무원
8%
2
조리원
15%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2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12

[맞춤]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2회(2시간), 장소: 시청각실

[맞춤]두뇌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시청각실

[맞춤]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시청각실

[맞춤]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맞춤]오감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2회(2시간), 장소: 시청각실

목욕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목욕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시장놀이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시청각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시청각실

영상수업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시청각실

족욕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족욕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39,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주시에서 산내방향 버스 350 우라 351 일부 352 대현 355 시다, 태종 356 신원, 지촌 357

🅿️ 주차

주차공간 많음

공지사항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2026년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본인부담 기준
2025.12.30
- 계약기간 :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목적 : 본 기관은 수급자가 심신의 안정을 이루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하고,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주야간보호서비스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기준은 별도로 첨부한 문서를 참조한다.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송부한다.
수급자(보호자)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을 매월 20일까지 납부하도록 한다.
수급자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급여수가의 100%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또한 수급자에 대한 건강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 수급자의 월 이용료 납부, 보호자 의무 대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수급자가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일 때
②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③ 기관규칙에 따르지 않아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지나친 문제 행동으로 본 시설 이용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을 때
④ 수급자(보호자)가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는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⑤ 수급자(보호자)가 본 기관의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
2025년 어르신 건강검진 일정 안내
2025.06.24
산내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2025년 어르신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일 시 : 2025년 7월 4일(금) 11:00~12:00

장 소 : 산내노인주간보호센터 내, 이동식 건강검진차량방문


검진 후 결과통보까지 약 1개월 소요되며, 검진결과서는 어르신(보호자) 댁으로 보내드립니다.
2025년 상반기 소화 및 경보설비 사용방법 교육일정 안내
2025.06.09
산내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종사자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소화 및 경보설비 사용방법 교육을 실시합니다.

일 시 : 2025년 6월 18일(수) 09:30~10:30

교육내용 : 소화 및 경보설비 사용방법 교육(시청각 및 실습 교육)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2025년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5.01.01
- 계약기간 :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목적 : 본 기관은 수급자가 심신의 안정을 이루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하고,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주야간보호서비스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기준은 별도로 첨부한 문서를 참조한다.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송부한다.
수급자(보호자)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을 매월 20일까지 납부하도록 한다.
수급자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급여수가의 100%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또한 수급자에 대한 건강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 수급자의 월 이용료 납부, 보호자 의무 대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수급자가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일 때
②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③ 기관규칙에 따르지 않아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지나친 문제 행동으로 본 시설 이용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을 때
④ 수급자(보호자)가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는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⑤ 수급자(보호자)가 본 기관의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2.12
- 계약기간 :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목적 : 본 기관은 수급자가 심신의 안정을 이루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하고,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주야간보호서비스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기준은 별도로 첨부한 문서를 참조한다.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송부한다.
수급자(보호자)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을 매월 20일까지 납부하도록 한다.
수급자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급여수가의 100%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또한 수급자에 대한 건강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 수급자의 월 이용료 납부, 보호자 의무 대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수급자가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일 때
②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③ 기관규칙에 따르지 않아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지나친 문제 행동으로 본 시설 이용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을 때
④ 수급자(보호자)가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는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⑤ 수급자(보호자)가 본 기관의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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