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④ 계약 종료일이 되어도 ‘갑’이 계약해지를 요청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서 없이도 자동 연장되며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제3조(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이 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③ ‘을’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월요일~금요일: 08:30~17:30
토요일: 08:30~15:30
※ 단, 수급자의 수요가 없거나 센터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④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 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3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월 이용료 납부의무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급여 제공시간에 ‘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병’에게 통보
‘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 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및 이용편익 제공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기타 ‘갑’ 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갑’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기타 ‘을’의 협조 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 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조제2항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갑’ 또는 ‘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 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갑’이 사망한 경우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 ‘갑’ 또는 ‘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갑’ 또는 ‘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있는 ‘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해당 물품을 ‘갑’ 또는 ‘병’에게 송달 처리한다.
제8조(미이용 비용산정)
① ‘을’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3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9조(이용료 납부)
① 2026년도 주·야간보호 등급별·이용시간별 1일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1등급 41,820원, 2등급 38,720원, 3등급 35,740원, 4등급 34,120원, 5등급 32,490원, 인지지원등급 32,490원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1등급 56,060원, 2등급 51,930원, 3등급 47,940원, 4등급 46,300원, 5등급 44,650원, 인지지원등급 44,650원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등급 69,730원, 2등급 64,590원, 3등급 59,640원, 4등급 58,010원, 5등급 56,360원, 인지지원등급 56,360원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1등급 76,820원, 2등급 71,160원, 3등급 65,750원, 4등급 64,090원, 5등급 62,460원, 인지지원등급 56,360원
[13시간 초과]
1등급 82,370원, 2등급 76,310원, 3등급 70,500원, 4등급 68,860원, 5등급 67,240원, 인지지원등급 56,360원
②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반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은 15%로 하고, 감경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9% 또는 6%를 적용하며, 법정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③ 비급여 항목은 식재료비 1식 2,700원, 간식비 1회 800원으로 한다. 식사 1식과 간식 1회를 제공한 경우 1일 비급여비용은 총 3,500원이며, 실제 제공한 횟수에 따라 산정한다.
④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에 정산하고 ‘갑’ 또는 ‘병’에게 매월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⑤ ‘갑’ 또는 ‘병’은 매월 이용료를 해당 계좌로 매월 1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⑥ ‘을’은 ‘갑’ 또는 ‘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⑦ 관계 법령 또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이나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고 ‘갑’ 또는 ‘병’에게 안내한다.
⑧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비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으며, 비급여비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갑’ 또는 ‘병’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동의를 받은 후 적용한다.
제10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하다고 협의한 경우
제11조(개인물품)
① ‘갑’은 주·야간보호시설 이용 시 필요한 개인물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갑’이 ‘을’이 지정한 물품 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관리)
① ‘을’은 ‘갑’ 또는 ‘병’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및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3조(건강관리)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갑’이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병’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병’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④ ‘을’이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물 배상)
① ‘갑’은 ‘을’의 시설물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갑’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해서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해당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위급 시 조치)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 ‘갑’ 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서비스 이용 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해당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한다.
제17조(기록 및 공개) ‘을’은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 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따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배상책임)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 또는 ‘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 규정에 따른다.
장기요양요원 또는 ‘을’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하게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장기요양요원 또는 ‘을’의 학대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이 경우 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주·야간보호시설에서 보호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으로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 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자연사 또는 질환으로 사망하였을 때
‘을’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갑’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갑’ 또는 ‘병’의 주소지나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