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북노인주간보호센터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상품로 113 (산북면)

031-881-3717
설립연도 2022년
월 비용 108,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893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03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산북노인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시~18시, 토 9시~16시, 일요일, 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여주시

웹사이트

sanbookcare.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인력현황

1명
assistant
10%
4명
요양보호사 1급
40%
1명
조리원
10%
1명
시설장
10%
2명
간호조무사
20%
1명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10명

프로그램 11

건강장수체조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2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나들이 프로그램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년 2회(6시간), 장소: 야외활동 장소

노래교실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민요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병원동행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3시간), 장소: 곤지암, 양평

생신잔치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오후체조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2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24,8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83,7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산북노인주간보호센터 곤지암에서 양평방향 버스(자동차로 20분) 양평에서 곤지암행 버스(차로 20분)

🅿️ 주차

주차대수 20대이상 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9.03 ▼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④ 계약 종료일이 되어도 ‘갑’이 계약해지를 요청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서 없이도 자동 연장되며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제3조(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이 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③ ‘을’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월요일~금요일: 08:30~17:30

토요일: 08:30~15:30

※ 단, 수급자의 수요가 없거나 센터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④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 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3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월 이용료 납부의무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급여 제공시간에 ‘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병’에게 통보
‘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 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및 이용편익 제공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기타 ‘갑’ 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갑’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기타 ‘을’의 협조 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 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조제2항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갑’ 또는 ‘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 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갑’이 사망한 경우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 ‘갑’ 또는 ‘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갑’ 또는 ‘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있는 ‘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해당 물품을 ‘갑’ 또는 ‘병’에게 송달 처리한다.

제8조(미이용 비용산정)

① ‘을’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3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9조(이용료 납부)

① 2026년도 주·야간보호 등급별·이용시간별 1일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1등급 41,820원, 2등급 38,720원, 3등급 35,740원, 4등급 34,120원, 5등급 32,490원, 인지지원등급 32,490원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1등급 56,060원, 2등급 51,930원, 3등급 47,940원, 4등급 46,300원, 5등급 44,650원, 인지지원등급 44,650원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등급 69,730원, 2등급 64,590원, 3등급 59,640원, 4등급 58,010원, 5등급 56,360원, 인지지원등급 56,360원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1등급 76,820원, 2등급 71,160원, 3등급 65,750원, 4등급 64,090원, 5등급 62,460원, 인지지원등급 56,360원

[13시간 초과]

1등급 82,370원, 2등급 76,310원, 3등급 70,500원, 4등급 68,860원, 5등급 67,240원, 인지지원등급 56,360원

②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반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은 15%로 하고, 감경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9% 또는 6%를 적용하며, 법정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③ 비급여 항목은 식재료비 1식 2,700원, 간식비 1회 800원으로 한다. 식사 1식과 간식 1회를 제공한 경우 1일 비급여비용은 총 3,500원이며, 실제 제공한 횟수에 따라 산정한다.

④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에 정산하고 ‘갑’ 또는 ‘병’에게 매월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⑤ ‘갑’ 또는 ‘병’은 매월 이용료를 해당 계좌로 매월 1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⑥ ‘을’은 ‘갑’ 또는 ‘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⑦ 관계 법령 또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이나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고 ‘갑’ 또는 ‘병’에게 안내한다.

⑧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비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으며, 비급여비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갑’ 또는 ‘병’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동의를 받은 후 적용한다.

제10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하다고 협의한 경우

제11조(개인물품)

① ‘갑’은 주·야간보호시설 이용 시 필요한 개인물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갑’이 ‘을’이 지정한 물품 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관리)

① ‘을’은 ‘갑’ 또는 ‘병’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및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3조(건강관리)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갑’이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병’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병’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④ ‘을’이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물 배상)

① ‘갑’은 ‘을’의 시설물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갑’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해서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해당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위급 시 조치)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 ‘갑’ 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서비스 이용 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해당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한다.

제17조(기록 및 공개) ‘을’은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 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따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배상책임)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 또는 ‘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 규정에 따른다.

장기요양요원 또는 ‘을’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하게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장기요양요원 또는 ‘을’의 학대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이 경우 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주·야간보호시설에서 보호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으로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 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자연사 또는 질환으로 사망하였을 때
‘을’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갑’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갑’ 또는 ‘병’의 주소지나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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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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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07 ▼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④ 계약 종료일이 되어도 ‘갑’이 계약해지를 요청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서 없이도 자동 연장되며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제3조(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이 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③ ‘을’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월~금
(예시) 08:30~17:30
토
(예시) 08:30~15:30
※ 단, 수급자의 수요가 없거나 센터의 특벽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④‘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을’)과 협의하여 당월 30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병’에게 통보
3.‘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갑’(또는‘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갑’(또는‘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제8조(미이용 비용산정)
①‘을’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3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9조(이용료 납부)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 일에 정산하고 ‘갑’ (또는 ‘병’)에게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
내역서를 통보한다.
④ ‘갑’은 매월 이용료를 해당계좌로 매월 15일안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⑤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0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1조(개인물품)
①‘갑’은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갑’이 구비하여야 한다.
②‘을’이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을’과 협의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관리)
①‘을’은‘갑’ 또는‘병’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3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갑’이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병’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④‘을’이 주야간보호급여 제공도중‘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시설물 배상)
①‘갑’은‘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갑’또는‘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위급 시 조치)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갑’(또는‘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용후기 11

4.4 이용자 1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4.3
이*경 ★★★★★
딸 · 6개월-1년 이용

직원분들이 밝고 따뜻하셔서 아버지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숙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최*자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김*철 ★★★★☆
자녀 · 3-6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박*숙 ★★★★★
친척 · 1-3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상품로 113 (산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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