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이용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로 한다.
제6조 (이용자 모집방법)
방문요양 대상 어르신 모집은 다음과 같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② 대상자 방문상담을 받는다.
③ 유선상담과 기관 내방 상담 등을 한다.
④ 기타 기관 직원 및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 (계약기간)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③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8조 (계약목적)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제공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서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기관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9조 (이용계약자)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족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가능하다.
제10조 (이용절차)
①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계약체결 ? ⑤서비스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 (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횟수, 1일 서비스 제공시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 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가정방문 (방문요양, 방문목욕) 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제11조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③ 이용의뢰서(기초수급자)
④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⑤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제12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6:00~24:00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② 월요일~금요일, 상근직 09:00~18:00,시간제 09:00~24:00 내에 수급자 및 보호자와
계약한 시간으로 한다.
③ 시간제 근무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욕구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구 분
서 비 스 내 용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김기, 몸청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 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 세탁 등
다. 개인 활동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 및 인지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마. 인지활동지원: 회상훈련,기억련향상활동,잔존기능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훈련
방문목욕
서비스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기 타
기관은 수급자에게 필요한 기타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 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2. 서비스 제공시 준수사항
①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만을 인정, 예를 들면 수급자의 식사 준비, 수급자의 방청소 등은 인정되지만 수급자 이외의 가족에 대한 식사준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생업을 원조하는 행위나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가사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방문 요양에 인정 되지 않는다.
③ 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몸 청결, 머리감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 신체 상처 등을 유심히 살피고 수온 등에 유의하여 수급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유의한다.
④ 옷 갈아입히기, 배설도움 등 수급자의 신체부위가 드러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의 목욕타월을 걸치거나 방문을 닫는 등 노출되는 부분을 적게 하여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한다.
⑤ 수급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자력으로 하도록 격려하고 할 수 없는 부분 지원한다.
⑥ 방문요양서비스에는 간호행위 등 의료서비스와 수급자의 취미활동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3. 기관의 수급자 및 보호자 관리
① 정기적으로 방문 또는 유선상담, 사회복지사 업무수행 (월1회),
상태변화기록지(주 1회 이상), RFID 등을 통해 서비스 지원 및 관리를 한다.
② 기관은 수급자의 욕창위험도평가지, 낙상위험도평가지, 욕구평가지, 한국형 간이정신
상태검사지, 급여제공계획서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③ 기관은 매월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와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기는 주 1회, RFID는 월 1회 분을 발부하고 1부는 보관한다.
④ 사망, 타 기관 이용 등의 경우 관리에서 제외한다.
4. 본 기관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구 분
금액(원)
내역
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6%,9%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2018. 8월 자격기준에 따라 적용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 재가급여 월 한도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 방문요양 급여비용
분류번호
구분
2024.01.01 수가(1회당)
2025.01.01.
수가(1회당)
가-1
30분
16,630
16,940
가-2
60분
24,120
24,580
가-3
90분
32,510
33,120
가-4
120분
41,380
42,160
가-5
150분
48,250
49,160
가-6
180분
54,320
55,350
가-7
210분
60,530
61,670
가-8
240분
66,770
68,030
2. 방문요양 급여비용
①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됨.
②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③ 수급자의 신체,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수급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 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1부터 가-5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3. 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나-1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6,480
나-2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7,970
나-3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①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가급적 동성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또는 목욕의자를 이용하여 목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 한다.
③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4. 차량 이용 방문목욕
①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② 욕조, 급 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 목욕탕”으로 표기되어 있는 차량 내에서 전신입욕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③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전신입욕 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나-1”의 90%를 산정한다.
④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 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 (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5.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
①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② 수급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③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간,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 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제1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 확인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신원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산호재가노인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본인부담금)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담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⑤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미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⑥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⑦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⑧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사망, 시설입소, 병원 입원, 타지역이사, 거주지변경, 해외출국)가 아니한 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⑨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⑩ 신원인수인은 불가피한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계약해지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⑤ 장기요양급여명세서, 계약해지(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기관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시에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의 의무
④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한다)
제14조 (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④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⑤ 방문요양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아 불만족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