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3점

삼성노인복지센터

042-282-9889
C
평가등급 78.3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대전 중구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83%
1
시설장
17%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108, 501, 513, 620번 옥계동정류장 하차. 부사동 방향 100m 울엄마해장국, 영빈관 사이 작은 도로 200m 지점 *버스 급행2번 옥계동 종점 하차. 건너편 부사동 방향 100m 울엄마해장국, 영빈관 사이 골목 도로 100m, 좌측

🅿️ 주차

*주차 환경은 비교적 양호한 편임

공지사항 10

3.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024.05.07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4)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2024.05.07
1.서비스의 내용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옷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나.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다.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라.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 정신기능훈련
마. 다음항목의 경우 제외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2.비용의 부담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제3조4항)
5.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2024.05.07
가.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손해는 모두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단, 가족요양 제외)
나.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상해 보험에 가입하고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6.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024.05.07
*운영규정은 삼성노인복지센터의 직원대표, 보호자, 관계 전문가, 센터장 등의 협의 또는 노인복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규정을 재.개정할 수 있다.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7.인력관리규정에 관한사항
2024.05.07
1.종사자의 의무
가. 종사자는 성실과 인내로 이용 노인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나. 종사자는 각자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조화로운 센터운영에 최선의 노력한다.
다. 종사자는 지역 현실에 맞는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 여가를 최대한 선용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종사자는 이용 노인만을 위한 복지가 아닌 지역사회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가진다.

2.직원 복무(자격기준 및 계약해지 등)

가. 자격기준
1)노인장기요양법상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2)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자이어야 한다.
3)노인복지 및 사업대상에 관한 이해와 열의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활동시간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다.교육
1)센터는 요양보호사가 정기 간담회 월1회, 보수교육을 년1회 실시하여야 한다.
2)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년1회 보수교육에 참여하여 수료하여야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라. 보고
1)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센터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후에는 서비스 제공 일지를 작성하여 수급노인의 건강 및 생활상태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며 월 1회 제공 일지를 센터에 제출한다.

마.계약해지
기관은 요양보호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근로계약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요양보호사 건강 또는 기타사유로 담당업무의 수행이 곤란할 때 (의사진단에 한함)
2)요양보호사의 본 계약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3)직무상의 업무에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하였을 때
4)정당한 사유없이 2일 이상 무단 결근할 때
5)직원의 질서와 능률을 저해하거나 업무의 수행에 방해할 때
6)업무상의 태만 또는 부당한 자기 이익을 취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자
7)근무시간 중 무단이탈하거나 직무에서 이탈할 때
8)기관의 운영, 중요한 계획이나 정보 누설했거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린 경우
8.보수에 관한사항
2024.05.07
1. 보수의 책정
가. 기관내 모든 직원은 개인의 근무경력 및 능력에 따라 채용 당시 합의한 월급제(시급제)로 계약하여 보수를 책정하여야 한다.
나. 근무성적이 탁월하고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센터장의 권한으로 특별히 배려할 수 있다.
다. 자원봉사자. 임시직원이나 일용 근로자 등의 수당이나 보수 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신규채용과 수습기간
가. 신규로 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규직원으로 발령되기까지 수습기간을 둔다.
나. 신규채용의 최초급여는 최초로 출근한 날로부터 급여지급일 까지의 근로를 제공한 날짜의 일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임금의 지급시기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해당일이 토, 일요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정규적인 급여가 아닌 특수한 수당이나 실비 변상적인 금품지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직의 예고 불이행 자 등에 대한 처우
가. 사직 30일 전에 퇴직의 예고를 불이행한 직원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나. 사전 양해와 업무의 인계.인수도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후 무단결석한 자에 대하여는 월급근로자라 할지라도 결근일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5. 해직자 등의 업무수행에 따른 보수 휴직 또는 해직된 자가 업무의 인계나 잔무처리로 인하여 상급자의 명을 받아 집무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당해 재직 시 수령하던 것과 같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있다.
6. 상여금 지급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센터의 형편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7. 퇴직금
가. 시설장은 퇴직하는 직원에게 계속 근로 년 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단,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월 60시간 이상 경우에 해당된다.]
나. 근속년 수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기관과 직원 간의 협의에 의해 퇴직금 적립방법을 선택한다.
8.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보수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 계약서. 취업규칙을 따른다.
9.직원의 복리 후생에 관한 사항
2024.05.07
1.포상
가. 종사자 중 업무를 충실히 행하였거나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자에게 대하여 포상을 행한다.
나. 종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 포상한다.
1)장기근속상; 근속 기간 중 징계사실이 없는 직원에 대하여 포상한다.
8년 근속상, 기타 필요시 10년 이상의 장기근속상 등
2)공로상; 기관의 발전과 위상 정립에 공적이 현저한 종사자에 대하여 포상한다.
3)모범상; 활기찬 기관 분위기 조성에 타의 모범되는 우수 종사자에게 포상한다.
다. 정기적인 포상은 매해 12월 종사자를 선정하여 포상한다. 또한 특별포상이 필요할 때 이를 행한다.

2.복리후생
*직원의 정기건강검진. 퇴직금. 사회보험. 상조회 등을 통해 직원의 복리 후생에 힘쓴다.
10.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2024.05.07
1.안전관리와 점검
가. 센터장은 케어 중인 어르신 및 센터운용에 저해되는 요소를 발견하는 즉시 그에 대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단행하여 위험요소를 근원적으로 봉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센터장은 안전점검이 주기적으로 요구되는 장소에는 반드시 안전점검대장을 비치하고 책임자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안전교육
가. 센터장은 직원에게 계절에 따라 안전교육 실시함으로서 안전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나. 안전교육 내용 특히 노인에 대한 안전교육에 포함시켜야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화재에 관한 안전(산불예방, 위험물 취급요령, 소화기 사용요령 등)
2)위험지역 출입금지(숲속, 물가 등)
3)교통안전(외출시의 교통 안전, 차량의 주변접근 주의 등)
4)전열기구의 사용금지 등
다. 센터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이 포함된 안전수칙 및 교안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필요에 따라 노인을 교육하는데 활용하게 할 수 있다.

3.보건관리
센터에 소속된 직원은 반드시 년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1.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2024.05.07
1.목적
가. 어르신 및 가족들의 불만 및 고충발생 시 그 내용을 그 내용을 센터운영에 반영하여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서 고객 서비스 만족을 극대화 한다.
나. 근무시 직원들의 어려운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센터 운영 발전에 반영하고 원활한 서비스 진행을 이루도록 한다.
다. 친절한 직원에 대한 어르신 및 가족들의 칭찬을 유도하고, 이를 전 직원에게 전파함으로서 고객 서비스 마인드를 제공한다.


2.불만 및 고출처리 상담 운영
*고충처리상담
-1차 상담자=접수자
-2차상담자=처리자
-민원처리담당자

3.불만 및 고충의 접수
-전화상담; 042-282-9889
-방문상담; 삼성노인복지센터 사무실
고충처라함 본 센터 사무실 입구
12.준용규정
2024.05.07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규정은 2016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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