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6명 4.3 · 후기 6

상록수재활복지센터1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로 125-16 (동천동)

053-324-2522
정원·현원 3 / 9명
설립연도 2012년
월 비용 263,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5년차 조회 870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8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상록수재활복지센터1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연중 무휴

지역

대구 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0.1점
대구 북구 평균
83.7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378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3명 정원 9명
33%

현재 6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4명
요양보호사 1급
57%
1명
조리원
14%
1명
시설장
14%
1명
간호조무사
14%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8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상록수재활복지센터1 프로그램실

물리치료(공기지압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상록수재활복지센터1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온열찜질)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장소: 상록수재활복지센터1 물리치료실

물리치료(전기치료)

기타

대상: 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상록수재활복지센터1 프로그램실

인지수업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상록수재활복지센터1 프로그램실

족욕및 발맛사지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상록수재활복지센터1 프로그램실

체조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상록수재활복지센터1 프로그램실

특화(스포츠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상록수재활복지센터1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2인실 1
3인실 3
4인실 2
사무실 2
식당/조리실 2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2
프로그램실 2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 (칠곡4번, 칠곡1번, 730번) 지상철 3호선 (팔거역 4번 출구 이용) 세븐밸리 뒷편 공원 옆, 햇살요양병원 주차장 옆 t사운즈 커피숍5층 (우리빌딩 5층) 동행교회 맞은편

🅿️ 주차

지하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10

2026년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
2026.10.08 ▼
시설입소 어르신들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

■ 대 상 자 : 시설입소 어르신들

■ 접종기관 : 전국 위탁의료기관

■ 접종일정 : 2026.10.08 목~

■ 준비물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

■ 기타문의 : ☎ 053-324-2522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4.02.28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게시
-첨부파일 참조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관련 안내
2021.04.03 ▼
시설입소 어르신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안내

■ 대 상 자 : 시설 입소 어르신

■ 접종기관 : 북구보건소

■ 접종일정 : 2021년 04월 3주째부터 접종 예정

■ 접종백신 : 아스트라제네카

■ 기타문의 : ☎ 053-324-2522
2020년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
2020.10.09 ▼
시설입소 어르신들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

■ 대 상 자 : 시설 입소 어르신

■ 접종기관 : 칠곡속내과

■ 접종일정 : 2020.10.19 (월) 접종 예정

■ 기타문의 : ☎ 053-324-2522
2019년 수시 시설평가 관련 사항
2019.12.02 ▼
2019년 12월 16일 (월) 수시평가를 실시합니다.
2019년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
2019.09.26 ▼
시설입소 어르신들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

■ 대 상 자 : 시설 입소 어르신

■ 접종기관 : 촉탁병원 (삼선병원)

■ 접종일정 : 2019.10.22 (화) 접종 예정

■ 준비물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

■ 기타문의 : ☎ 053-324-2522
2018년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
2018.10.04 ▼
시설입소 어르신들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

■ 대 상 자 : 시설 입소 어르신

■ 접종기관 : 촉탁병원 (삼선병원)

■ 접종일정 : 2018.10.15 (월) 접종 예정

■ 준비물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

■ 기타문의 : ☎ 053-324-2522
노인 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정보
2018.09.06 ▼
*노인 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 1조의2제4호」



*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방 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유 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학대 신고기관 정보

- 신고의무 :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노인복지법 제 39조의6제2항」

- 신고방법 : 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 또는 수사기관에 전화

- 신고내용 :
피해 노인의 이름, 성별, 나이, 현 거주지, 연락처, 가족관계
노인의 학대상황과 입은 상처나 피해에 대한 설명
기타 : 신고자 관련정보, 시설관련정보




참고) 노인보호전문기관(대구 북부)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 284
전화 : 1577-1389 / 053-357-1389
팩스 : 053-354-1389

참고) 수사기관
112 (강북경찰서 동천지구대 053-380-3192)
2018년 정기 시설평가 관련 사항
2018.09.05 ▼
2018년 9월 7일 금요일 정기시설평가를 진행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9.05 ▼
1. 입소대상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8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 중에 시설이용 대상자.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 시작일 부터 인증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계약해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장기요양 갱신시 재계약을 실행한다.


3. 계약목적 및 서비스의 내용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통하여 어르신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지원 (세면, 위생,목욕 등) 
       2) 기능회복운동 (신체,인지프로그램, 신체기능훈련등)
2) 시설환경관리 (정돈, 세탁 등)
3) 정서지원 (치매관리,의사소통 등)
4) 간호서비스 (바이탈관리, 욕창,투약관리 등)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매월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은 말일정산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고지하며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입금하도록 한다.
    -일반(20%)
    -감경(12%,8%)
    -비급여:1일 식대(2500*3=7500원)
    -입원  및 외박시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50%가 발생한다. 
③기타비용 및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자또는 보호자를  만나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징기요양급여 표준 약관(계약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체결한다.
③ 시설 입소전 입소건강검진을 실시한다. 

6.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①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②복용약 처방전

7. 계약의 해지
-입소자 사망시 자동해지된다.
-장기요양급여 표준 약관(계약서)에 따라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시 해지할 수 있다.
-입소자의 주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을 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이용후기 6

4.3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7
윤*석 ★★★★★
아들 · 1년 이상 이용

선생님들이 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어머니가 많이 편안해하세요.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양*자 ★★★★☆
조카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박*숙 ★★★★★
손녀 · 6개월-1년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조*희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오*영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로 125-16 (동천동)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로 125-16 (동천동)

전화

053-324-2522

전화

상록수재활복지센터1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상록수재활복지센터1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