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상리노인복지센터(이하 ‘본 기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2026년도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어르신이 익숙한 가정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1.급여 제공 대상본 기관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인정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어르신의 건강상태와 생활환경, 보호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급여 제공 내용방문요양급여는 어르신의 일상생활 유지를 돕기 위한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정서적 지지를 중심으로 제공되며, 개인별 욕구와 상태에 맞추어 세심하게 지원합니다.
3. 급여 제공 방법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가 정해진 시간에 가정을 방문하여 친절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급여 제공 시간 및 횟수급여 제공 시간과 횟수는 장기요양인정 내용 및 급여 한도액 범위 내에서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조정하여 운영합니다.
5. 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방문요양급여 비용은 관련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전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통해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6. 서비스 질 관리본 기관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서비스 제공 내용 점검을 실시하고, 어르신 및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방문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7.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방문요양급여의 내용, 제공 방법, 비용 등 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②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개인의 인격과 사생활이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며, 본 기관은 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③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변경사항(건강상 태, 연락처, 이용 시간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본 기관에 성실히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④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요양보호사가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상호 존중의 자세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신뢰와 책임 있는 급여 제공본 기관은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며, 허위·과다·부당 청구를 예방하고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방문요양급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전 과정에 대한 기록관리 및 자체 점검을 통해 서비스의 적정성과 연속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