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이용자와 협의 하에 계약 시작 일을 지정하며 계약 종료일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정한다
(등급 외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한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 및 등급외 어르신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장기요양인정 등급별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자료를 첨부한다.
(2026년 공동생활가정 급여비용)
2)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20%를 받
고, 나머지 80%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3)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4) 감경대상자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8~12%를 청구한다
5) 그 밖의 비용부담액 : 본인이 전부 부담
* 식사재료비(3,700원)와 간식비(1,000원)를 이용한 횟수로 산정함.
* 그 외 병원 동행으로 인한 병원진료비용 등 부수적인 비용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하여 산정함.
6) 비용수납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현금 또는 계좌이체
[입금계좌는 농협은행 352-1156-7657-23 / 예금주: 새날주간보호센터 (한미라)]
급여청구서는 서비스 제공 받은 이후 후불로 익월 청구되며, 입금기한은 익월 15일까지 입금해야 한다.(단, 토, 일요일은 제외)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건강, 병적상태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신원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마.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사. 기타 시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아.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설비 및 비품,집기등의 오손, 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2)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수 있도록 요구할수 있는 권리
나.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
다.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라.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할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
마.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수 있도록 요구할수 있는 권리
바.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 사항등을 요구할수 있는권리
사.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아. 서비스해지 및 연계기록지를 요구할수 있는권리
자.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차. 수급자가 생할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수 있는 권리
5. 계약의 해제
1)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14일 전에 구두 및 전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사망시 혹은 응급 사항은 예외로 한다.
2)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되었을 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3) 행동의 불안정(배회성, 폭력성등)이 심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보호가 어려울 경우 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보호자가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히 하거나 본인부담금을 3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기관에서 대상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기관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 연계를 실시 할 수 있다.
5) 이용규정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6) 기관은 이용자가 타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별표 1]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6.01.01)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3시간 미만
33,460 원
30,980 원
28,590 원
27,300 원
25,990 원
25,990 원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41,820 원
38,720 원
35,740 원
34,120 원
32,490 원
32,490 원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56,060 원
51,930 원
47,940 원
46,300 원
44,650 원
44,650 원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9,730 원
64,590 원
59,640 원
58,010 원
56,360 원
56,360 원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76,820 원
71,160 원
65,750 원
64,090 원
62,460 원
56,360 원
13시간 초과
82,370 원
76,310 원
70,500 원
68,860 원
67,240 원
56,360 원
가족휴가 12시간미만
37,030 원
34,290 원
31,680 원
30,840 원
30,000 원
30,000 원
가족휴가 12시간이상
74,060 원
68,580 원
63,350 원
61,680 원
60,000 원
60,000 원
○ 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3시간 미만
0 원
38,960 원
35,970 원
34,330 원
32,680 원
32,680 원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0 원
48,700 원
44,960 원
42,910 원
40,850 원
40,850 원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0 원
65,320 원
60,290 원
58,260 원
56,170 원
56,170 원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0 원
81,270 원
75,010 원
72,980 원
70,890 원
70,890 원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0 원
89,530 원
82,700 원
80,600 원
78,550 원
70,890 원
13시간 초과
0 원
95,980 원
88,700 원
86,620 원
84,570 원
70,890 원
가족휴가 12시간미만
37,030 원
34,290 원
31,680 원
30,840 원
30,000 원
30,000 원
가족휴가 12시간이상
74,060 원
68,580 원
63,350 원
61,680 원
60,000 원
60,000 원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512,900 원
2,331,200 원
1,528,200 원
1,409,700 원
1,208,900 원
676,320 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함
※
주·야간보호 급여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 20% 범위 내에서 추가 산
정함(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월 한도액 초과되는 부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
기초수급권자
0 %
기타 의료수급권자
6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 , 6 %
[별표 2]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 비급여 수가
비급여 청구 항목
금액
비고
① 식사재료비
3,700 원
* (1식) 기준으로 계산
② 이,미용비(월)
0 원
* (1개월) 기준으로 계산
③ 간식비
1,000 원
* (1일) 기준으로 계산
1.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
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①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②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
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기준
①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②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
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③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
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
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