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가 장기요양 이용절차
① 장기요양인정 신청 : 수급자 → 건강보험공단
②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통보: 건강보험공단 → 수급자(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 수급자 ↔ 재가기관
④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 요양보호사(재가기관) → 수급자
2.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
○ 계약당사자 : 수급자 ↔ 재가기관(가정요양재가복지센터)
○ 계약서 필수 명기사항
① 급여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② 제공횟수및 시간 : 주5일 180분이상 (매일 00시~00시)
③ 급여비용및 본인부담금 : 일반(15%), 경감(9%,6%), 기초(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