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기요양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연장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기간) ’24년 7월 ~ 별도 통보 시
2. (사업대상) 장기요양 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자
※ (제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임대주택 거주자, 시설급여 수급자
3. (지원내용)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서비스 품목 시공 지원
※ 서비스 비용 한도 100만원 초과액 및 서비스 품목 이외의 시공은 100% 자부담
※ 세부사항(신청서 등)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