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봄방문간호센터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장등로 145 1층 (진영읍)

055-724-3724
설립연도 2025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2년차 조회 937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08:00 ~ 18:00 (서비스제공시간은 조율가능)

지역

경남 김해시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4%
6명
간호사
86%

총 인력: 7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창원버스 (34, 45) 김해버스 (44,140)

🅿️ 주차

건물 뒷편 주차장 有

공지사항 1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06 ▼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2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대상
1)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65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 중풍, 파킨슨병,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을 대상으로 한다.
2. 계약목적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용자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이용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1) 이용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3.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증서의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인정서의 만료일로 한다.
3)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6)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때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때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한다.
7)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의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다.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4. 계약방법은 다음과 같다.
상담 및 서비스신청 → 서비스 사전조사 → 계약체결 → 욕구사정 및 장기요양요원 연계 → 서비스 제공 → 비용청구(청구금/본인부담금) → 사후 모니터링
1)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전화 등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
2) 서비스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 파악 & 기록(건강 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 여부 등)
3) 계약체결 :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내용 등을 알리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
-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노인성질환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이 불가능할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수급자와 기관은 급여 개시 전에 표준약관 양식을 활용하여 계약사항을 작성한 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은 계약 시 사본을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욕구사정 및 장기요양요원 연계 :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시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5) 서비스 제공 : 담당 장기요양요원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제공한다.
6) 비용청구 : 계약에 따라 제공한 서비스 결과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본인부담 비용을 청구한다.
7) 사후 모니터링 : 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여 지속 보완 진행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한도액은 해당연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 13조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를 기준으로 한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01 기준)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 기타 초과하는 비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 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처리한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2026.01 기준)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3)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급액으로 한다.
4)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의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5)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장기요양 서비스 외 외부 활동 등에 발생되는 교통비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_방문요양 (2026.01 기준)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60분 이상
25,320
90분 이상
34,120
120분 이상
43,430
150분 이상
50,640
180분 이상
57,020
210분 이상
63,530
240분 이상
70,080

-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한다. 단,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한다.
- 유급휴일가산 :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한다.
- 다만 위 가산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지 아니하고 높은 가산율만 적용한다.

○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_방문간호 (2026.01 기준)

분 류
금액(원)
15~30분
42,880
30~60분
53,770
60분 이상
64,690

2) 급여제공원칙 : 수급자가 아닌 그 가족만을 위한 서비스를 해서는 아니되며,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장기요양 서비스 외 외부활동 등에 발생되는 교통비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13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호를 포함한 표준약관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1.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재가서비스 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준수
3) 장기요양급여 이용한도 준수
4) 기타 서비스제공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5)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2.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재가서비스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에 관한 비밀유지
5)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6)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기관으로부터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수급자가 제공받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정보를 설명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과 청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기관 운영 및 급여 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7)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서비스 종결을 할 수 있는 권리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의 의무사항을 숙지,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의무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
5) 타인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전염성 등의 질환 및 폭력성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센터에 알려야 할 의무
6) 5번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의무
7)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8) 수급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의 부담에 관한 의무
5. 기관의 권리와 의무
1) 서비스 제공 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에 대한 의무
2)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 사유와 함께 안내하는 것에 대한 의무
3) 서비스 제공 시 발생되는 수급자와 서비스제공자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4) 수급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요양기술 교육 실시
5) 수급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통한 서비스제공자 업무의 안정성 제공을 위한 노력


제14조(계약의 해제)
1.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종료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보호자 및 이용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 해지 요청 시(타 서비스 이용, 이사, 보호자 요청 등)
2.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3.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운영규정이나 게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제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기관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에라도 서비스 이용 시간에 따른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이때는 기관 관리책임자에게 상담 및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 요청하여야 하며, 기관은 이를 수용하여 서비스 내용을 변경 적용하도록 한다.
2. 시설은 임의적으로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을 조정하지 못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본 시설은 이용자,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법과 고시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등급이 변경되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소득 등에 따른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어 본인부담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해당 고시 개정, 변경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어 금액이 변경된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 또는 변경되어 재계약 또는 갱신계약을 해야하는 경우
5) 수급자의 상태 또는 욕구가 변경되어 장기요양급여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6) 수급자, 보호자와 합의된 장기요양급여 일정의 변경으로 이용일, 이용시간이 변경된 경우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고 변경된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
1)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욕구사정 진행
2) 위 내용을 토대로 서비스 제공계획서를 작성
3) 계획서를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1부 제공 후 동의서 작성
4) 표준약관(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을 재 작성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
4. 단,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절차는 신규계약절차와 동등하게 처리하되 중복되거나 불펼요한 절차는 생략하도록 한다.

[제5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6조(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
1) 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정받은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제공가능한 급여종류와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급여종류 및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등
라.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홀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노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


2) 급여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세부내용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 방문요양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구강청결도움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이용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인지관리 지원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
행동변화 감소도움 및 대처, 이용자 및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옷
갈아입기
도움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정서 지원(60분 이내/방문당)
머리감기
도움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 위로 등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몸 씻기도움
욕실이동과 몸 씻기 준비,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90분 이내/방문당)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이동변기 사용 도움,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이용자를 위한 음식물 조리,설거지,주방정리, 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 의복세탁 및 관리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보조기구(보장구)를 이용한 도움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 오그라듦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복약도움



○ 방문간호
?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른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구강위생
? 다음의 예방관리적 간호행위
· 기본관리: 건강상태 확인, 활력징후(혈압, 체온, 맥막, 호흡) 및 혈당 측정, 인지력(시간, 장소, 사람 등에 관한 인지능력) 평가 등
· 교육 및 상담: 통증, 식이, 감염, 구강, 투약관리에 관한 교육 및 상담 등
· 신체훈련: 관절 구축 예방 및 근력 강화, 이동장애 개선, 낙상 예방, 운동기능 향상 훈련 등
· 의료연계 및 검사:의료기관의 진료 의뢰, 장기요양기관 연계, 사전 기초검사 등

2.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공할 수 없다.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3. 비용의 부담 방법
1)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 기준에 준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당월 서비스 제공 분을 익월 5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며, 청구 후 발생된 본인부담금 안내를 위해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를 익월 10일까지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3)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이용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이용후기 5

4.0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3.8
비용 만족도
3.8
장*덕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박*래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안*덕 ★★★☆☆
친척 · 3-6개월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옥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송*이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장등로 145 1층 (진영읍)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장등로 145 1층 (진영읍)

전화

055-724-3724

전화

새봄방문간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새봄방문간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