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6.1점

새봄재가노인복지센터

061-692-3346
D
평가등급 66.1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 오후 12시 ~ 오후 1시 점심시간

지역

전남 여수시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시청서1길 6 2층

🅿️ 주차

시청 주자창 및 및 상가주변 도로변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31
제 18 조 (계약기간)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변동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 면담 등을 통해 고지한다.
계약 만료 시에 이용자의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 19 조 (계약 목적)
-새봄재가노인복지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및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0 조 (계약 당사자)

-서비스이용자와 본 기관의 계약 당시, 서비스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이 계약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제 21 조 (구비서류)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사본 1부(필요 시)
-신분증 사본 1부

제 22 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서비스 제공자(이하 “기관”이라 칭함)의 의무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이용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급여제공 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 청결 및 유지 관리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기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이용자(수급자)의 의무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 수칙 준수
-보호자의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

보호자의 의무
-이용자(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이용자(수급자)의 월 이용료 부담의무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게 통보
-이용자(수급자)가 병원입원 시에는 입?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제 23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보건복지부령의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에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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