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보호사의 업무입니다
1. 신체활동지원
식사, 개인위생(세면,구강관리,옷 갈아입기, 머리감기,몸 씻기 등)
몸단장(머리 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체위변경, 이동 도움, 화장실 이용(이동변기사용, 기저귀 교환 등)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등
2. 인지활동지원
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3. 일상생활지원
외출동행(장보기, 산책, 물품 구매, 관공서, 병원 이용 등)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식사준비, 설거지 등
4. 정서지원
말벗, 격려, 위로, 의사소통 도움 등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하면 안돼요~!!
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에 따라,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요구금지 행위※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청소
김장 도움, 제사/차례 음식 준비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
가족을 위한 관공서 방문 등 업무지원
2. 수급자,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가게 보기, 부업에 참여하기
배달하기, 가게 청소, 가게 설거지, 가게 음식준비 등
3.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등
*품격높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어르신과 가족, 요양보호사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요양보호사는 돌봄 전문직입니다
요양보호사는 교육을 받고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인력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신체활동 및 인지활동 등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며 단순 가사도우미가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는 가족이나 타인을 위한 행위 또는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족)는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서로가 인격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를 부르실 때에는 “요양보호사님” 또는 “선생님” 등 호칭과 존칭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부적절한 언행 및 인권침해를 하시면 안됩니다.
성적인 농담, 과도한 신체접촉 등을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의 업무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바람직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족)가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며 적정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때 장기요양제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