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3점

새생활노인복지센터

042-274-3146
A
평가등급 92.3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 공휴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전 동구

웹사이트

schi0000@naver.com

인력 현황

89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1%
1
other
1%
3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9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 514번. 607번. 612번 원동네거리 하차. 지하철 : 대전역 하차 후 버스로 환승 원동네거리 하차. 원동네거리 하차 후 KT전화국 옆 골목으로 들어와 좌측 골목으로 20M. 동대전새샘교회건물 1층

🅿️ 주차

기관 앞

공지사항 10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25
제9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장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할 경우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가능하다.
3. 시설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설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4. 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5. 계약내용변경사항(유효기간의 만료, 장기요양 등급 변경) 발생 시에는 이를 반영하여 재계약을 하도록 한다. 다만, 수가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 변경 시 시설장은 기관을 이용중인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수가 인상에 따른 이용료를 안내하도록 한다.

제10조 계약 목적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하여 신체활동지원과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그리고 5등급자의 경우 인지자극활동 및 일상생활 함께하기를 지원하도록 하며, 이용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제11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장기요양등급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동안 [별지 1]에 따라 월 한도액 안에서 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2. 일반 대상자의 경우 이용한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3. 의료급여 이용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40% 감경 대상자는 9%를, 60% 감경 대상자는 6%를 본인이 부담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이용자는 본인 부담이 면제된다.
5. 그 외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6. 등급외자의 경우 시설장은 이용자의 거주지, 서비스 시간, 서비스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7.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이용자의 상태변화 또는 이용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 이상에 관한 정보를 알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권리
5.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5. 할 의무
6.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
7. 서비스 이용 전 건강상의 이상 증세가 발견될 경우, 담당자의 질문에 성실히 응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이용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에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자에서 등급 외 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5.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기관 내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직원에게 중대한 피
해가 발생 되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제14조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해지요구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 예정일로부터 15일전까지 시설장 또는
기관에 직원에게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알리도록 한다.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9.08.27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1. 계약의 효력기간은 표준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 인정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은 서비스 이용 대상자 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서비스 이용자 대상자의 의사표시 가 불가능할 경우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3. 센터와 이용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방문요양 및 목욕서비스를 통하여 가사활동 및 일상생활지원을 지원하도록 하며,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센터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5과 비급여(발생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다.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각각 9%, 6%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별지 1]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비급여 항목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라. 센터가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 할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마. 배회 나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바.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센터 내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또는 타 이용자들에게 피
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떄
2. 이용료 등 수납
1. 센터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직원교육 및 회의 공지
2018.12.03
직원교육 및 회의 공지

일시 : 2018. 12. 11 (화) 18 : 00 ~ 19 : 00
장소 : 새생활노인복지센터

재가 서비스 제공시 유용한 정보 공유와 질 향상을 위해
교육 및 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니 요양보호사님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3/4분기 사례회의 공지
2018.12.03
일시 : 2018. 12. 12 (수) 18 : 00 ~ 19 : 00
장소 : 새생활노인복지센터

사례를 공유하고,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교육 실시보고
2018.12.03
직무교육 실시했습니다.

일시: 2018년 11월 10일 토요일 9시-18시
장소: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140 동대전 교육원
인원: 15명

직원 여러분의 협조 감사드립니다.
직원교육 및 회의 공지
2018.10.01
직원교육 및 회의 공지

일시 : 2018. 10. 04 (목) 18 : 00 ~ 19 : 00
장소 : 새생활노인복지센터

재가 서비스 제공시 유용한 정보 공유와 질 향상을 위해
교육 및 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니 요양보호사님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 및 회의 후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가 있을 예정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직원교육 및 회의 공지
2018.09.03
직원교육 및 회의 공지

일시 : 2018. 09. 04 (화) 18 : 00 ~ 19 : 00
장소 : 새생활노인복지센터

재가 서비스 제공시 유용한 정보 공유와 질 향상을 위해
교육 및 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니 요양보호사님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직원교육 및 회의 공지
2018.08.17
직원교육 및 회의 공지

일시 : 2018. 08. 30 (목) 18 : 00 ~ 19 : 00
장소 : 새생활노인복지센터

재가 서비스 제공시 유용한 정보 공유와 질 향상을 위해
교육 및 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니 요양보호사님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8년 2/4분기 사례회의 공지
2018.08.17
일시 : 2018. 8. 31 (금) 18 : 00 ~ 19 : 00
장소 : 새생활노인복지센터

사례를 공유하고,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교육 및 회의 공지
2018.05.18
직원교육 및 회의 공지

일시 : 2018. 05. 28 (월) 18 : 00 ~ 19 : 00
장소 : 새생활노인복지센터

재가 서비스 제공시 유용한 정보 공유와 질 향상을 위해
교육 및 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니 요양보호사님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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