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 (계약목적)
① 시설과 입소(보호)자가 계약을 통해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요양원과 이용자간의 계약사항, 계약기간 및 서비스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③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등급 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111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입소한 시점부터는 인정유효기간으로까지 한다
②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요양원과의 계약이 종료된다.
제112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시설급여 비용은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 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실비 자부담하며 수급권자는 무료
2. 상급침실 이용료 - 실비로 부담토록 한다.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시설이용자는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12%, 8%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⑤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⑥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⑦ 입소시설의 급여비용은 1일당으로 산정하며 1일이라 함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⑧ 입소시설의 급여비용은 입?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 1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산정한다.
⑨ 4등급 또는 5등급(치매특별등급)인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등급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제113조 (비용수납)
① 비용수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계좌이체, 카드결제 등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으며, 월 이용료는 매월 말일에서 다음달 1일까지 선불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4조 (신원인수인)
① 신원인수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양의무자로 한한다. 다만, 신원인수인이 없을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관할 읍·면·동장이 이를 대신한다.
② 신원인수인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며, 계약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③ 신원인수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1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 지체 없이 요양원에 통지해야 한다.
2. 신원인수인은 입소자로 인해 요양원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원상회복 시키거나 시설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급여비용 미납으로 시설에 대한 채무가 발생할 때 이를 입소자와 연대하여 채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는 동시에 퇴소 시 입소자의 신원을 인수하는 책임을 진다.
4. 입소자 사망 시 신원인수인은 24시간 이내에 시신을 인수해야 한다. 사망 후 3일까지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설에서 화장으로 장례를 하며 그 비용은 신원인수인이 부담한다.
5.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요양원 생활이나 서비스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를 지닌다.
6. 신원인수인은 입소자가 입소생활 중에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때에는 즉시 통보받을 권리를 지닌다.
제116조 (시설의 계약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요양원 내 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 대한 지장을 줄 때
7.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시설 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시설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10. 10일 이상 입원 및 외박이 필요할 경우
11.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