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기간 ]
① 본 센터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 당해연도 말까지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경,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계약목적 ]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에 있다. 또한 계약을 함으로써 서비스의 제공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한 급여제공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급자 노인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서 체결을 통한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이용계약 ]
① 이용계약은 노인장기요양이용보험법에 따라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본인 혹은 보호자와 한다.
② 서비스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한다.(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계약서)
③ 표준약관계약서(방문요양)는 계약기간, 급여종류 및 범위, 급여비용, 계약의 해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④ 표준약관계약서와 함께 개인정보동의서도 함께 작성하여 보관한다.
⑤ 장기요양 수가변경 및 본인부담금 변경시 내용을 첨부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 월 이용료 ]
◎ 2026년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15%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 감경대상자 본인 일부부담금
구 분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금 100분의 60 감경하는 자
재가급여
본인 6% 공단 94%
본인 일부부담금 100분의 40 감경하는 자
재가급여
본인 9% 공단 91%
◎ 장기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액 1일 기준(원)
방문
요양
금 액 (원)
구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2026년(변경)
2,520
3,800
5,120
6,520
7,600
8,550
9,530
10,51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위 감경대상자 기준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무료이다.
[ 기관의 기본 책무 ]
① 방문요양 급여 계약내용을 준수한다.
②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며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한다.
③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장애, 경제상태,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④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의 필요시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수급자(보호자)의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 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나.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기관이 실시하는 방문요양 서비스나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나.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 계약의 해제 ]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 납부를 아니 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센터 서비스 제공 기간 내에서 센터 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 제공 기간 내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7일 이상 센터에 통보 없이 입원하였을 때. 단,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계약해지의 절차 및 기한 ]
① 수급자(보호자)는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기관 또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
② 수급자(보호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대면 혹은 전화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③ 계약해지일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를 기관의 계좌로 30일 이내에 지불 한다.
④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 차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