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6점

새참빛재가장기요양기관

051-623-0698
B
평가등급 82.6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30~17:3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남구

인력 현황

51
요양보호사 1급
98%
1
시설장
2%

총 인력: 5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유엔교차로 감만동 방향 석포농협옆 파리바게트3층 51번, 68번 시립박물관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 주차

주차시설은 따로 없어서 근처 유료주차장 이용해 주세요

공지사항 4

급여이용 관리 규정
2017.11.08
제4장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계약기간)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정할수 있으나 장기요양인증서에 나온 유효기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제11조(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가. 장기요양 급여제공노인 관리 및 보호자 등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함이다.
나. 직원의 자질 향상과 경제적 도움 및 물질적 문제를 원만히 해결 해준다.
다.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제12조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가. 월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함
법안 개정시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시 안내할 의무

제14조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대상자가 타 센터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적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 될 때
다.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라.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마.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바.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제15조(계약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6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가.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나.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11.08
센터의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새참빛재가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의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① 수급자 어르신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이 종료되어도 계약이 존속합니다.

단,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범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가변동이 1년에 한번씩 있기때문에 1년에 한번씩 재계약합니다)

가. 이용대상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날로 부터 1년으로 합니다.

다. 등급변경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의 의사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보통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에 따라 계약하고 수급자가 계약 종료를 원할 시 언제든지 계약 종료가 가능합니다>



3.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단, 초과비용은 전액 수급자 부담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수급자 한도액 범위를 안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정해진 급여 범위내에서 사용함)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 (1회당, 이용시간별)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당)

가-1 30분 이상 16,940원

가-2 60분 이상 24,580원

가-3 90분 이상 33,120원

가-4 120분 이상 42,160원

가-5 150분 이상 49,160원

가-6 180분 이상 55,350원

가-7 210분 이상 61,670원

가-8 240분 이상 68,030원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수가의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급여비용의 50% 가산할 수 있다.


2) 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당)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86,480원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77,97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원





3)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30분 미만 41,710원

30분 이상 60분 미만 52,310원

60분 이상 62,930원



4. 본인부담금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수급자가 이용한 월 금액에서 15%를 부담한다

* 수급자 유형 경감자 구분

본인부담금 40%감경대상자

-보험료 경감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본인부담금 60% 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차상위감경대상자(희귀난치성 또는 만성질환자)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재가급여의 종류와 내용재가급여 종류와 내용
2017.09.04
재가급여 종류와 내용
방문요양(방문당)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방문당)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간호(방문당)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주.야간보호(1일간)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단기보호(1일당)
- 대상자를 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기타 재가급여
- 대상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를 모십니다.
2012.09.11
본 기관은 교육원과 연계하여 많은 요양보호사님이 근무하고 계십니다.언제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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