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1점 잔여 34명

새한가가호호 노인주간보호센터

051-266-1559
A
평가등급 93.1점
🛏️
정원 / 현원 7 / 41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217,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7:30~19:00 (설날, 추석휴무)

지역

부산 사하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41명
17%

현재 3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5
요양보호사 1급
42%
1
사무원
8%
2
조리원
17%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1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17

각종행사 프로그램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년 5회(2시간), 장소: 센터내외부

강사초빙) 공예교실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집단활동실

강사초빙) 노래교실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집단활동실

강사초빙) 민요특강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집단활동실

강사초빙) 실버 레크레이션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집단활동실

건강체크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장소: 집단활동실

걷기운동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집단활동실

내몸가꾸기, 목욕, 이미용 등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집단활동실

물리치료) 온열찜질, 공기압마사지, 발마사지 등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물리치료실

산책활동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2시간), 장소: 집단활동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집단활동실

스트레칭/맨손체조/건강체조/국민체조/율동체조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집단활동실

신체활동) 농구,배드민턴,볼링 등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집단활동실

요가/밴드체조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주 4회(0.5시간), 장소: 집단활동실

요리활동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집단활동실

인지자극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4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활동) e-book, 실버펜, 미술활동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을 이용하실때 낫개역에서 오시는 길① 낫개역에 내리셔서 2번출구에서 걸어서 10분이내 약 500m 혹은 ② 낫개역 1번출구에서 버스 환승(2,3,11,96,96-1,338,1000,마을버스 15) - '다대현대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후 길건너 쌍둥이 빌딩 다대포항역에서 오시는 길 ① 다대포항역에서 15분이내 약 650m ※ 버스를 이용하실 때 (2,3,11,96,96-1,338,1000, 마을버스 15) - '다대현대아파트'정류장 하차하신후 길건너 쌍둥이 빌딩 ※ 택시를 이용하실때 다대포 일영빌딩 or 다대현대아파트 or 맘모스상가에 내리셔서 쌍둥이 빌딩 5층입니다 찾는길이 어려우시다면 051-266-1559 혹은 010-3598-1559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 주차

두 빌딩 사이 내리막길을 내려오시면 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1월 - 요리활동(동그랑땡만들기)
2022.01.28
안녕하세요 새한가가호호입니다 ♥

1월 설을 앞두고 동그랑땡을 만들어 보았답니다^^

직접 만드셔서 그런지 더더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괜시리 제가 뿌듯뿌듯><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010-3598-1559
12월-크리스마스행사
2021.12.27
안녕하세요 새한가가호호입니다~!

즐거운 성탄절~

어르신들과 산타들과 함께 종도 울려보고,

산타의 선물보따리도 풀어보았답니다.

어린 동심으로 돌아가 오늘만큼은 산타가 있다고 속아보는 시간♥

어르신들이 행복하면 저희도 행복하답니다~!

문의사항은 010-3598-1559 로 연락주세요!
11월-인지활동(가을나무 만들기)
2021.11.30
새한가가호호입니다^.^

물감을 활용한 가을 나무를 만들어봤어요~

빨강, 노랑, 주황이 섞인 가을 나무 작품이 실제로 보면 예쁘답니다 ㅎㅎㅎ

어르신들이 어렵지않게 예쁘게 만들어보셨어요

작품을 전시해놓으니 어르신들이 많이들 구경하러 오셨답니다^.^



센터에서는 매일 오전 11시에 다양한 인지활동을 통해 어르신들 인지자극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010-3598-1559 로 연락주세요!
10월-코스모스 꾸미기
2021.10.29
10월 가을을 맞아 코스모스를 꾸며봤습니다 ㅎㅎ

직접 코스모스를 색칠하고 오리고 붙여 어르신들만의 코스모스가 완성되었는 데
가을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월~토요일까지 매일 1시간씩 이런 만들기 수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을 도와드리고 있답니다

문의사항은 010-3598-1559로 연락주세요~!
9월-가을리스만들기
2021.09.30
새한가가호호 센터입니다^^

9월은 한창 가을을 맞이하는 달이기도 하져~

어르신들과 함께 가을리스를 만들어봤습니다


각각 증명사진도 찍어보고 주변을 가을 잎들이 예쁘게 꾸며보는 것을 통해 어르신들이 재밌어하셨답니다

완성된 작품들은 집에 챙겨가기도 하셨어요 ^^


항상 재밌게 어르신들과 생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010-3598-1559로 연락주세요~!
8월-매일하는 노인건강체크
2021.08.30
새한가가호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저희 센터는 매일매일 10시 10분만 되면 센터장님과 함께하는 건강체조를 실시하고 있어요~


매일 하다보니 어르신들의 팔과 다리가 아픈 데 없이 건강하신 것 같아요-_-*

앞으로도 열심히 체조 잘 따라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의사항은 010-3598-1559로 연락주세요
7월-결핵검진
2021.08.03
새한가가호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7월에는 대한결핵협회와 연계하여 어르신들 폐결핵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병원에 가야 검진을 했던 것과는 달리 이동식 장비가 센터에 들어와 간편하게 검진을 하여 어르신들도 편안하게 검사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줄 지어 앉아 차근차근 검진을 받는 모습이 꼭 병원 같았어요 ㅎㅎ

좋은 검진 결과를 기대하면서...^.^



문의사항은 010-3598-1559로 연락주세요~
6월-소방&재난 교육
2021.06.30
6월 25일 상반기 소방&재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소화기의 종류, 사용법과 재난 시 대피하는 비상구 위치 등에 대해 알려드리고

직접 어르신들과 함께 대피훈련도 진행해보았습니다.


열심히 경청하여 들어주시고 더불어 화재나 재난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한번 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센터 문의사항은 010-3598-1559로 연락주세요♥
5월-어버이날 행사
2021.05.29
가가호호 센터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르신들과 함께 의미있는 어버이날을 보냈습니다

꽃바구니 만들기부터 부루마블 어버이날버전, 꽃다발 선물 등등

어르신을 위해 이날만큼은 센터에서 많은 걸 준비했답니다

어르신들도 매우매우 좋아하셨어요!ㅎㅎ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면 저희도 좋습니다^.^

궁금한 부분이나 문의사항은 010-3598-1559로 연락주세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9
제 3 장 이용계약

제5조(계약목적)
시설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해 서비스이용자 및 그 가족과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고 공유하여 상호 간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기간)
① 시설은 이용자의 노인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며, 계약기간은 1년 또는 등급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센터와 이용자(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은 급여제공계약서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③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④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7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 31조 1항을 기준으로 하며 전체 해당법의 내용을 따른다. [별지1]
② 월 이용료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1항을 기준으로 한다.
③ 본인일부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①항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대상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①항의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대상으로 구분하며 시설은 변경시 지체없이 수정해야한다
④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15조 ⑧항에 따라 비용의 100분의 15로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서비스이용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서비스이용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2. 서비스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60 혹은 100분의 40을 감경한다.
1.「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⑦ 비급여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1. 식사재료비
2. 이· 미용비
3.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서비스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 의료비 (진료비,치료비,약제비) 및 간병비
­ 개인 수용비
­ 등급판정 내용에서 정한 범위 이외의 서비스 이용을 원할시 해당되는 서비스 비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경우 식재료비(식사비, 간식비)를 정부보조의 생계비로 부담할 수 있다.
⑧ 서비스이용자와 시설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서비스이용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2. 서비스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서비스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⑨ 기타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제8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평등하고 성실한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케어계획, 생활상의 일상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가 받게 되는 케어서비스, 프로그램, 시설내외 행사, 교육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 또는 참가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이용자의 면회, 외출, 퇴소, 전원 등에 관한 권리가 있다.
6.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7.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케어와 관련하여 알려진 사생활과 신체상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8. 신원인수인은 청구된 이용료 내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9.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0. 신원인수인은 서면 또는 구두로 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건강 및 케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정보 수집을 위한 상담에 응해야 한다.
2. 신원인수인은 이용료 등의 제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인적사항 변경, 법적인 권리변동 시에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 혹은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5. 신원인수인은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6.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로 인해 발생한 시설 설비,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7.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사망, 이용 및 종결, 외출 시 서비스이용자의 신원을 인수 인계 할 의무가 있다.


제9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서비스이용자와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서비스 중단을 결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①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의 계약해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해제한다.
1. 서비스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시설이용신청서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을 때
3.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타 이용자에게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서비스이용자의 건강 및 증세(노인성질환 경증)가 의료시설에서 의사의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5. 타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6. 입소자 및 보호자가 시설에 납부하는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7. 운영관리비등의 납부를 자주 지연하는 것에 따라 그 납부 능력이 없고 또한 이 지연이 계약에 있어서 시설과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 사이에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시설이 인정했을 때
8. 보호자로서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9. 건물, 대지, 부대시설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10. 장기간의 부재로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할 경우
11.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12.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본 기관이 임의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며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등의 고시에 따라 변경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4.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5. 물가변동에 따른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을 산정하여 비용을 인상할 경우 (비급여비용 등)
6.「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7.「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③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장은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직접 안내한다.
2. 개정된 항목 및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입력한다.
④ 시설장은 변경된 비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서비스이용자와 변경사유서, 계약서를 작성 안내, 또는 유사매체(우편,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하여 안내한다.
⑤ 비용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소로 인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차액은 내부승인 후 반환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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