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제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서비스 제공시간
가. 기관의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로 하며, 영업시간은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 한다.
나.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가.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60%경감한다.
나.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비고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14,530 22,310 29,920 37,780 42,930 47,460 51,630 55,490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 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건강상태 등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6.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 이외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개월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나. 이용료 등 수납 -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매월 10일 까지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한다.
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로 반환 한다.
제 4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나.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는 급여계약서를 재적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1부
제공하고 변경된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제 5 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보조 등
2)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활동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금전관리,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4) 정서지원
-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인지활동지원
- 인지프로그램1~5, 감각활동, 반복활동등으로 인지기능 유지 및 잔존력 유지를 돕는다.
6) 치매관리지원
- 행동변화 대처
7) 기능회복훈련
-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기타
재활치료 등
8)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감기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을 제공한다.
9) 응급서비스
- 응급상황 대처 등
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비용의 부담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의 규정에 따른다.
2) 센터는 비용부담금을 수령하기 위해 수급자(보호자)에게 공단부담금과 비급여항목 등이 개재된 장기요양비용명세서 및 급여제공기록지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3) 비용의 납부는 다음과 같다.
① 비용부담금 납부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입금한다.
③ 수급자(보호자)가 계좌이체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현금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④ 센터는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 6 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가.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다.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가.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나. 수급자가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다.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