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급여제공지침(12가지)
10가지였는데 2026년도에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과 고충처리지침이 추가됨.
계속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연1회 교육, 새로 입사하신 선생님들은 근무시작일 7일 이내에 교육실시
1. 종사자 윤리지침
O 어떠한 이유로도 수급자(어르신)를 차별하지 않고 존중한다.
O 노인복지 전문가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식과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한다.
2.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O 성폭력 유형-신체접촉, 음담패설, 고의적 신체노출
O 성폭력 예방-서로 상호 존중하고 정기적인 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성폭력 발생시 명확하게 거부의사 표현하고 그 장소를 피한다
O 성폭력 대응방법-센터(기관)에 즉시 알리고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112에 신고한다.
3. 응급상황 대응지침
O 응급상황 종류-낙상, 질식, 경련, 화상, 심정지 등
O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방법-기본적으로 센터에 알리고 응급조치 실시한 후에 119에 신고 및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 낙상 :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자세를 그대로 유지-119 신고하여 지시에 따른다
- 질식 : 약한정도의 질식은 기침하게 하여 이물질을 뱉어내게 하고, 심한 경우에는 바로 119에 신고하고 하임리히법 시도한다.
- 경련 :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머리를 측면으로 한다. 경련이 5분이상 지속되면 119에 신고한다
- 화상 : 화상 부위를 차가운 물로 20분 식혀주고, 깨끗한 거즈나 수건으로 감싸고 병원으로 이송한다.
- 심정지 : 즉시 센터(담당자)에게 알리고, 119신고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가슴압박은 30회-깍지끼고 손바닥 뒷부분으로 강하게, 인공호흡은 머리를 뒤로 기울이고 턱을 들어올려 기도 유지하며 코를 막고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숨을 불어넣는다)
4.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O 감염 종류-결핵, 독감, 노로바이러스 장염(식중독), 폐렴, 코로나19 등
O 감염 예방-손씻기, 예방접종, 세척과 소독을 철저히 한다
-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 등) : 혈액이나 체액 오염된 물건 소독(통풍 잘되는 곳에서)
- 알코올 : 눈에 보이는 오염물 없는 경우로서 손소독이나 피부소독 등, 사용후 바로 건조해야 한다.
- 비누, 세정제 : 손등 부드러운 표면에 사용하고 바로 건조해야 한다.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O 치매 종류-알츠하이머, 파킨슨, 혈관성 치매
O 치매 예방-짜고 매운 음식 피하고 금연과 금주, 규칙적인 운동, 정기적인 검진
O 치매 관리 및 치료-꾸준한 진료와 치매약 복용, 규칙적인 생활, 최대한 잔존기능 활용하고 간결하고 쉬운 단어 사용한다
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O 욕창 발생요인-장기간의 와상, 체중으로 인한 특정부위 압력, 부적절한 영양, 요실금/변실금
O 욕창 예방법-피부는 건조하고 청결유지, 자주 체위변경(2시간마다), 젖은 침구 즉시 교체, 충분한 영양 섭취
O 욕창 관리 및 치료-적절한 수분섭취, 균형잡힌 식사, 자주 체위변경, 욕창 매트리스 등 용구 활용
7.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O 낙상 발생요인?노화, 질병으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 미끄럽거나 장애물이 있는 환경적 요인, 집중력 및 판단력 저하등 인지적 요인
O 낙상 예방법?이동시 부축, 생활공간 밝게 하고, 미끄럽거나 장애물이 되는 물건 정리, 화장실은 미끄럼방지매트 설치
O 낙상 발생시 응급조치 : 어르신을 안정시키고-만약 어르신이 고통스러워 하면 억지로 움직이지 않고 자세 그대로 유지-119신고 및 병원이송
8 노인인권 보호지침
O 노인권리보호-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사생활과 비밀보장 받을 권리,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등
O 노인학대 유형-신체적 학대, 언어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
O 예방 및 대응방법-종사자, 수급자에게 노인인권 및 노익학대 예방교육 실시, 캠페인, 학대 목격시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신고전화는 1577-1389
9.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O 근골격계 질환 발생원인-반복적 업무, 스트레스로 발생
O 근골격계 질환 증상 - 손, 어깨, 허리 등 근육이 긴장되고 굳어서 통증이 발생한다
O 골격계 예방-서비스 제공전 몸풀기, 혼자서 힘들땐 도움 요청하거나 도구 사용, 평소 스트레칭 생활화
10. 개인정보 보호지침
O 수집 및 이용목적?수급자 계약 및 관리, 직원(근로자)의 계약 및 인사관리, 원활한 서비스 제공, 고충처리
O 수집 항목
- 수급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질병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
- 근로자 : 성명, 주민번호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정보
O 보유 및 이용기간
- 수급자 정보는 계약기간만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
- 직원 정보는 퇴사일로부터 3년간 보관
11.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O 폭언,폭행,상해,성희롱, 성폭력 대응방법
-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하지 말라고 경고-녹음 등 증거 수집-그래도 지속된다면 기관에 보고하고-위기 상황시에는 주위 도움 요청하고 112신고
- 급여외 행위나 과도한 서비스를 요구할때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중단할 것을 요청,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요구 한다면 시설장에게 이야기하여 조치를 받아야 함
O 직원 인권침해 발생시 기관의 조치사항
- 센터에서는 직원의 안전을 확보-어르신,보호자,직원 상담-고충전담기구 소집 및 결정사항 조치-필요시 법적조치까지 고려한다.
12. 고충처리지침
O 고충접수방법-고충처리함, 문자, 직원회의시 건의 등
O 고충처리과정-기관마다 다르지만 고충처리위원회(담당자)에서 고충접수-해소를 위한 회의, 상담 등-조치내용 및 결과 안내
O 고충접수 및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14일내 처리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