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2019년에도 연이은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수가가 약 4.5% 인상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 일반 대상 및 감경 적용(60%, 40%감경) 대상자들의 매월 서비스 이용금액이
다소 증가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과 보호자님들의 수발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서비스 연계체계를
앞으로도 더욱 세심하게 세워가면서 노력해갈 것을 약속드리고, 더 나은 기관과 제도의 발전과
정착을 통해 어르신들이 각 가정에서 가장 존중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