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3점

생명사랑재가복지센터

061-393-3130
B
평가등급 81.3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지역

전남 장성군

웹사이트

생명사랑.kr

인력 현황

16
요양보호사 1급
84%
1
시설장
5%
2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마을버스 필암방면

🅿️ 주차

있음(5대 동시주차)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20
우리기관 이용과 관련하여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안내합니다.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계약관련 문의사항은 061-393-3130, 010-7680-662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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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사랑재가복지센터운영규정]
제1 조 사업목표 및 방침1. 사업 목표
생명사랑재가복지센터는 노인성 질환, 고령 또는 중증장애로 거동과 생활이 불편하여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이용 대상자 노인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신체적 청결과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함으로서 목적으로 한다. 또한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정신적, 신체적 각종 질환 등의 예방 및 호전에 힘쓰며 대상자별 개별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내용
1) 생명사랑복지센터는 재가장기요양사업 중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사업으로 한다.
2) 노인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3) 인적, 물적 복지자원의 발굴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활동에 힘쓴다.
3. 사업원칙 ? 공익성의 추구
1)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으로서 영리를 추구하지 않으며 공익성 추구에 사업의 기반을 둔다.
2) 사회복지기관으로서 사업수입금의 활용범위를 준수하며, 경비, 처우개선비, 대상자복지사업비로만 사용한다.
3) 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한다.
4. 사업 미션
이웃에게 기쁨을 주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5. 운영 방침
1)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개인별 특성 및 요구수준 파악으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2) 정확하고 빠른 서비스 제공 - 원칙에 따른 서비스 제공
3) 직원역량강화 및 즐거운 일터 조성


제 2 조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의 자격.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
2)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
3)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센터장이 인정한 자
3. 모집방법
1) 모집방법은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또는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상담, 지역사회단체 및 노인당 모임참석 홍보, 사내월레회의시 홍보, 현수막,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2) 모집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헤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3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 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장기요양급여등급 기간 중 또는 타 시설에서 급여제공을 받던 중 계약을 진행할 때는 잔여 기간으로 한다.
3)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대상자들에 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주 5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장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 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공단부담
보험료
85%~100%
가입자종류 및 가구원수별 보험료에 따라서 85%~100% 보험공단에서 부담
수급자부담
본인부담금
15%~0%
일반대상자 : 15%
경감대상자 : 9% 또는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5, 서비스제공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체결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5)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3)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계약 체결 및 해제
(1) 수급자와 센터는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계약서를 2부 체결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센터에서 보관하며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
(2) 이용절차
가)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신청자는 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장기요양인증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
나)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상담을 실시한 후 ,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급여의 종류 및 내용, 비용, 주소, 성명, 연락처 등 기본정보, 계약변경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보호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연락하여 급여제공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
제 4 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와 보호자와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필요가 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보건복지부 고시변경에 따라 이용료 등 비용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급자에게 고지하고 적용한다.

제 5 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제공
1)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보조 등
2) 일상생활(가사)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 활동 지원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업무 지원 등
4) 정서지원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치매관리 지원
행동변화 대처, 프로그램 진행
6) 다음 항목 외의 경우 제외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2.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 또는 가정 내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급여비용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제 6 조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처리절차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 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1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정기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대상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 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대상자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또한 팀장 또는 센터장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대상자를 인계한 후 귀가한다.
3.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1)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 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 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제 7 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1. 배상책임보험 가입과 신규직원교육
1) 서비스제공자(요양보호사)에 대하여 급여제공전에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며 보험료는 센터가 부담한다.
2) 신규직원에게 급여제공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교육한다
2. .서비스제공자의 면책범위
1) 서비스제공자(요양보호사)의 실수가 아니거나 고의적인 사고는 면책된다.
2) 서비스제공자의 급여제공시간외는 면책된다
3) 업무외적인 부분과 환자의 질병과 급성응급으로 인한 사항은 면책된다
4) 자연발생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에는 면책된다
3.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절차
1) 급여제공자(요양보호사)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3일이내에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필요한 배상, 보상절차에 들어간다.
2) 센터사무실에서는 현장상황과 수급자의 상태를 기록한 사고일지를 작성하고 교육일지와 근무일지 등 관련자료를 준비하며 요양보호사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3) 신원인수인(보호자)에게 배상, 보상절차를 알리고 정부사업의 신뢰성을 갖도록 정중히 대응한다.
4) 대상자중 국민기초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지자체 담당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에게 알린다.
2019년도 직무보수교육 안내
2019.06.24
2019년도 요양보호사 직무보수교육이
아래와 같이 실시되오니 해당요양사께서는
일정 반영 바랍니다.

일시 : 2019. 11. 23 (토)

장소 : 한.순 요양보호사 교육원

대상자 : 12명 (별도 메일 발송함)

자세한 사항은 다시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생명사랑재가복지센터 약도, 교통편, 주차시설 안내
2019.06.24
* 생명사랑재가복지센터 주소 : 장성군 구석길 14
또는 황룡면 필암리 683

* 전화번호 : 061-393-3130, 010-7680-6620

* 약도, 교통편은 첨부 지도 참고 바랍니다

* 주차시설은 길 건너편 공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생명사랑재가복지센터 사진
2019.06.24
안녕하세요

장성군 황룡면 구석길 14에 위치한

생명사랑재가복지센터입니다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회사가 되기위하여

직원모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061- 393- 3130으로 전화주시거나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받으세요
2017.06.07
안녕하세요
2017년도 상반기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2017년도 사업장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선생님은
삐른 시일내에 가까운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2017년도 요양사 보수교육 안내
2017.06.07
2017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6월 17일 토요일 8시간동안 장성 한순교육원에서 있습니다.
대상선생님께서는 필히 당일 교육이수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9시에 교육이 시작됨으로 늦지 않게 교육원에 도칙해 주세요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
2016.12.30
안녕하세요
생명사랑재가복지센터에서 사업성장에 따라
신규로 사회복지사을 모집합니다.
최근에 재가복지센터 근무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를
우대하며 급여 및 근무조건은 면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남을 돕는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분 환영합니다.
뜻이 있으신 분은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우리센터로
우편 송부 또느 방문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10-7680-6620 (임재율센터장)
주소 : 전남 장성군 황룡면 구석길 14 생명사랑재가복지센터
월례회공지
2016.10.26
안녕하세요
10월 월례회의가 10월 27일 오후 5시 센터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월례회에서는 최근 장기요양제도 변경사항 및
요양보호사가 지켜야할 사항을 알려드리고
아울러 사례관리에 대한 안내 및 교육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석하여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직무교육참여
2016.10.19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직무교육일정이 잡혔습니다.
대상 및 교육장소를 공지하오니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직무교육대상자: 손순하, 오문석, 윤경희, 김성숙, 나동수, 김명숙
2. 장소 : 한.순 요양보호사교육원
3. 위치 : 장성군 북일면 매남길 17
4. 일시 : 2016년 11월 12일(토) 09:00~18:00
5. 교통편 : 센터차량 또는 자가용

- 의무교육이오니 교육당일 근무시간 조정바라오며 당일 교육참여가 어려우신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연락주시어 일정변경바랍니다.
- 다른 문의사항은 센터로 연락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4.28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내에서 정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계획한
범위내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16회 48시간)

※ 갑과 을은 계약기간중 상황변동시 합의하여 방문요양급여 이용/제공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까지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을의 은행계좌로 20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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