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5명 4.5 · 후기 2

샬롬어메니티재가노인복지센터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내포로 1718-36 (갈산면)

041-631-9631
정원·현원 0 / 15명
설립연도 2013년
월 비용 356,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4년차 조회 946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6.27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샬롬어메니티재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요일 08: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충남 홍성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60.0점
충남 홍성군 평균
77.2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02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0명 정원 15명
0%

현재 15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요양보호사 1급
20%
1명
조리원
20%
1명
시설장
20%
1명
간호조무사
20%
1명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5명

프로그램 6

독서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윷놀이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월
이미용비 0원

교통·주차

대중교통

충남 홍성군 갈산면 취생리 1718-36번지 우림콘크리트 맞은편 500M 홍성에서 서산가는 버스 타고 동성리 하차..

🅿️ 주차

넓은 주차장 완비

공지사항 9

22년 재가복지수가
2022.01.19 ▼
재가복지 수가 변동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6.11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홀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에게 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 인정기간으로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내용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전자문서(케어포앱),
우편, 직접전달, 유선상담,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자가 사망 등 해제 사유가 발생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한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 월 이용료 산정방법
1. 급여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이용일과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2. 비급여 : 비급여내용에 따라 산정한다.(해당자에 한함)
센터는 수급자가 이용료 납부 시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지체 없이 교부한다
- 월 이용료 납부
계약당사자와의 계약서에 정한 납부방법과 시기에 따라 납부한다.
- 등급별 월 한도액
매년 개정되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에 따른다.
- 그 밖의 비용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장기요양센터 정보의 안내 등’에 의해 본 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센터는 변경 시 지체없이 수정해야하고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또,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 역시 수급자가 100% 전액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연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에 의한다.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 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카카오톡,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 CMS 나 현금수납으로도 할 수 있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8조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상반기 소방훈련
2019.03.05 ▼
2019년 상반기 소방훈련을 안전하게 마쳤습니다.
설날 새해인사
2019.02.25 ▼
우리 어르신들께 새해 인사드리고 명절맞이 윷놀이도 즐겁게
생신잔치
2019.02.25 ▼
생신잔치를 통해 기분전환 및 생활의 활력을 드립니다.
2019년 수가표입니다.
2019.02.19 ▼
2019년 수가표입니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2016.06.09 ▼
방문요양 / 주간보호 급여 비용 및 본임 부담금
샬롬어메니티 재가센터를 많이 이용해 주세요~~
2016.06.02 ▼
샬롬어메니티 재가센터는 방문요양, 주간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재가 기관입니다.

특히 시설을 같이 하는 사회복지 법인이라서 어르신들이 재가 생활이 힘드시면 바로 시설로

입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모시는 모든 어르신들을 정말 사랑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한아름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2014.04.11 ▼
저희 한아름재가노인복지센터는 공동생활가정 9분, 주야간보호 25분, 단기보호 6분을 모실수 있게 새롭게 만들어진 어르신들만의 특별한 공간입니다.공동생활은 거의 9분이 계셔서 새롭게 어르신들이 오셔도 바로 친숙하게 지내실 어르신들이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새롭게 지어 올린 2층 건물은 정말 쾌적환 환경을 보장합니다.어서들 오세요!!!!환영합니다..^^*

이용후기 2

4.5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0
이*철 ★★★★☆
사위 · 3-6개월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자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내포로 1718-36 (갈산면)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내포로 1718-36 (갈산면)

전화

041-631-9631

전화

샬롬어메니티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샬롬어메니티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