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1점

샬롬재가복지센터

032-573-5560
A
평가등급 92.1점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공휴일 휴무

지역

인천 서구

웹사이트

cafe.naver.com/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샬롬재가복지센터 찾아오는 길 (대중교통)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고래울로 23-14 B01호 1. 국철 1호선 이용/ (1) 간선 42번 버스 이용 -국철 1호선 동암역 북광장 버스정류장(출발) *국철 1호선 동암역(북광장) [정류장까지 도보 152m 걷기(2분)(동암북부역 승차/제물포중학교 방향 스차] → (7개 정류장 이동)제물포중 하차 → 뒤쪽(세븐일레븐 쪽으로) 50m걷기 → 횡단보도 건너 직진 50m(두산위브 뒷길-여우재공원 지나- 두 번째 골목 직진) → 좌회전 후 직진 20m(첫 번째 골목) → 우회전 직진 20m [목적지=살롬재가복지센터] (배차간격 18분/총 소요시간=도보 4분/ 승차 9분(대기 시간 포함 약 30분 소요) 2. 국철 1호선 동암역 북광장 환승공영주차장(출발)[지선 593(동암역) 이용시 *국철 1호선 동암역(북광장) [정류장까지 110m 걷기(1분)] → 가좌2동 재물포중학교 하차(10분 소요) → (뒷쪽/동암역 방향)(593번 마을버스 다니는 길)로 70m 후진) → 세븐일레븐(신호등/보행 건너기)→ 세븐일레븐을 마주보며 우회전 → (여우재공원/차량 주차 등) 지나 두 번째 골목(좌회전) 50m걷기 → 우측 [목적지=살롬재가복지센터(총208m/5분)]= [*직진하면 한입해(식당)/가좌할인마트가 보임] 3. 국철 1호선 동암역북부역(버스정류장 출발)[지선 592(동암역) 이용시 *국철 1호선 동암역(북광장) [정류장까지 도보 152m 걷기(2분)(동암북부역 승차/제물포중학교 방향 스차] → 592번 마을버스(녹색) 승차(8개 정류장 하차(1번 출구) → [도보 468m 이동)[가정마트(좌측)→ 가정여자둥학교(우측) 지나 → 한국타이어(자동차수리점) → 알뜰슈퍼렛(좌측)을 끼고 좌회전 20m 직진 → 가좌힐인마트 골목 4거리에서 우회전 → 한입해(식당)/백세마을(식당) 지나 → (직진 50m) 목적지(샬롬재가복지센터) 4. 인천 2호선 서부여성회관전철역(가좌동 방면 출구) [고가교 밑으로 걷기, 좌회전(500M)] → 석남중학교 건너편/정류장(간선 42번) 승차→ (8개 정류장) 제물포중학교 하차→ (뒷쪽/동암역 방향)(593번 마을버스 다니는 길)로 70m 후진) → 세븐일레븐(신호등/보행 건너기)→ 세븐일레븐을 마주보며 우회전 → (여우재공원/차량 주차 등) 지나 두 번째 골목(좌회전) 50m걷기 → 우측 [목적지=살롬재가복지센터(총208m/5분)]= [*직진하면 가좌할인마트가 보임](총 버스정류장 8개/ 도보693m)

🅿️ 주차

제물포중 정문쪽 큰 길 4거리에 있는 7-ELEVEN(24시간 편의점) 우측 골목길(제물포중 반대쪽) 50m 지점 우측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하시고 30m 직진한 후 좌회전 40m 직진 하신 후 우회전40m 직진하시면 좌측(목적지: 샬롬재가복지센터)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9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계약해지 등 포함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28
-계약목적
-계약기간
-이용계약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2025년 1월 구정선물~
2025.02.04
구정연휴 1월28일 ~ 1월30일
참기름 들기름세트 준비하여 종사자, 수급자님께 선물하였다
2024년 10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2024.11.29
- 회의일시 : 2024년 10월 31일(목) 17:00-18:00 - 장소 : 샬롬재가복지센터 사무실(강사 : 센터장) - 대상 : 전직원


1. 근무시간에 사적인 용무로 외출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2. 근무 중에 개인적인 전화는 간단히 통화합니다.
3. 근무하실 때 샬롬재가복지센터 로고 앞치마 착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태그가 안 되면 전원을 완전히 껐다가 다시 하면 작동합니다.
5. 근무 중 수급자가 병원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입원을 하게 되면 그 날 근무는 안하는 것으로 합니다.(근무하고 청구하면 100% 환수대상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센터로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공단에서 수급자가정 방문하겠다고 연락이 오면 꼭 센터에 알려주시라고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 태그시간을 180분을 찍으시는 분이 많은데 5분정도 여유 있게 찍으시기 바랍니다.
8. 건강검진 결과표를 아직 제출하지 않는 분은 빠른 시일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9.신규직원들 중에 서류, 건강검진결과표, 법정의무교육 수료증 미제출하신 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퇴직금 관련 공지입니다.[(예)2년을 근무했어도 매월 60시간 이상 12회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예)1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한 달에 60시간 이상 11개월 근무한 경우는 퇴직금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직원 교육] (화재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 화재발생시 대처요령 교육

1. 소방시설물 사용방법(소화기)
①안전핀을 뽑는다. ②호스를 빼고 불꽃방향으로 향한다. ③손잡이를 움켜쥔다. ④골고루 방사한다. *주의할 점: 바람을 등지고 분사한다.

? 개인정보보호교육

1) 개인정보란?
①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주민번호, 영상정보, 지문 등
②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이름+전화번호 / 이름+주소 / 이름+주소+전화번호)

2) 개인정보의 종류(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
① 일반적인 정보 → 주민등록번호 / 이름, 주소, 전화번호
② 통신 및 위치정보 → 통화, IP주소 / GPS등
③ 사회적 정보 → 교육 정보 / 근로 정보/ 자격 정보
④ 정신적 정보 → 기호, 성향 / 신념, 사상
⑤ 신체적 정보 → 신체정보 / 의료, 건강정보
⑥ 재산적 정보 → 개인 신용정보 / 부동산, 주식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법인이나 단체의 정보는 법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3) 개인정보 보호 원칙(법 제3조)
① 처리목적의 명확화, 목적 내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최소 수집
② 처리 목적 내에서 처리, 목적 외 활용 금지
③ 처리 목적 내에서 정확성·완전성·최신성 보장
④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
⑤ 개인정보 처리사항 공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⑥ 사생활 침해 최소화 방법으로 처리
⑦ 가능한 경우 익명처리
⑧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준수, 정보주체의 신뢰성 확보

4) 정보주체의 권리(법 제4조)
①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 결정할 권리
③ 처리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 확인,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권리(사본의 발급 포함)
④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⑤ 개인정보의 처리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받을 권리

5) 개인정보 수집·이용(법 제15조)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수집 동의 시 고지의무 사항
①수집·이용 목적 ②수집 항목 ③보유·이용 기간
④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 시 불이익 내용
- 위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6)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내 제3자 제공(법 제17조)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7) 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4년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2024.10.08
- 2024년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리지침 개정

- 감염취약시설 내 코로나9 환자 관리 협조 요청
2024년 1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2024.02.29
- 일시 : 2024년 01월 31일 18:00-19:00
- 회의장소: 샬롬재가복지센터 회의실 (강사: 센터장)
- 참석인원: 총원 27명

1. 공지사항

2. 직원교육(운영규정에 관한 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1) 운영규정에 관한 교육
(1) 직원교육의 목적
- 센터는 직원의 직무능력을 향상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및 원활한 센터운영을 위해 정기적인 직원교육과 신규직원교육을 실시한다.
(2) 종사자 10대 급여제공지침
① 종사자 윤리 지침 ② 성폭력 예방 및 관리지침 ③ 응급상황 대응 지침 ④ 감염 예방 및 감염 지침 ⑤치매 예방 및 관리지침 ⑥ 욕창 예방 및 관리지침
⑦ 낙상 예방 및 관리지침 ⑧ 노인인권 보호지침, 노인 학대예방 관리지침 ⑨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교육 ⑩개인정보 보호지침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직장 내 성희롱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 성희롱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① 의사표현 분명히 하기
② 성적 언동에 대하여 이의 제기
③ 성희롱에 관한 사규 등 확인
④ 성희롱 당한 동료와 공동대응
⑤ 회사에 예방대책 마련 촉구
⑥ 업무시간외 원하지 않는 만남 회피
나. 성희롱 피해자가 되었을 때의 대처방안
① 명확한 거부의사의 표시와 전달
② 증거자료 확보(휴대폰 녹음)
③ 주변에 도움 청하기
④ 성희롱 전문상담기관에 상담하기
⑤ 사내 고충처리위원에게 문제 제기
⑥ 법적 구제절차 활용
2023년 12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2023.12.29
- 회의일시 : 2023.12.28. 17:30-18:30


[직원 교육](제 4차 정기 안전 보건교육)

제 1강. 넘어짐 사고 예방
1) 재해 원인
2) 예방대책

제 2강.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1) 동절기 자주 발생하는 질환 : 저체온증, 동상, 백랍병(진동유발 공구사용- 손가락 신경 저림),
종창(추위에 자주 노출 - 손가락, 팔, 다리부분 - 가려움증-보온 불충분, 심한 저온노출)
2) 동절기 위험 요인 : 화재사고, 폭발사고, 질식사고 등, 악천후와 결빙으로 낙상사고

제 3강.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 사용법(축압식 분말소화기)
① 소화기를 들고 화원(불난 곳) 가까이 (3-5m 정도) 접근한다.
② 안전핀을 뽑는다.
③ 왼손으로 호스(노즐)를 잡고, 바람을 등지고 화원을 향한다.
④ 레버(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비로 쓸 듯이 앞에서부터 분사한다.

제 4강. 고령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① 진폐(41%) ② 뇌·심혈관질환(29%), ③ 근골격계질환(20%) 순이다.
- 특히 동절기는 기온 강하로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등 발병 확률이 높다.
-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질환, 동상, 빙판 낙상사고에 의한 골절, 자외선 결막염.
- 충분한 휴식(과로 금지), 따뜻한 방한복 착용, 따뜻한 음료 제공 필요.
*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동절기를 보냅시다.

-인권침해 대응지침 교육

-폭언 폭행 상해 행위시
종사자대응방법, 기관대응방법
-성희롱 성폭력 대응방안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방안
-급여 외 행위제공요구
-급여 외 행위제공요구 대응방안종사자 대응방안
운영규정 개요
2023.12.26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2023년 11월 직원교육
2023.12.01
- 교육 일시: 2023.11.30. 17:30-18:30


직원교육(노인 학대예방 교육/ 미세먼지 대응교육)

[직원 교육](1. 노인 학대예방 교육/ 2. 미세먼지 대응교육)
제 1강. 노인 학대예방 교육(노인복지법)
1) 노인학대의 종류: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언어-정서적 학대/ 재정적 학대/ 유기/ 방임
(1)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성적 학대: 학대행위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
(3)언어-정서적 학대: 학대행위자에 의하여 노인에게 행해지는 정서적 침해 행위
(4)재정적 학대(착취):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
(5)방임: 노인에게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6)유기: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을 차에 태워서 집으로 찾아올 수 없는 곳에 버려두고 오는 행위
2) 노인 학대신고: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노인학대 신고앱 신고.
3) 노인학대행위자 처벌(노인복지법 제55조의2/제55조의3/제55조의4 참조)
4)노인 학대행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신고의무자 처벌

제 2강. 미세먼지 대응교육(에어코리아/airkorea.or,kr), '우리동네 대기질‘ 앱 활용.

- 행동요령 : 해당 지역은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해제 통보가 있을 때까지
노인, 호흡기 질환자 및 심혈관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합시다.
재가복지센터의 수급자 가정에서 실외활동을 금지합니다.
공원, 체육시설, 터미널, 및 철도 등을 이용하는 주민은 과격한 실외활동을 자제합시다.
불필요한 차량 운행을 자제합시다.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소,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을 권고합니다.
* 2급 이상의 방진마스크/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 옥외 외출을 안 하하시도록 권합니다.
2023년 10월 직원회의 및 교육
2023.11.02
- 회의 및 교육일시 : 2023년 10월 30일 ( 17 : 30 ~18 : 00 )

-직원교육(소방교육2/개인정보보호2)

(소방교육2/ 대피훈련/ 화재 시 행동요령)
1. 발화 초기 안전조치
1) 화재발생 시 최초 발견자는 큰 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화재발생 사실을 알림
2. 화재신고 - 소화기, 물 등으로 초기 소화 불가능 시 즉시 소방서(119)에 신고
3. 피난 유도/대피 요령
가. 피난 유도-대형 복합건물(건물구조 잘 아는 사람이 피난 유도/유도등)/겁먹거나 당황 말 것.
나. 대피 요령
①유독가스와 연기 질식 주의
②문에 손을 대어 본 후 문밖에 연기/화기 없으면 어깨로 문을 떠받친 후
문쪽 반대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숨을 멈춘 후 조심해서 비상구/출입문 열고 대피.
③연기 속 대피 경우- 수건 등에 물을 적셔 입/코 막고 짧게 숨을 쉬며 낮은 자세로 신속 대피
④고층건물/복합/지하상가 화재-안내원 지시/통로 유도등 따라 낮은 자세로 침착/질서있게 대피
⑤피난시설/피난기구 없는 대피-커튼 등으로 줄을 만들어 내려간다.
⑥외부로 대피한 사람은 귀중품을 꺼내려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⑦아래층으로 대피 불가능-옥상 대피하여 구조를 기다림/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구조 기다린다.
⑧화염 통과 대피요령-물에 적시 담요 등을 뒤집어쓰고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
⑨고층건물 화재 시 - 절대로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는다.(작동 중지가능/연기 통로가 됨)

다. 불이 난 건물에 갇혔을 때 조치요령
①건물 내 화재발생-불길/연기에 갇혔을 때: 대피가 어려우면 무리하게 통로/계단
대피 말고-건물 내에 안전조치 취하고 갇혔다는 사실을 외부로 알린다.
②연기가 새어들어 오면- 낮은 자세로 엎드려-담요/타월 등에 물을 적셔 입/코 막고 짧게 호흡
③실내 고립- 화기/연기 없는 창문을 통해- 소리 지르기/물건 던지기로 갇혀있다는 사실 알림.
④실내에 물이 있으면- 불에 타기 쉬운 물건에 물을 뿌려 불길의 확산을 막는다.
⑤화상 입기 쉬운 얼굴/팔 등 - 물에 적신 수건/두꺼운 천으로 감싸 화상 예방
⑥반드시 구조된다는 신념으로 구조를 기다린다. - 절대로 팡 밖으로 뛰어내리지 않는다.

[직원교육2] 개인정보보호2 교육
-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 내 제3자 제공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위반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동의 받을 때 고지의무 사항)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⑤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 시 불이익 내용

2. 법률의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 등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 보호
* 근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는 절대 누설하지 않는다.
* 누설한 경우는 5일 이내에 수급자/근로자에게 알린다.

위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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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2-573-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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