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8점

샬롬재가복지센터

051-416-8926
A
평가등급 91.8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8:00 - 20:00 언제든 상담가능합니다

지역

부산 영도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남포동에서 출발시 버스이용시 82, 85,508, 6,9,70 을 타시고 영선동윗로타리에서 하차하셔서 보건고 방향으로 10m 걸어오시면 됩니다.

🅿️ 주차

절영해안산책로 앞 노상공영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8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9
2026년도 샬롬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1.21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1.21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2023.03.15
방문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대응방법 및 사전·사후조치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2022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입니다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20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5.24
2022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1.05.21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장기요양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장기요양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장기요양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 수급자의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장기요양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장기요양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장기요양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 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4) 계약해지
① 장기요양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장기요양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 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2. 서비스 월 이용료에 관한 사항(2021년 기준)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월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 방문 요양 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이상
14,750
150분이상
43,570
60분이상
22,640
180분이상
48,170
90분이상
30,370
210분이상
52,400
120분이상
38,340
240분이상
56,320


- 등급별 재가 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① 기관은 급여를 이용하게되면 장기요양급여 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에게 청구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애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처리한다.
③ 저소득층,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등 감경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법정 본인부담 금의 40-60%를 청구한다.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다.
① 장기요양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장기요양 수급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서비스 이용기간 중 장기요양 수급자나 보호자의 재산 변동 등으로 서비스 본인부담
이용 요율(일반 ,경감 ,기초)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내용
① 신체 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머리감기, 몸단장, 목욕도움, 옷갈아입히기, 화장실이용하기, 식사, 이동도움, 체위변경 등
② 인지 활동 지원 : 인지자극활동 , 일상생활 함께하기
③ 정서 지원 서비스 : 말벗 , 격려 등
④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식사준비 , 청소 , 세탁, 주변정돈,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2)비용의 부담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기관은 매월 서비스제공 후 대상자에게 익월10일까지 기관에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안내하고 본인부담금청구서와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③ 문자수신 또는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는 매월 15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인부담금 납부는 온라인으로 기관계좌에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④ 대상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시(연말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장기요양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기록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 방문요양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원 인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증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신체수발 및 요양범위 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
⑥ 다양한 서비스에 관련하여 타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⑧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⑨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원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 어르신이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워 혼자서 식사 등이 어려울 때는 수급자 어르신의 케어를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후 요양요원과 인수, 인계하여 어르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⑧ 기타 서비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직무교육실시
2021.05.21
5/15 로뎀나무아래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직무교육 실시하였습니다.

참여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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