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재가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430 2층 (홍제동)

02-396-4744
설립연도 202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846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서대문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서대문구

인력현황

22명
요양보호사 1급
92%
1명
시설장
4%
1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4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홍제역 2번 출구(3호선) ▶마을버스(11번, 12번, 13번) 시내버스(707번, 708번, 720번, 741번, 7019번, 7021번, 7025번, ,7212번, 8701번)

🅿️ 주차

주차시설은 없으나 (공용주차장 반경100m ) 인근에 이용 가능 ??17676번 주차장 ?? ?

공지사항 10

[참 석]2026년 9월 직원 회의 및 교육 참석 안내
2026.09.30 ▼
2026년 9월 직원 월례회의 및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회의 일시 : 2026. 09.29 (화) ( 1차:10:00~11:00, 2차:14:00~15:00 )
2. 회의내용
1)공지사항 전달
- 직원근무수칙 준수 사항
- 급여서비스 일정표 조정
- 건강검진 독려
- 치매전문교육 공고 안내
3. 직원 교육 :응급상황 대응지침
[참 석]2026년 10월 직회 회의 및 교육 참석 안내
2026.09.30 ▼
2026년 10월 직원 월례회의 및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회의 일시 : 2026. 10.23 (금) ( 1차:10:00~11:00, 2차:14:00~15:00 )
2. 회의내용
1)공지사항 전달
- 직원근무수칙 준수 사항
- 급여서비스 일정표 조정
- 건강검진 독려
- 치매전문교육 공고 안내
3. 직원 교육 : 노인인권보호지침, 역량강화를 위한 인지프로그램 교육
[ 참 석 ]2026년 8월 직원 회의 및 교육 참석 안내
2026.07.22 ▼
2026년 8월 직원 월례회의 및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회의 일시 : 2026. 08.29 (수) ( 1차:10:00~11:00, 2차:14:00~15:00 )
2. 회의내용
1)공지사항 전달
- 직원근무수칙 준수 사항
- 급여서비스 일정표 조정
- 건강검진 독려
- 치매전문교육 공고 안내
3. 직원 교육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 참 석 ]2026년 7월 직원 회의 및 교육 참석안내
2026.07.12 ▼
2026년 7월 직원 월례회의 및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회의 일시 : 2026. 07.29 (수) ( 1차:10:00~11:00, 2차:14:00~15:00 )
2. 회의내용
1)공지사항 전달
- 직원근무수칙 준수 사항
- 급여서비스 일정표 조정
- 건강검진 독려
- 치매전문교육 공고 안내
3. 직원 교육 :성폭력 예방 및 관리지침
[ 참 석 ]2026년 6월 직원회의 및 교육 참석 안내
2026.06.22 ▼
2026년 6월 직원 월례회의 및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회의 일시 : 2026. 06.26 (금) ( 1차:10:00~11:00, 2차:14:00~15:00 )
2. 회의내용
1)공지사항 전달
- 직원근무수칙 준수 사항
- 급여서비스 일정표 조정
- 건강검진 독려
- 치매전문교육 공고 안내
3. 직원 교육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참 석 ]2026년 3월 직원회의 및 교육 참석 안내
2026.05.31 ▼
2026년 03월 직원 월례회의 및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회의 일시 : 2026. 03. 26 (목) ( 1차:10:00~11:00, 2차:14:00~15:00 )
2. 회의내용
1)공지사항 전달
- 직원근무수칙 준수 사항
- 급여서비스 일정표 조정
- 건강검진 독려
- 치매전문교육 공고 안내
3. 직원 교육 : 개인정보 보호지침 교육, 종사자 윤리지침 안내
[ 참 석 ]2026년 4월 직원회의 및 교육 참석 안내
2026.05.31 ▼
2026년 04월 직원 월례회의 및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회의 일시 : 2026. 04. 28 (화) ( 1차:10:00~11:00, 2차:14:00~15:00 )
2. 회의내용
1)공지사항 전달
- 직원근무수칙 준수 사항
- 급여서비스 일정표 조정
- 건강검진 독려
- 치매전문교육 공고 안내
3. 직원 교육 : 노인인권 보호지침 교육 , 역량강화을 위한 인지프로그램 교육
[ 참 석 ]2026년 5월 직원회의 및 교육 참석 안내
2026.05.31 ▼
2026년 05월 직원 월례회의 및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회의 일시 : 2026. 05. 27 (수) ( 1차:10:00~11:00, 2차:14:00~15:00 )
2. 회의내용
1)공지사항 전달
- 직원근무수칙 준수 사항
- 급여서비스 일정표 조정
- 건강검진 독려
- 치매전문교육 공고 안내
3. 직원 교육 :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참 석 ]2026년 2월 직원회의 및 교육 참석 안내
2026.01.29 ▼
2026년 02월 직원 월례회의 및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회의 일시 : 2026. 02. 25 (수) ( 1차:10:00~11:00, 2차:14:00~15:00 )
2. 회의내용
1)공지사항 전달
- 직원근무수칙 준수 사항
- 급여서비스 일정표 조정
- 건강검진 독려
- 치매전문교육 공고 안내
3. 직원 교육 : 고충처리지침 ,직원인권침해 대응지침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2024.08.05 ▼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규정 내 명시된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경우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앱
※ 65세 미만자(최초, 재신청) 및 외국인은 인터넷, 앱을 통한 신청 불가능
▶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첨부서류
-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 우편,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제출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알림·자료실>
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1호의2 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장기요양 5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

□ 「의사소견서」발급 안내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제출대상자 중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인 경우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
▶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6조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 거주자.)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
▶ 단,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시행규칙 제5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조사자 :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후기 7

4.0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6
시설 환경
3.9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3.7
비용 만족도
4.0
권*영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정*희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 ★★★★★
손녀 · 3-6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임*자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이*호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430 2층 (홍제동)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430 2층 (홍제동)

전화

02-396-4744

전화

서대문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서대문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