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서비스 조정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확인 후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복지용구 추가신청서 등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4. 월 이용료 및 이용 약관
가.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별첨 자료를 참고한다.
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해당 구, 군청에 의뢰신청서를 선 발급받아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이나 요양원 이용시 항시 센터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 이용시 이용 하실 수 있는 물품과 그러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라. 일반일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15%로 하며, 감경대상자는 9% 6%이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0%로 한다.
마. 이용료는 선입금으로 하며, 이용자의 변심이나 변동이 있을시 환불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복지용구 서비스 내용
본 기관은 장기요양 급여 종류 중 복지용구를 취급하며,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제품을 판매 또는 대여한다.
2. 복지용구 서비스 대상/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헙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1~5급, 인지지원등급)를 발급받은 자에 한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복지용구를 판매 또는 대여를 할 수 있다.
※ 구입방식: 구입전용품목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 대여방식: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3.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 : 구입 및 대여금액의 15% 부담
나. 감경 : 구입 및 대여금액의 9%,6% 부담
다. 기초수급자 : 구입 및 대여금액의 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감경,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은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사이트를 참조한다.
4. 이용한도
장기요양등급과 관계없이 인정일로부터 연간 160만원(구입, 대여 합한 금액)까지 이용가능
5. 급여제공방법
가. 장기요양급여 제품의 경우 공단에서 적시한 소정의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대여, 판매한다.
나. 비급여 품목일 경우 본인부담금 전액부담을 적용하되, 책정된 소비자가로 판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