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7.1점 잔여 53명

서산노인요양원

041-666-0661
A
평가등급 97.1점
🛏️
정원 / 현원 8 / 61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399,901원

기본 정보

지역

충남 서산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61명
13%

현재 5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8
요양보호사 1급
62%
1
사무원
2%
3
조리원
7%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간호사
2%
3
간호조무사
7%
1
영양사
2%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3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45명

프로그램 17

뇌힐링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식당

민요/전통놀이

기타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산책활동

운동보조

대상: 6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2,3층 복도 및 내부 산책로

생신잔치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손따뜻 마음따뜻

운동보조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아침체조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일 1회(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및 휴게실

요리조리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웃음치료

기타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유연체조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이야기 보따리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주간예배

기타

대상: 1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찾아가는 체조교실

운동보조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찾아가는 학교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해당 생활실

찾아가는 힐링명상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튼튼체조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힐링명상

기타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53,400원
이미용비 1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산버스터미널 ---> 도보(15분), 택시(5분) 중앙자동차운전학원 ---> 도보(7분) 코아루 아파트 후문 ---> 도보(5분) 동문초등학교 ---> 도보(3분)

🅿️ 주차

-장애인주차2 -일반13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년)
2026.01.1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 목 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3조 【 입소이용료 납부 】
① ‘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년 월 일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25일 납부하기로 한다.(2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② ‘갑’ (또는 ‘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
③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한다.
④ ‘갑’ 또는 ‘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 및 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 시설급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 노인요양시설의 요양급여(1일) : 1등급 93,070원 / 2등급 86,340원 / 3∼5등급 81,540원
- 비급여 : 식재료비(1식) 3,800원, 간식비(1회) 1,500원 , 경관급식(1식)2,53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 일반 대상자 : 20%
- 기초수급권자 : 0%
- 기타 의료수급권자 or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or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및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경감률60%대상자 : 8% / 경감률40%대상자 :12%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개인부담비용 세부내역 예시 (30일 기준) ※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 1등급 : 요양급여비용(20%) 558,420원 + 식사재료비 342,000원 + 간식비 45,000원 = 945,420원
- 2등급 : 요양급여비용(20%) 518,040원 + 식사재료비 342,000원 + 간식비 45,000원 = 905,040원
- 3∼5등급 : 요양급여비용(20%) 489,240원 + 식사재료비 342,000원 + 간식비 45,000원 = 876,240원

※ 경감대상자의 경우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상에 기재된 본인일부 부담금(율)에 따르며 실제 개인부담비용은 입소어르신의 월별 시설 이용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제4조 【 계약자 의무 】‘갑’과 ‘을’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② ‘을’의 의무
1. ‘갑’의 건강관리 협조
2.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 ‘병’의 의무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제5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갑’의 해지
1. ‘갑’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6조 【 퇴소 】
① ‘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 ‘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또는 ‘병’)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제7조 【 입소물품 】‘갑’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을’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제8조 【 면회 및 외출·외박 】
① ‘갑’의 면회시간은 매일 09:00시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 ‘갑’ 과 ‘을’ 또는 ‘병’이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② ‘갑’은 외출·외박 시 사전에 ‘을’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이나 ‘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외출·외박 중 ‘갑’에게 신체적 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 【 시설관리 】
①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을’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10조 【 건강관리 】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갑’ 또는 ‘병’에게 별도 징수한다.
④ ‘을’은 입소 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 시 지체 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⑦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 시설물 배상 】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 위급 시 조치 】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을’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병’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을’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을’은 ‘갑’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병’과 정산할 수 있다.

제13조 【 임종 및 장례 】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②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제14조 【 식사 및 간식】
① ‘을’은 1일 3식 및 간식을 ‘갑’에게 제공하며, ‘갑’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② ‘을’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갑’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 요양실의 배정 】‘갑’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갑’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 또는 ‘병’의 의견을 반영하여 ‘을’이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으로 한다.
④ ‘갑’은 ‘을’이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 【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 배상책임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 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 【 이용계약서의 해석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요양보호대상자의 입소에 관한 사항
2025.02.19
요양보호대상자의 입소

제108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 입소정원은 61인으로 한다.
②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10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입소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상 유효기간을 만료일로 하며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시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입소계약시 체결된 금액에 준하며 추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와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10조 (계약자,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항을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제110조의 1(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시설에서 받게 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를 알 권리
2. 입소자에게 제공될 서비스 내용을 설명 받고 선택 할 권리
3. 시설에서 입소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111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입소노인(이하 “을”)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을”은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을”은 애완동물의 사육을 할 수 없으며, 거실의 청결에 노력한다.
3. “을”은 시설이 소유하고 있는 설비나 장비, 비품, 소모품 등의 사용함에 있어 파손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손실 확인 즉시 변상해야 한다.
4. 시설의 소유물품을 손실한 경우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5. “을”은 기타 시설의 규칙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112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제113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별표 2)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113조의 1 (서비스 내용 및 비용의 부담)
① 서비스 내용
1.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가. 세면 및 구강위생
나. 머리감기, 옷갈아입히기
다. 식사
라. 배설
마. 신체 부분 씻기, 목욕
바. 체위변경, 이동
2.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가. 급식 및 영양관리
나. 수면지도
다. 외출동행 및 일상업무 지원
3. 간호서비스 제공
가. 활력징후 측정 및 검사
나. 투약
다. 구강간호
라. 통증관리, 호흡기 간호
마. 피부간호
바. 영양간호
사. 배설간호
4. 정서지원 서비스 제공
가. 의사소통
나. 여가활동
5. 신체활동 및 기능 훈련 서비스 제공
가. 물리적 방법(온열요법, 전기요법, 운동요법 등)
나. 기능훈련(일상생활 동작 훈련, 기본동작 훈련, 신체기능 훈련)
상기 서비스는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6. 의료 서비스 제공
가. 협약 의료기관 및 촉탁의 연계
나. 응급이송시스템 가동
7. 사회활동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가. 여가활동 프로그램(노래교실, 웃음치료)
나.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생활체조, 원예치료)
다. 지역사회 행사 참여 프로그램
상기 프로그램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은 【별표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4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항과 같다.
①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4. 합숙용(4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2인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
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②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잦은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상급침실로 이동 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4.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 이 부담한다.
제115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 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2.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3.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③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 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등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④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116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서산노인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 내부관리 계획
2025.02.19
서산노인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 내부관리 계획 입니다.
봉사자 제한 해제 안내문
2024.04.24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제한해 왔던 자원봉사의 제한 해제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024년 5월 가족과 함께하는 효잔치 안내
2024.04.24
안녕하세요?
서산노인요양원 가족 여러분~
다가오는 5월 아름다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 원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효잔치를 준비하여 우리 어르신들과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실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내부관리 계획
2023.09.08
서산노인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 내부관리 계획 안내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 음성확인제에 따른 면회 안내
2022.01.12
정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 음성확인제(2021.12.31)실시에 따라 코로나백신을 미접종하신 보호자님께서는 입소어르신 면회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면회 시 접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라며,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못하신 보호자님께서는 PCR검사 음성확인 문자통지서(48시간이내)나 종이증명서를 지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노인학대예방 자료 안내
2016.05.18
○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 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4.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권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5. 방 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6. 유 기 : 보호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학대피해노인의 일반적, 심리적 특성

학대피해노인들은 일반적으로 혼란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보이는 우울과 불안의 징후 및 증상을 보입니다.
- 수면장애(매우 많거나 적은 수면)
- 섭식장애(식욕의 증가나 감소)
- 에너지 손상과 무기력
- 주관적인 우울, 불안, 분열 등의 감정
- 사물에 대한 관심의 감소
- 격리 및 철회
- 더블어 빈번한 응급실 방문, 쉽게 놀라거나 당황함, 동요와 떨림, 대화 회피와 주저,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모호한 설명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 노인학대 7대 예방 수칙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모든 직원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 관련 일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
-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의 모든 직원
-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의 모든 직원
-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직원
-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모든 직원


○ 신고의무자가 노인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조항
- 노인복지법 제61조2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노인학대 신고 방법

1. ☎ 1577-1389 로 전화
2.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방문
3. 서신, 온라인 등을 이용


위 내용은 한국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안내하는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세부 참고자료는 첨부파일로 등록하였습니다.
본원에서는 첨부파일의 내용을 바탕으로 매 년 2회씩 직원 및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자료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입소안내
2013.07.16
입소안내
 
♣입소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서 스스로 일상생 활이 어렵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입소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단기보호는 재가급여가 가능한 등급판정을 받은 자.
 


  ♣입소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지역단위수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승부서


  ⇓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급여제공
 
♣입소 구비서류
①의료보험증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의료급여수급권자증명원(의료급여수급자권자)
②가족관계증명원 1부
③입소자, 보호자 신분증, 도장
④어르신 사진 2매
⑤건강진단서
⑥장기요양인정서
⑦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퇴소
·입소자가 사망했을 때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시설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비급여 대상 항복별 비용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시설요양급여
·비급여대상 : 식재료비, 상급침실 이용료, 간식비, 이/미용료등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
2013.07.16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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