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8조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할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이하 ‘인정서’라 함)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 변동, 계약기간 종료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4.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 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 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5.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 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제9조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본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센터와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① 수급자 노인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10조 (서비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에 관한 사항)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1.월 이용료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에 따른 비용을 계산하며 장기요양 인정 기준을 통하여 등급별 본인부담금에 따라 부담하되 등급 외 수급자는 적절한 기준하에 보호자와 협의하고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사전 협의 한다.
2. 본인부담금
①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②의료수급권자 : 전액 무료 0%
③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④ 급식비 : 이용자 부담
3.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2 참고, 장기요양(주야간보호)급여이용계약서 참고(별표 1 과 별표 2)
제 11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이용자)의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업무범위 내에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수급자(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⑥ 수급자(이용자)가 의도적으로 센터나 직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 12조 (계약의 해제)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다른 입소어르신이나 센터 내 직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대상자의 타 기관이용하거나 사망한 경우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센터 생활이 어려우며,다른 입소이용자나 직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⑤ 고의적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⑥ 계약 당사자 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⑦ 계약 해제처리 된 경우 당 센터에 재입소 할경우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제 13조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하며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가있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수급자(이용자)의 상태 변화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 나 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거친다.
2. 수급자(이용자)의 의무
①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원할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해당주야간보호기관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를 가지며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별첨 1,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참고)○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등 급 월 한도액(원)-2024년 01월01일 기준
1등급 2,069,900원 / 2등급 1,869,600원 / 3등급 1,455,800원 / 4등급 1,341,800원 / 5등급 1,151,600원 / 인지지원등급 643,700원
○ 주야간보호 급여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3시간이상 6시간미만 39,810 36,850 34,020 32,470 30,920 30,920
6시간이상 8시간미만 53,360 49,420 45,620 44,070 42,500 42,500
8시간이상 10시간미만 66,360 61,480 56,760 55,210 53,640 53,640
10시간이상 12시간미만 73,110 67,720 62,570 61,000 59 450 53,640
12시간 이상 78,400 72,630 67,100 65,540 63,990 53,640
제7조 (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부담)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생활 및 신상에 대한 상담서비스, 노인 및 보호자의 교육서비스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