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6.6점 잔여 20명

서산더부러노인복지센터

041-662-3380
A
평가등급 96.6점
🛏️
정원 / 현원 4 / 24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235,6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까지 운영(법정공휴일 운영함), 단 일요일 제외. 운영시간(08:00~18:30)

지역

충남 서산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24명
17%

현재 2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1%
4
요양보호사 1급
44%
1
조리원
11%
1
시설장
11%
1
간호조무사
11%
1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19

(맞춤)꼼지락수공예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개별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일 1회(0.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개인별맞춤운동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각각 생활실

기능회복(물리치료)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민요교싫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수공예활동(만들기,색칠하기,종이접기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신체기능향상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실버스트레칭(내부강사)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아침을 여는 건강체조, 오후 근력강화운동(도구활용)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영화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생활실

요리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음악봉사단의 위문공연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3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기능프로그램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잔존능력유지를 위한 산책활동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일 1회(0.1시간), 장소: 실내

전통민요와 함께 실버정서치유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정서지원(소그룹 및 개인 대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일 1회(0.2시간), 장소: 대상자의 선호도에 따라 장소변경(주로 프로그램실)

치매예방체조(힘뇌체조, 실버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및 생활실

파랑새 웃음코칭(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회상활동(소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2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55,8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17,8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6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 일람사거리에서 팔봉방면으로 1km진행 오른쪽에 고남저수지가 있으며 저수지 끝자락 왼편에 당센터 위치함 대중교통 : 시내버스 (700. 701. 702. 704. 705. 720. 721. 722. 723. 724) 구도방면버스를 타고 고남2리 정류장에서 하차 도보 1분 당센터 도착

🅿️ 주차

황토로 지은 건물과 연못이 있는 정원사이 넓은 마당에 10대가량 주차가능 도로옆 공터(공중화장실)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인지교구 활용 우수사례
2025.12.26
인지교구를 활용하여 어르신과 함께 활동한 사례를 공모하여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2024년 평가 최우수기관선정
2025.12.26
서산지역 유일한 최우수기관 선정
무엇보다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의 서비스 질이 우수한 기관입니다.
아무래도 대표의 마인드가 직원에게 전달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비스한 결과 아닐까 싶습니다.
2024년 서산시니어 클럽 인지활동 강사파견 확정
2024.04.20
*어르신들의 산책 및 말벗지원을 위해 서산시니어클럽 인지활동강사 수요처 등록을 하였으며
2024년 강사지원 확정되었습니다.
인원 : 한명
급여 : 서산시니어클럽 근로계약 체결자
조건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2023년 하반기 보호자간담회 개최안내
2022.06.23
가족과의 소통을통하여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자
보호자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일시: 2023.12.28 (목)20:00
장소: ZOOM화상회의
안건: 치매어르신의 현장문제 상황 대처요령(가정에서의 대처요령)
저희 종사자의 경험을 통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치매어르신께 대처하는 방법을
요약 정리하여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보호자분들과 함께 나누며 공유하고 싶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접종 안내
2021.04.13
코로나 19예방접종
1차 접종
일시: 사회복지사와 시설장 20.21.04.09일 10시, 13시
요양보호사 및 그외 종사자전원 2021.04.10일 10시 11시 13시
입소이용어르신 2021.04.12일 13시 14시 15시
장소 : 종합운동장 실내 체육관(예방접종센터)
2차 접종은
2주 후 접종가능

백신종류 : 화이자

~~ 접종 후 3일 정도 관찰하며 미열이나 두통 근육통이 동반 할 수있음
기관 정상운영 안내
2020.03.19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휴원을 결정하였으나 2020.03.09~03.14까지 휴원 및 긴급돌봄을 마치고
2020.03.16.(월)부터 정상 운영됨을 공지합니다.
보호자의 고충민원이 쇠도하였기에 또한 어르신이 집에서 계시니 답답하고 힘들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정상운영을 결정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사태의 심각단계가 하향조정되지 않는상황에서 실내소독과 개인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해야할것이며
또한 어르신과 가족들의 사회적거리 두기를 철저히 해주실것을 당부부탁드립니다.
휴원안내
2020.03.07
코로나 감염 확진자의 지속 발생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주야간보호)기관의 휴원권고에 따라
저희 서산더부러노인복지센터도
2020.03.09~2020.03.22 2주간 휴원을 결정하였습니다.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돌봄 공백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01월식단표
2020.01.16
23일은 정상운영됩니다 식단표에 누락되었습니다.
저희 기관밴드에 수정하여 게시하였습니다.
프로그램계획표 2020.01
2020.01.16
프로그램계획표를 공지해드립니다.
계획이므로 사정에 의한 변경이 있을수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관용 밴드에 공지드립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11.16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8조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할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이하 ‘인정서’라 함)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 변동, 계약기간 종료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4.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 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 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5.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 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제9조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본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센터와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① 수급자 노인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10조 (서비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에 관한 사항)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1.월 이용료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에 따른 비용을 계산하며 장기요양 인정 기준을 통하여 등급별 본인부담금에 따라 부담하되 등급 외 수급자는 적절한 기준하에 보호자와 협의하고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사전 협의 한다.
2. 본인부담금
①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②의료수급권자 : 전액 무료 0%
③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④ 급식비 : 이용자 부담
3.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2 참고, 장기요양(주야간보호)급여이용계약서 참고(별표 1 과 별표 2)

제 11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이용자)의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업무범위 내에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수급자(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⑥ 수급자(이용자)가 의도적으로 센터나 직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 12조 (계약의 해제)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다른 입소어르신이나 센터 내 직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대상자의 타 기관이용하거나 사망한 경우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센터 생활이 어려우며,다른 입소이용자나 직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⑤ 고의적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⑥ 계약 당사자 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⑦ 계약 해제처리 된 경우 당 센터에 재입소 할경우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제 13조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하며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가있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수급자(이용자)의 상태 변화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 나 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거친다.
2. 수급자(이용자)의 의무
①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원할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해당주야간보호기관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를 가지며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별첨 1,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참고)○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등 급 월 한도액(원)-2024년 01월01일 기준

1등급 2,069,900원 / 2등급 1,869,600원 / 3등급 1,455,800원 / 4등급 1,341,800원 / 5등급 1,151,600원 / 인지지원등급 643,700원


○ 주야간보호 급여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3시간이상 6시간미만 39,810 36,850 34,020 32,470 30,920 30,920

6시간이상 8시간미만 53,360 49,420 45,620 44,070 42,500 42,500

8시간이상 10시간미만 66,360 61,480 56,760 55,210 53,640 53,640

10시간이상 12시간미만 73,110 67,720 62,570 61,000 59 450 53,640

12시간 이상 78,400 72,630 67,100 65,540 63,990 53,640

제7조 (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부담)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생활 및 신상에 대한 상담서비스, 노인 및 보호자의 교육서비스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41-662-3380

🌐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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