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용구란?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
1. 복지용구 급여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어르신
2. 복지용구 급여비용 : 복지용구 연 한도액 160만원 범위 안에서 구입 및 대여 가능
복지용구 연 한도액은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 합산한 금액이며, 연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한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일반 대상자 15% / 감경 대상자 6% 또는 9% / 의료급여 수급권자 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면제]
3. 복지용구 급여기준 :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 대여 가능
(단, 성인용 보행기 2개 / 경사로(실내용) 6개 / 배회감지기(태그형) 3개 구입 가능)
-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1개의 제품만 대여 가능
- 욕창예방매트리스는 구입, 대여 동시에 불가능
- 경사로(실내용)은 구입만 가능, 경사로(실외용)은 대여만 가능. 실내, 실외용 동시 가능
- '사용 가능 햇수'가 없는 품목은 수급자의 복지용구 연 한도액이 적용되는 기간 내 급여한도(구입 가능 개수)를
초과하여 구입 불가능
*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 / 미끄럼방지매트.액 5개 / 자세변환용구 5개 / 안전손잡이 10개 / 간이변기 2개 / 요실금팬티 4개
4. 복지용구 품목 안내
- 구입 : 이동변기, 기저귀센서, 목욕의자, 구강세척기,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배회감지기(태그형), 고관절보호대
- 대여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 구입 및 대여 :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이승보조기기
5. 복지용구 급여계약
- 구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급여계약서 2부 작성 수급자(계약자), 복지용구사업소가 각각 1부씩 보관
- 복지용구 사용방법, 유의사항, 고장 시 처리방법 안내
6. 복지용구 급여이용
-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시 본인부담금 납부
-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를 통해 복지용구 급여이용 내용 확인
(구입제품은 제품구입 시 1회 제공 / 대여제품은 제품 최초 수령시, 반납 시, 대여기간 중 매월 제공)
7.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
- 수급자의 신체상태 변화, 구입한 복지용구 훼손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 변경을
원할 경우 추가 급여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