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E등급 82.8점 잔여 26명

서창재활노인복지센터

경상남도 양산시 서창동2길 17 (삼호동)

055-912-3778
E
평가등급 82.8점
🛏️
정원 / 현원 6 / 32명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7:00 일요일 휴무

지역

경남 양산시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32명
19%

현재 26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이용시) 농협웅상지점 정류소(52번, 56번, 59번, 302번, 714번, 1127번, 1137번, 2100번, 2300번, 개운중학교, 효암고등학교 정류소에서 300m이내 주소: 경남 양산시 서창동 2길 서창재활노인복지센터 전화: 055)912-3778 , 팩스번호:055 - 912- 3779

🅿️ 주차

장애인 주차 및 일반주차 8대 가능 (전용주차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6.2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주야간보호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 하며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2. 통상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센터나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본 센터는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세부내역서를 전달한다.
5.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직접 현금으로 납부한다.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로 납부하도록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서창재활노인복지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서창재활노인복지센터에 통보
8) 서창재활노인복지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신원인수인의 권리를 위한 서창재활노인복지센터의 이행사항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 유지
5)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계약의 해지

1.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창재활노인복지센터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8) 이용계획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9)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송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2년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주야간보호 및 방문요양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2022.02.14
안녕하세요
2022년 01월01일부터 적용되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주야간보호 및 방문요양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입니다.
주야간보호 차량 안전사고 예방 안내문
2021.05.19
1. 차량관리
2. 승차 시
3. 운행 중
4.하차 시
5. 일정공유
- 어르신이 일정과 달리 늦거나 오지 않는 경우 보호자에게 출석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정 변경 시 기관으로 연락바랍니다.
차량운행 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송영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19 감염 확산 예방 수칙
2021.04.28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 위하여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실내환기의 중요성이 대두고 있습니다.

● 실내에서 에취! 코로나 침방울 2분새 쫙 퍼진다
● 환기 잘 안되고 마스크 안하면 2m 거리두기 해도 집단 감염
● 확진자들이 이용한 실내 운동실의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기침할 경우 단 110초 만에 비말이 실내 공간 전체로 확산


따라서, 고령자 및 기저질환자가 다수 생활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착용한 상태에서 기침을 할 경우 비말이 높게 퍼지고 오염도가 높아져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소자, 종사자 등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및 실내환기를 통해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1일2회 발열 체크, 호흡기 증상 확인,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재활노인복지센터는 코로나 19 예방 수칙을 잘 지켜 단 한사람도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중독예방 3대 원칙과 8대 생활수칙
2021.03.31
식중독 예방 3대 원칙
1. 신속의 원칙
2. 청결의 원칙
3. 냉가 or 가열원칙

식중독 예방 8대 수칙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청결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며 식중독 예방의 전부랍니다.

미리 예방하여 식중독예방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치매예방에 좋은음식
2021.02.24
1.화를 내지 말고 낙천적으로 생활하자.

사람이 화를 내면 뇌세포가 수십만 개가 파괴되어 치매가 빨리 찾아 올 수 있으니 되도록 화를 내지 말고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며 잔소리를 주변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하며 잔조리를 하는 자체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짜증을 자주 부리게 되면 산성체질로 변하여 몸 전체가 병을 얻는 원이니 되므로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짜증을 삼가고 낙천적으로 생활을 하게되면 낙천적인 사람은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잘 활용하셔서 치매예방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2021년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및 방문요양
2021.01.05
안녕하세요
2021년 01월01일부터 적용되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주야간보호 및 방문요양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입니다.
11월직원회의 교육자료
2020.12.18
1.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이란?
-다양한 장벽들로 인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받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
적, 지적, 감각적 손상으로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2. 퇴직연금교육
*퇴직금 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자들의 노후보장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1961년 근로기준법을 재정하였다. 현재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사용자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2005년 12월부터 퇴직금제도가 시행되었다.
11월 직원회의 교육자료
2020.12.18
3.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교육
*직장내 괴롭힘의 정의 및 금지
-제76조의 2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직장내 괴롭힘" 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아동학대 신고자 의무교육
*아동학대의 정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
건강상식 11월 치매 어르신 영양관리
2020.11.20
* 영양상태는 치매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적절한 영양관리는 치매대상자의 증세를 완화시키고 병이 진행되는 것을 늦출 수 있지만, 치매대상자는 인지기능 장애가 있어 영양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치매대상자의 영양관리 목표는 음식 섭취량을 증가시켜서 영양결핍을 예방하고 체중감소를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 서창재활노인복지센터 어르신들은 영양관리 잘 하셔서 치매가 없는 노후 생활을 하셨으면 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양산시 서창동2길 17 (삼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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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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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912-3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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