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8.1점

서해노인센터

041-668-2248
D
평가등급 68.1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휴무 토,일 (공휴일)

지역

충남 서산시

웹사이트

seohae.org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롯데마트에서 금강산 사우나로 가다가 예천4거리 100미터 지나서 오른쪽 예천 주공 아파트 2단지 211동 건너편, 서남초등학교 앞에 4층으로 지어진 아름답고 예쁜 건물이 저희 서해노인센터입니다. 예천효성해링턴 - 푸르지오 더 센트럴 사이에 있습니다. 1층 사무실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 주차

교회 옆 (예천동 450-11) 5~6대 / 요양원 옆 (예천동 447-2) 10대 이상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4 장기요양보험 수가 안내
2024.06.17
[2024년 월 이용료 한도액] -한도액 초과 시 본인부담금이 100% 추가 됩니다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본인부담금 비율 >

구분
재가급여(방문요양)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감경 6%, 9%
의료 7.5%, 의료 6%
202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6.15
■계약목적
① 기관과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
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급여비용/월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7.5%)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4.21
■계약목적
① 기관과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
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급여비용/월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7.5%)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0년장기요양보험 수가변경안내
2020.01.28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경 안내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2.87% 인상 안내

[2020년 월 이용료 한도액] -한도액 초과 시 본인부담금이 100% 추가 됩니다


장기요양수가 적용은 2020.1.1. 시행되며, 2020년 1월분부터 본인부담금 수가로
적용 됩니다.



(단, 본인부담금 이외의 항목은 이전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 예방 안내
2020.01.28
장기요양기관 어르신 및 종사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안내 협조 요청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및 종사자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최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원인불명 폐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원인병원체로 밝혀졌으나, 정확한 감염원 및 전파 경로는 확인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됩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20.1.22.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환자는 440명(사망 9명)으로 확인되었으며, 국내 의심환자도 5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의심환자 및 확진자 발생 시 공단, 지자체 및 보건소에 신고하여 주시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를 상담을 통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단 지사(운영센터)와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감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27
*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2.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되,
계약변경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 연장 할 수 있다.
② 계약 목적은 정신적 · 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댁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이용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는데 있다.
③ 계약내용은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고시
에 의하되 사용한 총 급여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요
양기관으로 지급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4.계약자,당사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등에 대한 책임의무

5. 계약의 해지
수급자(보호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수급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사망)서비스가 종결되며, 이용료(본인부담금) 연체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시킬 때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등급 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은 조정 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수가 인상 또는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 작성 한다.

7. 기관의 서비스 종류
본 기관의 서비스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방문요양 서비스(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등 지원)
② 방문목욕 서비스
③ 복지용구 대여 및 판매 서비스
④ 수급자의 건강 유지 .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

8. 서비스 내용
①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화잘실이용
하기,옷갈아 입기,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
공한다.
②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등을 방문하
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복지용구 :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제품을 제공한다.
④ 기타 세부사항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을 준수 한다.

9.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요양보호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어르신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기관에서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②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나 요양보호사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또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0.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수급자를 보호한다.
②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에는 기관대표 및 보호자와 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옮기도록 한다.
‘19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2019.04.17
‘19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 ‘19년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을 반영하여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2018년 건강보험료 인상 안내
2018.01.04
◈ 2018년도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 : 평균 2.04%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12%(2017년) ⇒ 6.24%(2018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6.24%)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단위 : %)


구 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국가부담


근 로 자

6.24(100)

3.12(50)

3.12(50)

-


공 무 원

6.24(100)

3.12(50)

-

3.12(50)


사립학교교원

6.24(100)

3.12(50)

1.872(30)

1.248(20)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보험료율(6.24%) × 50/100
※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소득" ÷ 12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179.6원(2017년) ⇒ 183.3원(2018년)
- 월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 0.83%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 6.55%(2017년) ⇒ 7.38%(2018년)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7.38%)

▣ 인상배경
○ 건강보험 등 보장성 확대
- 선택 진료 폐지,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15세 이하 아동 입원의료비 부담 완화 등
○ 장기요양 수가 인상 : 11.34%
- 노인요양시설 9.87%, 방문요양 14.68%, 주·야간보호시설 10.1%, 단기보호 9.57 등


☎ 국번없이 1577-1000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 홍보안내문
2017.05.23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 홍보안내문입니다.
재가급여 실시간 알림서비스 이용관련 안내
2017.05.23
▣ 공단은 3월27일부터 「스마트 장기요양」 앱을 통하여 재가급여 서비스 받은 내역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의 이해를 돕고자 첨부와 같이 사용법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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