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요양등급 유예기간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며 등급변화 등으로 인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이용계약은 대상자의 요양서비스 제공에 있어 이용신청이 본인의 의사 또는 가족의 동의에 의해 서비스 제공을 받고자 함에 있으며 계약체결 중 석운노인전문요양원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듣고 최종적인 이용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에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 월 이용한도
* 22년10월부터 개정된 요양보호사 인력배치에 따라 수가 변동사항이 있을수 있음
< 요양보호사배치 2.3 대 1>
81,750원(1등급)× 80%× 30일 =1,962,000원
75,840원(2등급)× 80%× 30일 =1,820,160원
71,620원(3등급~5등급)× 80%× 30일 =1,718,880원
78,250원(1등급)× 80%× 30일 =1,878,000원
72,600원(2등급)× 80%× 30일 =1,742,400원
66,950원(2등급)× 80%× 30일 =1,606,800원
- 개인부담금
본인부담금(20%) 16,350원(1등급)× 30일= 490,500원
15,168원(2등급)× 30일= 445,040원
14,324원(3등급)× 30일= 429,720원
본인부담금(20%) 15,650원(1등급)× 30일= 469,500원
14,520원(2등급)× 30일= 435,600원
13,390원(3등급)× 30일= 401,700원
식재료: 4,000원× 3회× 30일 = 360,000원
간식비: 1,500원× 30일= 45,000원(L/T 착용 시 제외)
상급침실료: 2인실(월) = 600,000원/ 1인실(월) = 900,000원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본인일부부담금)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 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 : 20%, 감경대상자(8%,12%) / 기초수급자 : 0% / 기타의료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4. 계약자 의무
서비스이용자(갑)와 서비스제공자(을) 그리고 보호자(병) 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입소자(갑)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2) 서비스제공자(을)의 의무
① ‘갑’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건강관리 서비스제공(단, 병원 입원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갑’의 신변 이상 시‘병’에게 즉시 연락(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의 제공
④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⑤ 기타‘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3) 보호자(병)의 의무
①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④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을’에게 통보
⑤ 기타 '을'시설생활규칙 이행
⑥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⑦ 계약의 해지등 '갑"의 신원을 인수하여야 할 경우에 대한 책임
(4) 입소자와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서비스제공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써 존엄성과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단, 시설의 공공부분을 개인사용 목적으로만 주장할 수 없다.)
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이용자는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⑦ 시설 이용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나 신원인수인은 개선을 요구할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경우
(3) 입소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4)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 입소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6)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7)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8)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9)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 하는 경우
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