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C등급

선경노인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여산면 여강로 24 (여산면)

063-835-7773
C
평가등급 C (양호)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8:30~17:30) 공휴일 휴무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여산터미널에서 도보로 3분거리

🅿️ 주차

사무실 건물앞에 주차 가능

공지사항 4

<< 2021노인인권교육 사이버교육 이수 안내 >>
2021.03.22
▶ 노인인권교육 교육대상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제36조 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
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 운영자와 종사자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운영자와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
아야 함.

<< 노인인권교육 사이버교육 이수 안내 >>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공동 운영

※ 교육대상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

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http://in.kohi.or.kr) 접속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 실시

* 회원가입시 휴대폰 및 I-PIN을 통한 본인 인증 필요

③【수강신청】메뉴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과정*의 【수강신청】 버튼 클릭

※ 교육과정(4개)

1 ) 노인인권의 첫걸음(방문용양서비스편 )
2 ) 노인인권의 첫걸음(주야간보호서비스편)
3 ) 노인인권의 첫걸음(이용시설편 )
4 ) 노인인권의 첫걸음(생활시설편 )

*가급적 소속된 시설(기관) 에 맞는 교육 이수 권장
· 생활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이용시설 :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일자리지원기관

④ 교육생 기본 정보 확인 후 [완료] 및 [저장] 버튼 클릭

⑤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나의학습현황] 클릭

⑥ 학습하고자하는 교육과정의 [학습] 버튼 클릭

⑦ 강의실 창에서 [학습하기] 버튼 클릭

⑧ 수료증 출력 및 소속기관 제출([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수료증 출력)

*수료기준 : 진도율 100% + 설문조사 응시완료 (설문조사까지 완료하여야 수료됨)
노인인권보호지침
2020.04.09
1.노인권리보호
2.노인학대 유형
3.예방, 대응방법
요양보호사 업무범위 및 부당요구 대응지침
2020.04.09
1.요양보호사업무범위

2.부당요구 대응지침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4.09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자, 4등급자, 5등급자를 우선적으로 1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반드시 인정 유효기간 이내로 설정하여야 한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장기요양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별지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 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 체결하도록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센터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권리
* 수급자와 신원인수인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서비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를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서비스 내용에 대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담당 요양사를 변경 요청 할 권리가 있다. 단,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변경 요청은
하지 않도록 한다.
* 서비스 제공 시간을 변경 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상태변화로 인하여 급여제공 시간의 변경과 급여 제공 횟수를 변경 가능하다. 단, 한도금액을 초과 할 수 없으며, 한도 금액 초과시 본인부담으로 한다.
* 수급자와 신원인수인은 요양보호사 및 센터의 과잉 서비스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 의무
* 월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센터에 통보
*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기관은 단서에 따라 면제받거나 감경받는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을 면제하거나 감 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명세서,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의 내용 및 보존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 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 제공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 단, 치료등의 조치가 필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 할 수 있다)
3)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
니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
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여산면 여강로 24 (여산면)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여산면 여강로 24 (여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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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63-835-7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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